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50485-000 공고일시 
공고명 공용차량(산불지휘차) 구입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공고담당자 이채하(☎: 031-6193-310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8,490,000 원
   
추정가격
44,081,818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공고 제2025-3128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 주 처: 농림축산국 산림과 

나. 건    명: 공용차량(산불지휘차) 구입 

 다. 물품내역: 다목적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 1대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이내 

 바. 기초금액: 금48,490,000원(추정가격 44,081,818원 + 부가가치세 4,408,182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물품계약(구매),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다목적승용차(세부품명번호10자리: 2510150701)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드 5814)을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임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 11. 13. 10: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11. 13. 10:00 

개찰일시 

2025. 11. 20. 11:00 

입찰서 재제출 집행(개찰)일시 

2025. 11. 20. 17: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복수예비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하며,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대상자가 종합평점 85점 미만으로 부적격일 경우 등의 사유발생 시 개별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는 최정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관련 : 용인시 회계과(☎031-6193-3105) 

   - 사업내용 관련 : 용인시 산림과(☎031-6193-3184)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2.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0000회사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