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참사랑낙원 공고번호 제2025-011호】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참사랑낙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낙원의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23.
참사랑낙원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고내용: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1-2. 입찰일괄품목: 곡물류(백미ㆍ잡곡),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육류, 김치류, 과일류, 공산품 등
1-3. 예정가격: 금586,401,000원(금오억팔천육백사십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5년도 주부식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관의 상황, 급식 인원 등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4. 납품기간: 2025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12개월)
1-5. 공고기간: 2025년 09월 23일(화) 11:00~2025년 10월 13일(월) 13:00
1-6. 접수기간: 2025년 09월 23일(화) 11:00~2025년 10월 13일(월) 13:00 / 마감시간 준수
1-7. 입찰 참가등록 및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각 제출서류 규격은 A4로 하며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식자재 단가표는 서면제출과 엑셀 파일 이메일 전송: cmrc1@hanmail.net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붙임 10)
1-8. 접수장소: 참사랑낙원 본관1층 복지행정팀 (☎ 063-288-0484)
1-9. 납품업체 선정 심사 및 협상: 2025년 10월 16일(목) 10:30~
1-10. 결과발표: 2025년 10월 17일(금) 16:00 예정
-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및 참사랑낙원 홈페이지 공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공고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3. 업체선정 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참사랑낙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나. 참사랑낙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3. 입찰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자
3-2.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곡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육류, 김치류, 과일류, 공산품 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단체급식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3-3. 사업장 주요 소재지 또는 물류센터가 전라북도에 위치한 업체
3-4.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3-5.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3-6. 물품 발주 시 팩스 또는 전자(Web)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3-7. 축산물(소, 돼지, 닭, 계란 등)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3-8.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3-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10. 2025년 9월 기준 단체급식 납품실적이 1년 이상인 사업자
3-1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안내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조건이 부적격하거나 구비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
3-12.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08:00 ~ 09:00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참사랑낙원 조리실에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조리사)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입찰참가 등록서류
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4-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3. 업체소개 및 제안서(자유형식으로 서면제출) 1부.
4-4.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본 1부.
4-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붙임 2)
4-6.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4-7.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1부.
4-8.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4-9. 사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4-10. 업체 기초 조사표 1부. (붙임 3)
4-11. 서약서 1부. (붙임 4)
4-12.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1부. (붙임 5)
4-13.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실적 현황 1부. (붙임 6)
4-1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붙임 7)
4-15.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붙임 8)
4-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붙임 9)
4-17. 위임장 1부. (붙임 10)
4-18.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1부. (붙임 11)
4-19.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1부. (붙임 12)
4-20.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13)
4-21. 급식납품계약 특약조건 1부. (붙임 14)
4-22. 기타 입찰 관련 증빙 서류
4-23. 단체급식 식자재 단가표는 서면제출과 엑셀 파일 이메일 전송: cmrc1@hanmail.net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면제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5-2. 단,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납무를 면제한다.
5-3.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참사랑낙원에 귀속된다.
6.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6-1. 업체선정의 평가는 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운영시스템, 제안평가 등)로 한다.
6-2. 정량평가는 제안서 서류 준비성(5정), 납품실적(5점), 품목별 단가적절성(20점)
6-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 배송체계의 적합성(5점)
- 냉동탑차운행여부(5점: 물류센터 콜드체인 여부, 품목별 분리운송 및 탑차 온도기록
제출여부)
- 발주시스템(5점: 인터넷, 모바일, 팩스발주, 거래내역 Excel 전환여부 등)
- 반품시스템(5점: 당일 사용 식자재 반품교환, 소요시간 1시간 이내 여부 등)
- 물품입고시스템(5점: 소량주문 납품 가능 여부 등)
- 납품시간(5점: 주 5회, 09:00까지 납품 가능 여부 등)
- 대금결제시스템(5점: 월단위, 단말기 결제, 카드 결제여부, 인터넷 발주, 거래내역 엑셀파일 전환여부 관련 등)
- 위생관리(5점: 작업장, 냉장냉동탑차 정기소독 여부,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여부, PL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보상한도금액 1억 이상 등)
- 제안평가(20점: 제안서 내용 충실도, 기관 대표자의 적극성, 복지마인드 등)
- 기타평가(10점: 참사랑낙원 부가서비스로 행사식과 특별식, 식자재 지원 등에 대한 가능여부 항목 등)
6-4. 해당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 부여
7.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7-1. 선정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참사랑낙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붙임 12)에 준하여 평가
- 본 법인(참사랑낙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최종 낙찰통보는 참사랑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협상내용과 범위
- 사업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는 사업내용, 단가관리계획 등 식자재납품과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아래와 같은 경우로 가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라.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단가내역서 단가가 시중가격(농수산물시장 등)과 상이하여 시중가격으로 조정한 경우
마.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비 단가계산에 대하여 계약심사부서에서 심사하여 금액을 조정한 경우
7-3.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한다.(필요시 조정가능)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7-4. 책임 및 보완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8-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9. 기타사항
9-1.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9-3.본 입찰은 참사랑낙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사랑낙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4. 제안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상기 모든 조건을 충족 시 낙찰 될 수 있다.
