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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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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8372-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선인재활원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선인재활원
공고담당자 이재숙(☎: 054-751-8895)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9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0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000,002 원
   
배정예산
130,000,002 원
   
추정가격
118,181,82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 – 001호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사업 목적 

ㅇ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자재 확보 

ㅇ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체계 구축 

ㅇ 경제성 및 예산 효율성 확보 

ㅇ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ㅇ 급식 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다. 사업 예산 : 金130,000,000원 미만(부가세 포함) 

지자체 예산지원 및 급식 운영 사업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라. 계약 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12개월) 

마. 사업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바.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물품납품업체 선정 기준 수행 능력 평가 중 1차 정량적 평가(안전, 위생, 시설 현황, 기업 신용도)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고, 2차 정성적 평가(발주, 배송, 대처능력, 경쟁력, 기술지원, 자사의 특성 등)에 따른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 후 결정함. 

사. 공고 기간 : 2025. 11. 12(수) ∼ 2025. 12. 01(월) 

아. 사업 설명회 : 2025. 12. 09일(화) 14:00시 선인재활원 시청각실 

자. 선정 결과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차. 계약 체결 : 결과 발표 후 5일 이내 

2. 입찰 추진 일정 및 선정 절차 

가.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5. 11. 12(수) ∼ 2025. 12. 01(수) 

서류접수 

기 간 

2025. 11. 27(목) ∼ 2025. 12. 01(수), 16:00까지  

방 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전자메일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 

장 소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길 436-42 <선인재활원 1층 사무실> 

1차 서류심사 

기 간 

2025. 12. 02(화) ~ 12. 04(목) 

발 표 

2025. 12. 05.(금) 

설명회 및 결과발표 

2025. 12. 09일(화)시청각실 14:00 / 제안서 평가 후 3일 이내 

계약기간 

2026. 01. 01. ∼ 2026. 12. 31.(12개월) 

납품품목 

농산물, 육류, 수산물, 공산품 외 

납품장소 

선인재활원 1층 조리실 

 

나. 선정 절차 

공  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1차 서류심사 

현장점검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3.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평가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서    류    접    수 

기    간 

 2025. 11. 27(목) ∼ 2025. 12. 01(수), 16:00까지  

장    소 

선인재활원 1층 사무실 

접수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전자메일 접수 불가) 

유의사항 

ㅇ 평일 9:00시부터 18:00시 까지 접수함.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마감 시간(16:00) 이후 접수 불가함. 

ㅇ 가격 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함. 

 

나. 서류평가 및 사업 설명회(제안서 발표) 

구  분 

1차 서 류 평 가 

사업 설명회(제안서 평가/발표) 

일시,장소 

 2025. 12. 02(화) ~ 12. 04(목) 

2025. 12. 09일(화) 14:00 

선인재활원 시청각실 

 

※ 사업 설명회는 서류평가 합격 업체에 한하며, 발표회 순서는 입찰서류 제출 순서에 따름. 

※ 상황에 의하여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사전 고지함. 

다. 협상 및 업체 선정 

(1) 기술 능력 평가 및 가격 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함. 

(2)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수행 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3)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며, 가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4) 상위 순위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5)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6)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계약을 체결함. 

4. 입찰 참가 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타 지역 소재자도 참여 가능함.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다. 사업자등록 상 취급 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육류,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라.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자. 

마.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자로 발주한 식자재를 발주자가 지정한 곳에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 

바. 팩스 또는 전자(Web) 발주가 가능하고 카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자.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자.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를 제한함. 

자. 관내 급식시설에 부적격식자재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사실이 유관 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자는 참여를 제한함. 

5. 입찰 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함) 

구분 

서 류 명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호] 

2 

 식자재 납품업체 기초 조사표 1부 

[서식2호]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최근 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서식3호] 

 

구분 

서 류 명 

비고 

4 

 서약서 1부 

[서식4호]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5호]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6호] 

7 

 식품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서식7호]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3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음식물 배상책임 등)사본 1부 

 

14 

 냉동·냉장차량 관련 서류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 등 사본 각 1부) 

 

15 

 사업장 소독필증 사본 1부  

 

16 

업체 소개서 및 납품 제안서 2부 

자유양식 

17 

 HACCP인증 등 각종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18 

 가격제안서 : 식자재 단가 견적서 1부 

[붙임1호] 

 

※ 제출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참가 등록 서류는 제안요청서(별지 서식)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 중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자료는 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안 내용 및 제출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미준수시 객관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의 ‘입찰보증금’ 란의 지급 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기관에 납부, 귀속시켜야 하며 향후 부적당 업체로 해당 사업 참가 자격을 제한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5】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선인재활원(☎054-751-8895)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이의 및 의견 제시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함. 

