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128호
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구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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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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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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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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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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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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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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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9벌(동복․하복)
※ 1학년 신입생 희망에 따라 구매물량 확정 예정이므로, 수량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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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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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복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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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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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30원[동복-금245,380원(4pcs기준), 하복-금99,150원(2pcs기준)
※ 부속품(넥타이,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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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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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5.9.22.(월) 16:00~2025.10.13.(월) 15:00
제출장소: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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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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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5.9.22.(월) 16:00~2025.10.13.(월) 15:00
제출방법: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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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교복 견본품 교차 점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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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화) 15:00,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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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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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수) 14:00,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도서실
※ 학교일정 및 평가위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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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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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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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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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2.20.(금), 하복: 2026.5.1.(금)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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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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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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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낙찰 후 계약 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 절사)×신입생 예정 인원수로 산정합니다.
3. 학교주관구매 예정벌수는 교복 물려 입기, 교복장터활용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187벌로 예정수량을 정하였고,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인원 변동 시 변경 계약합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계약 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 단가표에 있는 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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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별 교복 추가 단품 구매 시 교복 업체에서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구매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 결제를 요구할 시 다음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가맹점의 의무)
ⓛ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6. 교복 치수 측정 장소는 교내의 적당한 장소를 활용하고(단, 업체 대리점에서 학생 개별 사이즈 측정 시 사전 공지 및 안내), 측정 기간(5일 이상 충분한 기간 설정)은 충분히 확보하며, 납품된 교복이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 된 것이 확인 될 경우 지체없이 교환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 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교복 입찰 담합 적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영업 불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계약 해지가 됩니다.([붙임8]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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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목포시 에 두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1년 무상 포함)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
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한시특례 시 2.5%)에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제안서 평가(교복선 정위원회) 및 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2025.9.22.(월) 16:00~2025.10.13.(월) 15:00 (기한 엄수)
※ 평일은 17:00까지 접수 받으며, 토요일·일요일 서류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다. 제출장소: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행정실[전남 목포시 죽선로 39-2]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
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 2 】
다.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부.【붙임 3 】
라. 교복제조 사양서(견본품) 1부.【붙임 4 】
마.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 5 】
바. 교복 납품실적(최근3년 이내)증명서.【붙임 6 】
사. 위임장(대리인 서류 제출 시) 1부.【붙임 7 】
아. 서약서 1부.【붙임 8 】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9 】
차.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붙임 10 】
카.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 11 】
타.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붙임 12 】※ 낙찰자에 한함
파.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1부.【붙임 13 】
하. 하자보수 및 보수(A/S) 계획서 1부.【붙임 14 】
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붙임 15 】
너.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러.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머.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서. 시험성적서(견본 원단, 제안서 설명회 시 제출)
어.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며,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 방법: 제출 기한 내 인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9.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5.10.15.(수) 14:00,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도서실
나.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하복)을 전시 및 설명
1) 제안된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업체당 10분~15분)
2)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다.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설명회 일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저점(정성평가)을 부여.
10.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9.22.(월) 16:00~2025.10.13.(월) 15:00(기한 엄수)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10.17.(금) 15:00
나. 개찰장소: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3. 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 개찰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
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교복(동복․하복) 1벌당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가 결정 대상 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이행 시 제출 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의류시험성적서(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마.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납품시)
바.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참가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교 규정에 맞는 교복 현품과 특장점을 설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1)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되며, 제작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2) 안감을 통일하고,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은 안 됨
나. 입찰가격은 교복 1벌(부속품 포함) 가격을 제시합니다.
다. 3년간 A/S를 담당할 장소와 능력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라. 계약된 물품은 공고문의 예상 수량과 관계없이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학생이 개별적으로 희망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 가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바. 추가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 가능해야 하며 구매 시의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의거 개인별 교복 추가 단품 구매 시 교복 업체에서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구매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 결제를 요구할 시 다음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아. 결재는 납품 후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일괄 결재 예정입니다.
자. 교복제조업체는 우리 학교의 협조를 받아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치수를 재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카. 제출된 등록 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무효로 합니다.