9-5.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9-6.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9-7.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
제2025-011호
|
입찰일자
|
|
입 찰 건 명
|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본 입찰의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입찰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대표자 성 명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
[붙임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5. .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3] 업체 기초 조사표
업체 기초 조사표
|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붙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
비고
|
NO
|
구분
|
작성 내용
|
1
|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
필수
|
2
|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생채소 소독실 (총 종)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
필수
|
3
|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
해당
업체
|
4
|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 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 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
필수
|
5
|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필수
|
6
|
2025년도 9월 기준 납품실적
|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
필수
|
7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필수
|
8
|
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엑셀 양식 첨부
|
○ 2025년 10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cmrc1@hanmail.net
|
필수
|
9
|
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
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 위생안전교육( ) / 영양교육( )
|
필수
|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참사랑낙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붙임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
참사랑낙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참가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참가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포함), 전자우편
- 수집방법 : 제출한 입찰 제안서류를 통해 수집
□ 수집 및 이용목적: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구매
□ 보유 및 이용기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참사랑낙원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 이용목적: 참가업체의 자격 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참사랑낙원이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참사랑낙원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입찰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중 필요항목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입찰참가업체 선발전형 활용, 자격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참사랑낙원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당사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는 입찰참가지원 및 계약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2025년 월 일 참가자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붙임 6] 단체급식 식자내 납품 실적 현황
단체급식 식자내 납품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관공서 등
2. 대상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까지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식자재 납품 거래실적 중 거래금액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1~10순위로 작성.
3. 본 서식 제출 시 납품거래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No
|
납품기관
|
납품분야(품목)
|
납품(계약)기간
|
거래금액
|
납품기관연락처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합산 거래금액 0,000,000,000원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7]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
제2025-011호
|
입찰일자
|
2025. .
|
입찰건명
|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
제2025-011호
|
입찰일자
|
2025. .
|
입찰건명
|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
입찰보증금율
|
예정가격의 5%
|
입찰보증금액
|
|
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각서
|
본인은 참사랑낙원에서 집행하는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하여 참사랑낙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시행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시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10] 위임장
본 서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체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사용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위 임 장
1. 입찰참가업체 법인대표
업 종
|
|
업 체 명
|
|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2. 입찰참가 책임자(위임자)
위 사람을 참사랑낙원의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 참가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2025.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11]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평가
기준
|
평 가 항 목
|
배점
|
심사점수
|
정량
평가
(30점)
|
제출서류의 준비성(5점)
|
5
|
|
납품실적
(5점)
|
납품기관 수에 의한 평가
|
5
|
|
급식물품 단가견적서(20점)
|
20
|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70점)
|
운영시스템
(40점)
|
배송체계의 적합성
|
5
|
|
냉동 탑 차 운행 여부에 의한 평가
- 물류센터 콜드체인 여부
- 품목별 분리운송 및 탑차 온도기록지 제출여부 등
|
5
|
|
발주시스템
- 인터넷, 모바일, 팩스발주
- 거래내역 excel 전환 여부
|
5
|
|
반품시스템
- 당일 사용 식자재 반품교환
- 소요시간 1시간 이내 여부
|
5
|
|
물품입고시스템
- 소량주문 납품 가능 여부
|
5
|
|
납품시간
- 월~금(주 5회) 09:00까지 납품가능 여부
|
5
|
|
대금결제시스템
- 월단위, 카드 결제여부 등
|
5
|
|
위생관리
- 작업장, 냉장냉동탑차 정기소독 여부
-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여부
- PL(생산물책임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금액 1억이상
|
5
|
|
제안평가 (20점)
- 제안서 내용 충실도, 기관 대표자의 적극성, 복지마인드 등
|
20
|
|
기타 심사 선정자의 의견(10점)
|
10
|
|
총점
|
100
|
|
심사자
|
(서명)
|
[붙임 12]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식품구매 계약에 있어 『갑』과 『을』은 계약서에 기재한 별도계약과 납품요구서에 관하여 다음 각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하며 본 일반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자(영양사)는 이 계약의 『갑』과 같다.
