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5-1700호
물품 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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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듀파크 조성사업 관급자재(휠체어리프트-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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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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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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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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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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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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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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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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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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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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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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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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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KG-1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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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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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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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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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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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6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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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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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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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000,000원
(추정가격: 29,090,909원 부가가치세: 2.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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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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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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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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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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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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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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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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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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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은 2025. 9. 26.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9. 23. 10:00 ~ 2025. 9. 26. 10:00
4.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26. 11: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2410169601, 휠체어리프트)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 하며,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휠체어리프트, 2410169601)를 소지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제6조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6876)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금액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9.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견적안내공고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1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인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1
2) 납품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략사업추진단 ☎ 051-709-471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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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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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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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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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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