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5-977호
「2025년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해삼종자 구입
입찰 안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해삼종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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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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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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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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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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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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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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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1.0g~7.0g
(기준편차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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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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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8원
(마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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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8,109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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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입내역
다. 사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현지운송 및 살포비, 유전자검사비 포함
라. 기초금액 : 금657.58원/마리 *구입량은 계약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 유효기간(15일) 이내
바. 종자검수 : 물품 구매조건 및 시방서 참조
사. 납품장소 : 양양군 지정장소 2개소(인구리, 동산리 어촌계 연안해역)
※ 입찰 참가 전 물품 구매조건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희망수량단가입찰(최저가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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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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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수) 10:00 ~ 2025. 11. 18.(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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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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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화) 11:00 이후/ 양양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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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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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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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등 사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산업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거 수산종자생산업(업종코드: 4297)으로 등록한 업체(생산종자의 종류에 해삼이 포함되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며,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양양군 예상구입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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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사항
①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②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③ 공고일 기준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위 제외사항에 해당될 시 개찰 1순위로 낙찰되더라도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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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양양군 세무회계과로 제출(팩스송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됩니다.(fax033- 670-2147)
※ 팩스 수신 여부를 유선(☎033-670-2138)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자격은 “물품구매 조건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후, 입찰집행관이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최후 순위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낙찰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라. 낙찰되더라도 종자크기, 납품가능물량(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등에 대한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에 해당될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방류당일 유전자 검사 실시와 검사 불일치할 경우 계약관련 제재조치 및 해삼 구입비 미지급에 대한 동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종자생산확인서”,“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유전자 검사 관련 동의 확약서”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의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투찰 전 담당자와 구매목록 및 특약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불이행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양양군 세무회계과 계약관리부서(☎033-670-2138)
• 물품에 관한 사항 : 양양군 해양수산과 어업진흥부서(☎033-670-241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2.
양 양 군 (분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