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보건의료원 순환버스(전기중형승합차) 구매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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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순창군보건의료원 순환버스(전기중형승합차) 구매
나. 품 목 : 전기중형승합차
다. 수 량 : 1대
라. 기초금액 : 2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탁송료 및 등록비용 포함)
2. 납품조건
가.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10일 이내
나. 납품장소 : 순창군보건의료원(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0152103 전기중형승합차)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로 제시한 규격으로 해당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버스 제조 공급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는한 경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3.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가. 물품의 규격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지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사양서의 품목에 대해 반드시 현품을 참조하여 물품의 형상, 치수, 성능의 결함이 없도록 현품과 동품, 동질 이상의 신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조건을 최근 3개월 이내 생산된 신규 차량이어야 하며 외관 및 품질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하자보증
가. 납품된 물품의 보증기간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납품검수 완료한 날부터 차체 및 일반부품 3년/6만km로 한다.
나.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거나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재공급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수행 중인 사업진행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민원발생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납품 시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신속하게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해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