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 - 01호
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규격, 가격분리동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동·하복) 제조․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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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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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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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5. 9. 22.(월) 12:00 ~ 2025. 9. 30.(화) 12: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평택시 중앙로 315 동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미래관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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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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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5. 9. 22.(월) 12:00 ~ 2025. 9. 30.(화) 12: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 윈단위 금액 절사)
※ 입찰참가자격등록: ~2025. 9. 29.(월) 18:00 (조달청 주말 및 공휴일 업무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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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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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6벌
(남·여학생 교복 동복 236벌, 교복 하복 236벌, 활동복 동복 236벌, 활동복 하복 236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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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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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 사양서[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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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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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0원
(교복 동복(230,000원), 교복 하복(100,000원), 활동복(110,000원))
※ 부가가치세,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및 부속품 <명찰 4개> 를 포함한 가격임
※ 하복 하의는 치마, 긴바지,반바지 중 하나를 학생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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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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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안 설명회 없음 (블라인드 심사)
견본품 및 제안설명서 제출기간 마감전까지 1층 행정실 제출
(*주의 : 교복 견본품 및 제안설명서 브랜드 노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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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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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목)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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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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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6. 02. 28. 하복 : 2026. 0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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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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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업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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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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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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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생활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 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 : 본교 전입생, 재학생 등 학생이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1-1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교복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으로 제조 및 판매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무상 A/S가 1년 이상 가능해야 함.
라.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 및 활동복(동·하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 및 동하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자. 객관적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함.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 브랜드 노출금지)※ 위 사항 위반시 업체 선정시 제한함.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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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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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품질심사(제안서 및 견본품 블라인드 심사 및 평가(교복선정위원회)) → 적격업체 확정(교복선정위원회 평가 80점 이상) → 가격경쟁(부적격업체는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전자계약 체결
4.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 및 G2B 입찰(가격입찰)제출기간: 2025.09.22.(월) 12:00 ~ 2025.09.30.(화) 12:00 (평일 09:00 ~16:00, 마지막날 제출마감시간 12:00)
나. 접수장소 : 동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제출)
- 우편제출 불가,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안서 및 견본품 블라인드심사 및 품질평가 : 2025.10.01.(수) 13시 20분, 시청각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장소와 시간은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 될수 있음)
라. 설명회 방법 : 별도의 제안 설명 없음(반드시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용 제안서 및 견본품 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 하고 제출 할것)
마. 제출서류
★제안서 등 제안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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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스프링 등의 제본 금지
⇒ 제안서 및 제안서류는 각 2부를 제출하되 별지로 첨부하고, 1부는 업체명(표식) 기재, 1부는 업체명(표식) 미기재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14],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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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붙임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2부(★스프링 등의 제본 금지)-1부는 업체명(표식) 기재, 1부는 업체명(표식) 미기재
(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실적리스트 작성하여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붙임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2부-1부는 업체명(표식) 기재, 1부는 업체명(표식) 미기재
5) [붙임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2부-1부는 업체명(표식) 기재, 1부는 업체명(표식) 미기재
6)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2부-1부는 업체명(표식) 기재, 1부는 업체명(표식) 미기재
7) [붙임10] 교복 A/S계획서 2부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1부는 업체명(표식) 기재, 1부는 업체명(표식) 미기재
8) [붙임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부-1부는 업체명(표식) 기재,1부는 업체명(표식) 미기재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교복(동·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견본품 제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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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개찰완료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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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5)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7)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8) [붙임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19) [붙임 15] 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5.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설명: 별도의 제안설명 없음,
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 (교복선정위원회) 2025.10.01.(수) 13시 20분, 시청각실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적격업체 선정 : 2025.10.02.(목) 11:00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80점이상 득점업체에 한해 가격개찰)
다. 제안서 평가방법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09.22(월) 12:00 ~ 2025.09.30.(화) 12:00
나. 개찰일시 : 2025.10.02(목) 11:00
- 가격개찰은 규격입찰(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함.
다. 개찰장소 : 동일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학교사정 및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동시 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교복(동·하복) 제안서(교복 견본품)를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마.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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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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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시․도 단위)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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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바람.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바람.
라.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바람.
마.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바.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음.
사.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등에 의합니다.