11.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수행능력 평가(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 선정함. 다만, 종합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가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12. 제안 안내 

가. 제안서 내용 

(1) 급식업체의 전문성 

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② HACCP인증서(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각종서류 발급 여부 

③ 시설 현황(잔류 농약, 중금속 분석, 미생물 분석실. 냉장, 냉동고 등) 

④ 냉동․냉장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 

⑤ 기업 신용도 

(2) 급식업체의 신뢰성 

① 「복지시설 납품실적」【서식3】 

② 운영 시스템(전산 구축, 발주 품목에 없는 물품 대안, 발주기한 등) 

③ 배송 소요 시간(신속성 및 신선도 관리) 

④ 대처 능력(감염병 및 재난 발생, 긴급 발주, 식품사고 발생 등) 

⑤ 자사만의 경쟁력, 기술지원, 특성 등 

(3) 급식 업체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및 기타 사항 

① 제안서의 충실성 및 적극성 

② 매입경쟁력(다양한 물품 확보 능력) 

③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 내용 등 

※ 후원금품 제안은 배제함 

※ 제안서 작성은 위 사항을 토대로 하며 「업체기초 조사표」【서식2】를 참고하여 2부 작성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③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④ 업체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만으로 심사하며, 그 외 의사표시(후원금 제안 등)는 인정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⑥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함. 

⑦ 기재 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⑧ 제안자는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⑨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➉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심사 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⑪ 실적 등에 대한 사실 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①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 사항이 우선함. 

②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③ 본 사업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지시를 따름. 

13.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자 :  2025. 12. 09(화) 14:00, 선인재활원 시청각실 

(2) 방    법 : 제안 설명회 

※ 상황에 의하여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고지함. 

(3) 진행방법 : 제안 설명 순서는 서류 접수 순으로 정하며, 제안 설명 시간은 10분 내외, 질의 답변 10분 이내로 함. 

(4)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하여 제안자는 제안 설명을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평가 방법 

(1) 제안 평가는 기술 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 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20%, 정성적평가 60%), 가격 평가 20%로 함. 

(2) 접수된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와 가격 평가는 심사기준표에 의해 계약 담당자가 평가함. 

(3) 정성적 평가는 평가 위원을 구성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함. 

(4) 가격 평가 

전체 품목 단가 합산 : 전체 품목 단가 합산 후 낮은 가격부터 2점 간격 평가 

최저 단가 품목 갯수 :  품목 중 최저 단가 개수 최다 수부터 2점 간격 평가 

※ 1차 심사 시 가격 평가 : 최고 및 최저 가격 입찰자는 제외함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 

 

 

 

 

 

 

 

 

 

 

 

 

 

 

 

 

정량적 

평가 

∧계량화 

 

안전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사고 배상금 30억 이상(5점) 

  - 1사고 배상금 20억 이상(3점) 

  - 1사고 배상금 10억 이상(1점) 

 

 

 

위생 

 - 사업장소독필증, 보험증권, 차량소독필증,  

   HACCP 인증서(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 모두 갖춘 경우(5점) 

  - 3가지 이상(3점) 

  - 1가지 이상(1점) 

 

 

 

시설현황  

 - 냉장·냉동고, 잔류농약검사, 중금속 분석실, 

   병원성 미생물 분석실 

  - 모두 보유 (5점) 

  - 3가지 이상(3점) 

  - 1가지 이상(1점) 

 

 

 

기업신용도 

 - AAA, AA+, AA0 (5점) 

 - AA-, A+, A0, A- (3점) 

 - BBB+, BBB0, BBB-BB+, BB0, BB- (1점)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 

발주 

 - 자체 전산, 온라인시스템 구축여부 

 - 발주시스템에 없는 품목 요청 시 대안  

 - 발주기한 : D-1, D-3품목, 소수점 구매 등  

 

 

 

배송 

 - 물류창고 위치 

 - 납품 소요시간 및 거리 

 - 신속성 및 신선도 관리 등 

 

 

 

대처능력 

 - 감염병 및 긴급 재난 발생 시 대안 

 - 긴급발주 및 발주 취소 대처능력 

 - 반품 교환 가능 여부 및 소요시간  

 -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대처방안 

 

 

 

경쟁력 

 - 다양하고 안전한물품 확보능력  

 - 납품단가 인상율 최소화 및 안전성 방안 

 

 

 

기술지원 

 -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 공유 등  

 - 위생교육 및 식중독 교육 

 - 전문 조리 인력 지원 

 

 

 

자사의 특성 

 - 타 업체와의 차별성 

 

 

 

 

가격평가 

 

가격 경쟁력 

 - 전체 품목  합산 금액(10점) 

 

 

 

 - 최저 단가 품목 개수(10점) 

 

 

 

점 수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보완․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다. 모든 제출 서류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로 함. 

