경의파 공고 제2025 - 14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분향실 제단꽃장식 시장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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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026년도 장례식장 분향실 제단(꽃)장식 구매계약을 위한 거래실례가격 시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여의사가 있으신 업체에서는 시장조사 리스트(견적)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국가감염병 발병시 예정수량은 상당량 달라 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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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자료 : 제단꽃장식 시장조사(견적)리스트(면세사업),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2. 지역제한 : 고양시, 파주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법인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본 입찰 품목에 관련 사업자등록증(종목: 생화, 꽃, 조화, 화훼, 꽃집) 또는 법인등록증(종목: 사업자등록과 동일)을 교부받은 업체로 꽃집 운영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 기준)
다. 화훼장식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자격취득자 보유여부 확인용)
※ 1인 동일 자격증으로 복수업체 투찰 불가.
※ 향후 입찰공고 후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必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 시 제출
마. 납품을 위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한 업체(시설. 점포 소유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향후 입찰공고 후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必
바. 제단꽃을 차질 없이 신속히(2시간이내)납품 할 수 있는 자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2에 의거하여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아. 공동수급 불가
4. 제출방법
- 첨부된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품목별 단가 및 단가총액(면세사업)을 작성하시어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고(이메일: gpmc1747@medical.or.kr),
-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내원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는 장과 장 사이에 업체 간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0일 오후 5시까지
6.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 견적단가(면세사업)를 작성하여 주시고,
-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윤영식(☎ 031-940-9173)
9.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입찰공고가 아닌 입찰을 위한 기초조사로 거래실례가격 시장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기초로 입찰 기초가격이 책정되니 이점 양지하시어 조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원 내부 규정에 따라 구매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입찰
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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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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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