2. 『을』이라 함은 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체결)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참사랑낙원에서 지정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참사랑낙원으로부터 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자로 한다.
2. 계약문서는 급식납품계약서(일반 및 특수)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납품)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관계자(영양사)가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제5조(포장)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검수)
1. 물품은 본 시설 조리실에 납품하고 관계자(영양사)의 검수를 받는다.
2. 납품일시는 관계자의 공급 지시에 따른다.
3. 물품의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 『을』은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운반방법) 냉동, 냉장차량으로 납품할 품목을 일반차량으로 납품하다가 『갑』에게 적발당할시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붙임 13]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제1조 이 특수조건은 우리 참사랑낙원이 행하는 급식 납품 계약서 전용으로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제3조참사랑낙원 급식자에게 공급하는 주식 이외의 일체의 부식(식품 등을 포함한다)에적용한다.
제4조본 시설에 공급되는 일체의 부식은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들의 취급)의 가항에 따라 그 취급을 청결히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위생법』 제4조, 제8조의 판매 금지된 식품이나 사용 금지된 유독기구를 사용한 부식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제6조 단기 보관 식품(김치류, 채소류, 어패류, 식용유)의 품귀 현상으로 인하여 납품 불능인 물품에 대하여는 본 참사랑낙원원장이 지정하는 동질, 동가 이상으로 대체하여 납품한다.
제7조계약된 해당 품목에 대한 소요 수량은 매일 납품 수량을 가감할 수 있으며, 단가는 현재 시세에 따라 조정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단, 유제품제외)
제8조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지급한다. (단, 급식 기간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공급되는 일체의 부식품으로 인한 사고 위험부담(식중독)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계약 후 급식 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수시 확인, 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식자재 조달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급식 납품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붙임 14] 급식납품계약 특약조건
참사랑낙원 급식납품 계약 특약조건
참사랑낙원과 단체급식 납품 공급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특약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납품할 수량 및 기일은 참사랑낙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농․수산물 위생관리법』을 준수하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고 만일 물품 변질 등으로 급식 후 질병 등 유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납품업체에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식품은 참사랑낙원 단체급식소에 납품하고, 검수시에 관계자의 대면검수를 받아야한다.
4. 반품이나 보완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참사랑낙원측(영양사)지시에 정확히 따르고 폐기해야하는 물건이 발생시 직접 수거하여 폐기한다.
5. 납품한 물품대금은 물품 수령 확인 후 신용카드로 매달 말일에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계좌이체로 진행한다.
6. 참사랑낙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7.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다. 제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 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2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마.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2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바.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2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사. 납품기사가 친절하고 공손히 시설측(영양사)의 지시에 2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 [위생복, 위생모, 장화착용]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한다.)
아. 납품차량은 반드시 냉장, 냉동 탑차를 이용하고, 수산물 및 축산물을 반드시『아이스박스포장』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자.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기소된 업체 또는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부정당업체로 적발된 업체 중 ①『상호변경』하였거나, ②기존의 타업체와 합작한 업체
8. 잔 처리 쓰레기 및 포장지와 상자 등은 일체 수거해 간다.
9. 시설측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현재 시세에 준하며, 단 유제품은 1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10.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때는 우리시설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