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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49760-000 공고일시 
공고명 대전광역시체육회 카누(남)팀 경기정 구매
공고기관 대전광역시체육회 수요기관 대전광역시체육회
공고담당자 홍성현(☎: 042-250-301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0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1/2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5,200,000 원
   
추정가격
32,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5-80호 

 

대전광역시체육회 카누(남)팀 경기정 구매 입찰 공고 

 

 

2025. 11. 12. 

대전광역시체육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대전광역시체육회 카누(남)팀 경기정 구매 

 ○ 계약품목: K-1경기정 4대(K-1 L사이즈 2대, K-1 M사이즈 2대 ) ※ 과업지시서 참조 

   - 납품 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한 모든        사양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납품기한: 2025. 12. 26.(금)까지 

 ○ 납품장소: 대전광역시체육회 지정장소 

 ○ 인도조건: 훈련장비 납품 후 현장설치도 

 ○ 추정예산: 금35,200,000원(부가세 포함), 운송비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하며, 면세사업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됩니다. 

 ○ 기타사항: 하자보증 2년(2%)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조달 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 

 ○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견적 방식 

 

3 

 입찰서류 접수 및 개찰 일정 

 

 ○ 입찰접수 개시일시: 2025. 11. 12.(수) 16:00 

 ○ 입찰접수 마감일시: 2025. 11. 20.(목) 16:00 

 ○ 개찰일시: 2025. 11. 20.(목) 17:00 ※ 전산장애 발생시 연기 될 수 있음. 

 ○ 개찰장소: 대전광역시체육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시스템상에 해당 업종(물품분류번호 2511180401 카누)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함.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첨부된 물품사양서와 동일한 제품   사양의 물품으로 납품가능한 자이어야 함. 

 ○ 카누 경기정 취급 관련 무역업 또는 도소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운동경기종목 특성상 국내 생산제품은 견적제출을 제한하며, 해당 수입제품에 대하여 제조사(또는 공급사) 등에서 발행한 해당 수입제품 제조업체의 “한국판매 라이센스 또는 제품정품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차순위자가 낙찰예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판매 라이센스(정품공급확인서) 사본 제출> 

▶ 제출기한: 2025. 11. 20.(목) 16:00까지(도착시점 기준) 

▶ 제출방법: 원본대조필하여 기관메일(djsports300@naver.com)로 PDF 파일 제출 

  ※ 사본 미제출자는 개찰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가로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음.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함.(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체육회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처리.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전광역시체육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물품납품 및 물품사양서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체육회 전문체육부(☎042-250-3045),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사총무부(☎042-250-3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12. 

 

대전광역시체육회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 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인)  

 

 

대전광역시체육회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