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8274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홈페이지 : http://www.hscity.go.kr/
물품구매 입찰공고
[국내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 입찰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5-4278호
· 공 고 명 : [입찰대행]컨테이너(귀어인의 집 조성지원) 구입
· 입찰마감일시 : 2025. 9. 30.(화) 10:00
· 수요부서 : 화성시청 해양수산과(입찰대행)
본 물품 계약은 화성시 민간보조사업자인 「백미리어촌계(계장 김호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에서 입찰대행하는 계약입니다. 낙찰자 선정 이후의 물품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낙찰업체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물품 입찰자체가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화성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설명서, 내역서 설명 : 화성시 해양수산과 이아름 (031-5189-2833)
○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성시 회계과 최익준 (031-5189-378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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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컨테이너 하우스
나.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물품개요 : 이동식 주택(컨테이너 하우스) 3개 제작 구입 ※ 규격서(설계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인도조건 : 과업내용에 따름
바. 기초금액 : 금132,000,000원(금일억삼천이백만원)
사. 하자보증기간 : 2년
(단위 :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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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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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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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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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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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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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입니다.
나. 전자입찰 입니다.(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입니다.
마. 지역(경기도) 제한입니다.
3. 입찰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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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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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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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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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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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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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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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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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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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23169901)을 제조물품으로 우리 시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공급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컨테이너하우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23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경기도 내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031-5189-2833, 해양수산과 이아름 주무관)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화성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 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중기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통보받은자는통보서에지정된기일 안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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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유의사항
가.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전산장비등 준비부족 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2.
화성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