타.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교무실 학생부(☎ 061-240-6635)로 문의 바랍니다
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61-240-6618),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 2 】
3.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부.【붙임 3 】
4. 교복제조 사양서(견본품) 1부.【붙임 4 】
5.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 5 】
6. 교복 납품실적(최근3년 이내)증명서.【붙임 6 】
7. 위임장(대리인 서류 제출 시) 1부.【붙임 7 】
8. 서약서 1부.【붙임 8-1, 8-2 】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9 】
10.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붙임 10 】
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 11 】
12.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붙임 12 】※ 낙찰자에 한함
13.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1부.【붙임 13 】
14. 하자보수 및 보수(A/S) 계획서 1부.【붙임 14 】
1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붙임 15 】
16.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붙임 14 】
17.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 【붙임 15 】
18.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기준【붙임 16 】
19. 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 17 】
2025. 9. 22.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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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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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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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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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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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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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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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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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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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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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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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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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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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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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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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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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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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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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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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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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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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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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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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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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인감날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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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9. 22.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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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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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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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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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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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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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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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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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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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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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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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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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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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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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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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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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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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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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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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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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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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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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만 첨부
3. 교복(동복․하복) 납품 실행 계획
가. 납품 후 A/S 계획은 필히 기재 요망(붙임3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조)
나. A/S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적 차이에 의한 교복 수정 등 세부적 사항
다. 안감(라벨이나 상호가 없이 재질을 알 수 있는 10cm×10cm 내외)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4.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5. . .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
교복제조 사양서(견본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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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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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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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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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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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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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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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스커트,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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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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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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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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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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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
○ 지퍼 :
○ 호크 :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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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됨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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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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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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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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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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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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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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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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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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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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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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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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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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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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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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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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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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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인)
※ 최근 3년이내 교복 납품 실적에 한함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1 】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개인별 교복 추가 단품 구매 시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구매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2 】
서 약 서
1. 교복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만약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 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 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025년 월 일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9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용역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
【붙임 11 】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 품목 : 교복(동복․하복)
동복
|
품 목
|
수 량
|
단가비율(%)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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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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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 끼
|
|
|
|
블라우스
|
|
|
|
스커트, 바지
|
|
|
|
|
|
|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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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하복
|
셔 츠
|
|
|
|
바 지
|
|
|
|
|
|
|
|
소 계
|
|
100%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품목
(동복․춘추복)
|
가격(원)
|
품목
(하복)
|
가격(원)
|
0000년 월 일 현재
|
0000년 월 일 현재
|
자 켓
|
|
셔 츠
|
|
조 끼
|
|
바 지
|
|
블라우스
|
|
|
|
하의
(스커트, 바지)
|
|
|
|
|
|
|
|
|
|
|
|
합 계
|
|
합 계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인감날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4 】
하자보수 및 보수(A/S) 계획서
※ 본 양식은 예시 자료이므로, 업체의 사정에 따라 양식변경이 가능함.
○ 하자 유형 및 세부항목
유 형
|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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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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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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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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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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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섬유 기능성(정전기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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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직조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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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품질 및 물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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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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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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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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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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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능성 디자인(후레시 메쉬 등)
|
|
|
구조
결함
|
- 주머니 및 교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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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감 처리
|
|
|
- 착용 시의 편안함
|
|
|
- 여웃단의 정도
|
|
|
기타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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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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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퍼
|
|
|
- 바느질
|
|
|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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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여부는 본교 규정의 만족 여부로 판단함.
※ 보수 계획에는 보수 기한, 보수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보상 계획은 보수계획이 지연되거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보상금액을 제시함.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회사명, 성명, 소속기관전화번호
|
본인식별절차
|
교복 수선 및 회계 장부 관리를 위해 5년 보관
|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본교 교직원,
학부모
|
회사명, 성명,
소속기관 전화
|
본인 식별 절차
|
교복 수선 및 회계 장부 관리를 위해 5년 보관
|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ㆍ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 .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16-1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및 교복 디자인(동복)
1. 자켓원단은 현 1학년 자켓원단과 동일
2. 85사이즈 자켓길이는 52cm
3. 하꼬포켓 1cm 밑 마크 부착
4. 학교 지정단추로 제작
|
|
자 켓
|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특이사항
|
혼용률
|
울 80%, 나일론 20%
|
색 상
|
회색
|
단 추
|
지정 단추
|
1. 무릎 뒤 오금을 덮는 길이
2. 디자인은 앞부분만 양쪽 외주름 2개씩으로
제작할 것, 단, 앞쪽 주름 박음선은 주머니
아랫선(허리단으로부터 12cm 정도)임
3. 치마 시접분량 10cm이상 되게 제작할 것
|
|
스커트
|
|
특이사항
|
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테르40%
|
색 상
|
겨자색 (배색-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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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2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및 교복 디자인(동복)
|
|
조 끼
|
가디건
|
|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원 단
|
니트
|
원 단
|
니트
|
혼용률
|
모 50%, 아크릴 50%
|
혼용률
|
모 50%, 아크릴 50%
|
색 상
|
겨자색(배색-검정색)
|
색 상
|
겨자색(배색-검정색)
|
길 이
|
허리둘레선에서 5cm정도 아래
|
단 추
|
지정 단추
|
비 고
|
※ 조끼는 필수이고 가디건은 간절기용으로 개인 구매 가능을 검토.
