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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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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7147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공고기관 농가식품 수요기관 농가식품
공고담당자 김무진(☎: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22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2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75,000,000 원
   
추정가격
2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 저온저장고 냉동기교체 -  

경쟁입찰 안내 공고문[긴급) 

 

 

 

 

 

 

 

 

 

 

 

 

 

 

 

 

2025. 09.  

 

 

 

 

 

 

 

 

 

 

 

 

 

농가식품 

 

 

경쟁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나. 설치현장 : 농가식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68번길 9(동춘동)) 

  다. 사업 개요 : 1식 

  라. 공사 기간 : 2025년 11월 30일까지 

  마. 사업 금액 : 금 275,000,000 원(이억칠천오백만 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 금 250,000,000 원(이억오천천만 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9. 22. ~ 2025. 09. 25.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9. 25.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현장설명 : 생략  

  마. 사전규격공개 : 나라장터 상 사전 공개 

  마.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농가식품 (TEL.032-832-5813) 

 

3.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➁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로 전기공사업 및 기계설비 공사업 및 기계가스공사업이 종목등록되어 있는 자. 

     ③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법정관리,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농축협, 농업법인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④ 사안의 특성상 전기공사업 종목등록되어 있는자와 기계설비 공사업 및 기계가스공사업 종목등록되어 있는자가 공동수급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야합니다. 

 

4.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나. 사업제안서 1부. 

  다. 가격제안서(전자투찰)   

  라. 공동수급 협정서 (서식2)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해당시) 각 1부.  

  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작성 제출 (서식3. 나라장터 시스템에 첨부 제출)  

  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자. 기타 제안서상 필요 제출서류 각 1부 

 

※ 입찰 관련 서류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시 취합, 첨부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발행일 유효기간 내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위의 마항에서 아항까지의 서류는 공동 수급 참여자의 해당 서류를 각각 모두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이행보증보험 등으로 대체 가능 
            (나라장터 시스템에 첨부 제출) 

  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이고, 견적제출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가. 추정가격 이하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 기준점수가 동일할 경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인 입찰로 유찰 될 경우에는 본 사업의 긴급성을 준용하여 재공고 입찰을 거치지 않고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마. 평가 기준표 

     - 기술평가(8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배점 

사후관리 

(하자보증) 

하자보증 방안의 적절성 

∙하자보증기간  (10) 

∙사후관리 (A/S) 계획의 적절성 (10) 

20 

제안 내용의  

적절성 

제안 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이해 (8) 

∙설비에 적용된 기술의 요구사항 충족도 (8) 

∙설비 구성의 요구사항 충족도 (8) 

∙장비 상세사양 및 규격의 요구 사항 충족도 (8) 

∙납기의 적절성 (8) 

40 

제안 효과의 차별성 

∙제안의 특장점 및 차별화 요소 등 (10) 

10 

제안 업체의  

적절성 

적합한 수행 능력 및 실적 보유 

∙사업자등록증 상 입찰사양에 필요한 모든 관련 항목 명기  

10 

합계 

80 

 

       - 가격평가(20점) : 당사 규정에 따른 평점 산식 

7. 협상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할 날로부터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합니다. 해당사업의 규모와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공고문, 입찰사양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면 낙찰은 취소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5. 09. 

 

농가식품 대표이사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유 효 건 명 

2025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저온저장고 냉동기교체) 

 

 

 

 

 

납   부 

․보증금율:                   % 

․보 증 금: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농가식품  귀하 

 

 

<서식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5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2. 계약금액 : 금 275,000,000 원(이억칠천오백만 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3. 발주자명 : 농가식품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 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저온저장고 냉동기교체)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가식품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농가식품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