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211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수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화성1,2송수관로 안정화사업(2송수 2구간)(2차)-관급[개질아스콘(저소음아스팔트)]
나. 기초금액 : 금61,468,000원(금육천일백사십육만팔천원)
(추정가격 : 55,880,000원, 부가세 : 5,588,000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구매내역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아스팔트콘크리트(저소음,비배수)
|
-
|
톤
|
254
|
개질아스콘(저소음아스팔트)
|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마.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접수개시
|
견적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9.23.(화) 10:00
|
2025.9.25.(목) 10:00
|
2025.9.26.(금) 11:00
|
입찰집행관 PC
|
※ 유찰시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시까지 견적서 접수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시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저소음,비배수)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11597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견적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본 계약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 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성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동일가격 견적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모집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지방계약법」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물품은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시 제시 기준 및 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 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아.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5189-3278), 물품구매 및 납품 관련 사항은 맑은물시설과 맑은물시설팀(☎031-5189-3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2.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