|
【붙임 16-3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및 교복 디자인(동복)
|
|
블라우스
|
|
특이사항
|
혼용률
|
레이온 70%, 폴리에스테르30%
|
색 상
|
스트라이프
|
단 추
|
흰색
|
|
※ 학교마크–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 단추–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 기타-동복 자켓 속주머니 윗부분,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
학교마크 및 단추
|
넥타이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원 단
|
니트
|
치마와 동일 원단으로 제작
|
혼용률
|
모 50%, 아크릴 50%
|
색 상
|
겨자색 (배색-검정색)
|
【붙임 16-4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및 교복 디자인(하복)
1. 디자인: 각 카라 생활복
배색(녹색,체크)
주머니 학교 마크
|
|
하복 상의
|
|
특이사항
|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
색 상
|
아이보리
|
단 추
|
흰색
|
1. 디자인: 허리전체 고무줄 밴딩처리
밑단 옆트임 처리
|
|
하복 하의
|
|
특이사항
|
혼용률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
색 상
|
곤색
|
【붙임 17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블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 - 폴리 75% :
레이온 25%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 - 폴리 65% :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3이상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드라이
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드라이
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인장강도
(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위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4이상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1000gf이상
|
―
|
․
|
․
|
․
|
내드라이성
(%,급)
|
수축율
|
±3%이내
|
․
|
․
|
․
|
형태 변화
|
4이상
|
․
|
․
|
․
|
【붙임 18 】
목포헤인여자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하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 기준
□ [1단계] 정량적 평가(30점) 및 감점요인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평가
점수
|
정량적평가
(30점)
|
수행경험
(10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동복(0.5) 및 하복(0.5)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7건 이상
|
10
|
|
6.5건 ~ 3.5건 이상
|
7
|
3건 이하
|
5
|
접근성
(5점)
|
◉ 학교가 속한 시‧군 내 업체(매장)
|
동일 시‧군 내
|
5
|
|
다른 시‧군
|
3
|
품질수준
(1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전 품목 품질인증
|
10
|
|
일부 품목 품질인증
|
7
|
품질인증 없음
|
3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전 품목 품질인증
|
5
|
|
일부 품목 품질인증
|
3
|
품질인증 없음
|
0
|
계(A)
|
30점 만점
|
|
※ 1단계 정량평가 + 감점요인 + 2단계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80점(※학교에서 정함)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가
점수
|
A
|
B
|
C
|
D
|
E
|
감점
요인
|
만족도 조사
(-5점 ~ 5점)
|
◉ 2025학년도 입학생 동·하복 만족도 조사(전년도 업체)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불만
|
90점이상
|
89~80점이상
|
79~70점이상
|
69~60점이상
|
60점미만
|
|
5
|
3
|
0
|
-3
|
-5
|
|
부정당
업자
(-10점)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10
|
|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 (인 또는 서명)
|
□ [2단계] 정성적 평가(70점)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가
점수
|
비고
|
A
|
B
|
C
|
D
|
E
|
정성적
평가
(70점)
|
옷감
(30)
|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
10
|
9
|
8
|
7
|
6
|
|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10
|
9
|
8
|
7
|
6
|
|
|
◉ 규격서에 맞는 디자인(색상) 사양혼용률 이행 여부
|
10
|
9
|
8
|
7
|
6
|
|
|
완성도
(20)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20
|
18
|
16
|
14
|
12
|
|
|
A/S(20)
|
◉ 무상A/S 의무기간
◉ A/S의 편의성 – 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10
|
8
|
6
|
4
|
2
|
|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계(B)
|
70점 만점
|
|
|
※ 1단계 정량평가 + 감점요인 + 2단계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80점(※학교에서 정함)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19 】
2026학년도 목포헤인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 이상의 금 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계약 및 납품)
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 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 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0일, 하복은 2026년 5월 1일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 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③ 교복 구매 수량은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하며, 전입생 발생 시 교복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 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 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 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각 1벌에 대하여 “학 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 될 경우 “업체”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 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교복 납품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 히 수선 해 주어야 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 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 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제11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 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 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제재)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전라남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에서부터 납품 이후까지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 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② 신품 납품시 학교마크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 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 페이지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