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림명문유치원 공고 2025-01호
다우림명문유치원 통학용 현대자동차 카운티 29인승 버스구매 공고(긴급)
1. 공고 내용
가.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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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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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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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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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용 중형버스 - 현대자동차 카운티 어린이전용 29인승(레몬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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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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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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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조건 및 납품기한 : 구매자 지정장소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다. 입찰일시 : 2025.11.11.(화) 16:00~2025.11.14.(금) 12: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11.14.(금) 13:00, 다우림명문유치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다. S2B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접수기간이 연기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건 수의계약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하 S2B시스템)의 2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므로, S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S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제조․판매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업체에 한합니다.
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무효처리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견적서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수의 계약특별유의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제출된 견적서의 무효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6. 기타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직배송 및 설치)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바. 행정안전부 예규 제8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안내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7.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S2B 공급업체 이용약관, S2B 수의계약 특별유의서 등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S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이 우선한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9. 문의처
가. 전자견적 이용안내: S2B 고객지원센터 ☎1577-3309
나.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다우림명문유치원 ☎02-389-6596
다.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문의: 다우림명문유치원 ☎02-389-6596
2025. 11. 11.
다우림명문유치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