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5-1629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하천 진출입로 경보시스템 구축(2차)
② 기초금액 : 금234,688,000원(금이억삼천사백육십팔만팔천원) - 부가가치세포함
③ 구매내역 : 시방서 참조
④ 납품장소 : 범어천, 남천, 매호천, 욱수천 및 수성구청
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12. 10:00 ~ 2025. 11. 17. 10: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이렌(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71606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④ 본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 등을 완벽히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으며, 향후 시스템 성능향상, 업무연계, 기능변경, 응급조치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⑥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⑦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①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제한입찰입니다.
②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리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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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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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낙찰하한율 84.2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②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사업은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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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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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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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사항이나 우리 구 사업담당자 (건설과 하천시설팀 박대호 주무관 ☎ 053-666-29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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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위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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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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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품 후에라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발견)시 무상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계약은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계약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⑥ 본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매 및 납품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⑧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행정지원과(☎053-666-2244), 물품규격 및 사양은 수성구청 건설과(☎ 053-666-299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자동 안내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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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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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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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완료 시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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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업체 대표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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