라. 제안서 제출에 관한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 요청서 자료는 선인재활원 홈페이지(http://www.sounin.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음. 

바. 제안서 작성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선인재활원으로(☎054-751-8895) 문의하시기 바람. 

2025년  11월  12일 

 

선인재활원장 

 

 

 

붙임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2】 식자재 납품업체 기초조사표 

3. 【서식3】 납품거래실적현황 

4. 【서식4】 서약서 

5. 【서식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6.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서식7】 식품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 기준)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5.    .    . 

                                           

                                  신 청 인 :                          �� 

 

 

                       선인재활원장 귀하 

 

 

【서식 2】 

식자재 납품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구  분 

작성내용 

비고 

1 

 2025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1. 관련시설납품실적(복지관/복지시설) 

총(          )기관 

 

2. 타 급식업체  

총(          )업체 

2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가입 

※.보험증 사본 첨부 

1. 가입여부 

 

 

2. 보험사명 

 

3. 배상금 (1인당) 

(          )억원 

4. 배상금 (1사고) 

(          )억원 

3 

 사업장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1. 시설현황 

냉장·냉동고 

(      /       )㎡ 

 

잔류농약 분석실 

(              )㎡ 

 

중금속 분석실 

(              )㎡ 

 

방사능 분석실 

(              )㎡ 

 

병원성미생물분석실 

(              )㎡ 

 

사무실 

(              )㎡ 

 

4 

 축·수산물,김치 HACCP인증 

※.최근 인증서 사본 

1. 최근 인증 일자 

 

해당 

업체 

2. 인증확인 서류제출 여부 

 

5 

 사업장(작업장)/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1부 

1. 작업장 

소독 업체명 

 

  

소독 방법 

 

연 소독 횟수 

(         )회 

2. 차 량 

소독 업체명 

 

소독 방법 

 

연 소독 횟수 

(         )회 

6 

 식품 취급자 및 

 배송 기사 건강진단 여부  

※.<선인재활원>배송 담당자 건강진단 1부 

1. 식품 취급자 건강진단 

(         )명 

 

2. 배송 기사 건강진단 

(         )명 

7 

 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선인재활원>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1. 냉장․냉동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         )대 

 

2. 냉장․냉동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 차량  

(         )대 

8 

 운영시스템 

  

1. 배송체계(납품소요시간에 따른 신속성)   

(         )시간 이내 

 

2. 발주체계(인터넷, 이메일, 팩스, 전화) 

 

3. 교환시스템(당일교환가능여부) 

(         )시간 이내 

 

4. 결제시스템(카드 결제, 단말기 여부) 

 

 

 

【서식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간 : 공고일 기준 3년간 거래 실적 기입  

(단위 : 천원) 

연번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서식 4】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선인재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선인재활원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인재활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인재활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인재활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에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해지 등 선인재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서 당사가 선인재활원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선인재활원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인재활원에서는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신청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관련 증빙자료  

조회 만료 및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관련 증빙자료 조회 만료 및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선인재활원장 귀하 

【서식 7】 

식품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선인재활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선인재활원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 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장·냉동 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차량보험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 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를 계약 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납품 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 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 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한 제반 사항(식중독 사고, 질병, 업무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 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 또는 상호 협의 시간 이내에 재 납품해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 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 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 제조 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하며 수요기관은 납품 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 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 및 비용부담) 검수와 샘플 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 품목 선정은 계약 상대자의 입회 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 기준의 중한 위반 사항 발생하였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 등) 계약 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 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 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 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 품목인 경우 지체 상금률(0.75/1,000)을 계약 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 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계약 상대자의 납품 사양 미 준수, 납품 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 품목 납품 거부, 발주 품목 부족 납품, 위생 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 표기, 납품 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 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경한 제재 3회 이상,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상대자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위임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 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12.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 기간 동안의 구매 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선인재활원장 귀하 

【붙임 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 등급 미 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납품 사양 미 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 준수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 표시 또는 오 표시(허위 표시 포함)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 준수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 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 납품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 미제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 충족 시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 이행(자진 포기 포함)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시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정기, 수시 확인 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 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 제출 요구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