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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49974-000 공고일시 
공고명 해양환경정화선 주· 보조기관 소모품(필터류) 구매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공고담당자 홍진아(☎: 032-440-245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08,630 원
   
배정예산
10,008,630 원
   
추정가격
9,098,755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 2529호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해양환경정화선 주· 보조기관 소모품(필터류) 구매 

기초금액 

 

 

 

: 금10,008,630원(금일천만팔천육백삼십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함. 

구매물품 

 

: 소모품(필터류) 57개 

  반드시 물품 구매내역서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견적제출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납품기한 

: 계약일 ~ 2025. 12. 23.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지정 납품장소 하차도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1. 13.(목) 10:00 ~ 2025. 11. 18.(화) 10:00 

입찰진행(개찰) 

 

 

 

 

: 2025. 11. 18.(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견적방식 : 총액수의견적, 제한입찰(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최저가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용품공급업)(업종코드 5901)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디젤엔진부품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9601)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견적서 제출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및검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별지 14호> 서식을 참고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업관련 : 해양환경과 민태홍 주무관 (☎032-440-7895)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홍진아 주무관 (☎032-440-2455) 

     ○ 견적서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