아. 문의사항은 학생생활안전부 교복 담당 교사(070-0000-0000), 교육행정실 (031-653-6335)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 및 활동복 사양서 1부
2.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유의사항 및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교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4. 위임장 서식 1부
15. 서약서 서식 1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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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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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 및 활동복 사양서
1. 품목, 섬유 혼용률 및 사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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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유 혼 용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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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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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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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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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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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0% + 폴리에스테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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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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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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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0% + 폴리에스테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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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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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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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사) 모 50%
+ 아크릴 50%
겉감 모 44%
+ 아크릴 44%
+ 폴리에스테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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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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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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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60%
+폴리에스터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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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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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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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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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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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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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바지/반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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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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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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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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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 가로 7cm
x 세로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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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로크형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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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복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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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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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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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하늘색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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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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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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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하늘색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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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복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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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반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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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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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반집업
남색, 하늘색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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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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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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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하늘색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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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소재와 혼용률은 권장사항이므로 변동 가능함
2. 유의사항
① 학교마크(와펜)은 아래와 같은 색상 및 사이즈로 제작하고 부착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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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크(와펜) 배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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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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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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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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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색(후드집업 동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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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3cm x 세로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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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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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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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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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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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활동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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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활동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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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찰 사이즈는 가로 7cm x 세로 2.5cm 으로 하며, 학교가 요청하는 배경색 및 글자색, 서체로 제작한다.
③ 명찰이 부착될 주머니는 위 사이즈 명찰이 적절하게 들어가도록 제작한다.
④ 동·하복 교복 셔츠 하단 양쪽 끝은 트임이 있고, 트임 마감은 셔츠 카라 무늬와 동일하게 한다.(아래 예시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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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임 예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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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유의 사항
1. 학교주관구매계획 및 교복 사양에 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며,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할수 있도록 교복 견본품 및 제안서를 접수 마감전까지 제출한다.
(제안서 자료 및 견본품 브랜드 노출 금지)
2. 견본품은 반드시 색상 및 디자인 등 사양을 지켜 견본대로 제작 제시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하여 ‘의류시험성적서’제출)
3. 2026년 예정된 신입생은 약 236명이나 학교주관구매로 구매할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동,하복)수량은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수량이 가감 확정” 된다.
4. 입찰 품목에는 부자재인 명찰 4개도 포함한다.
5. 납품 후에도 재학생 및 전입생 또는 추가개별 구입을 희망할 경우 학교주관 구매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사이즈별로 일정수량의 여유분을 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일부 내용이 위원회 측의 착오로 누락 되었을 때에는 추가할 수 있다.
8.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시간 내에 등록한 자에 한해 제품 설명회 자격을 주고, 본교 교복 규정에 맞도록 샘플을 제작하여야 한다. (샘플제작 비용은 해당업체에서 부담함)
9. 선정된 자가 기일 안에 계약을 미룬 경우 또는 계약 해지 시에는 지연된 날 수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0. 낙찰자 결정 후 덤핑행위 및 비방 등 학교주관구매를 방해하는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향후 3년간 우리 학교 입찰에서 배제된다.
11. 낙찰자는 입찰 때 제시된 샘플(동복,하복)을 다음년도 교복구매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학교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여야하며, 납품지연 등 계약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학교별 업체 선정시 감점부여 등 불이익을 준다.
13. 교복구매와 관련 분쟁이 생길 시에는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교복 길이 등 교복은 우리학교의 규격에 반드시 따르며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하고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다.
15. 하복은 교복과 생활복으로 학교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하며, 학생의 선택에 의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공급해야 하며, 사이즈별로 일정수량의 여유분을 매장에 비치해야한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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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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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공업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공급자”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동복,하복) 및 활동복(동복,하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하복 하의는 긴바지(치마)와 반바지로 구성되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
제2조(구매 품목 및 수량)
① 구매 품목은 [붙임1]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 하복 교복 및 활동복과 교복에 부착하는 명찰 4개를 포함한다. 또한 하복 교복 하의는 긴바지(치마)와 반바지 중 학생의 선택에 따라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
② 교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③“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며, 품목별 추가구매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카드)를 요구할 수 없다.
④“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공급자”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교복+활동복)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하복(교복+활동복) 2026년 4월 30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납품지연 등 계약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학교별 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준다.
③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 예정 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4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학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학교”는 교복 대금을 “공급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 조치한다.
제6조(교복 치수 측정)
①“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를 평택 소재 판매장으로 정해야 하며, 측정 시간 및 안내 방법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7조(원단 검사)
①“공급자”는 납품 시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 (겉감과 안감 등)에 대한 공인시험 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원단 구입 후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공급자”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공급자”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공급자”가 제출한 견본품은 다음년도 교복구매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학교”가 보관한다.
제9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10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교복의 길이, 바지의 통 등 교복은 “학교”의 교복규정에 반드시 따르며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하고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다.
제11조(하자 보증)
①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급자”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②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제12조(사후 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3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조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일부 내용이 “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측의 착오로 누락되었을 때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기한 내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제품 설명회 자격을 주고, “학교” 교복 규정에 맞도록 샘플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샘플제작 비용은 “제조사”에서 부담한다.
⑤ 낙찰자 선정 후 덤핑행위 및 비방 등 학교주관구매를 방해하는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향후 3년간 “학교” 입찰에서 배제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제조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 시에는 지연된 날 수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학교”는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공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제조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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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동일공업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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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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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4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3.5건 이하
|
5
|
○ Q마크 품질인증 여부(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Q마크 품질 인증서 여부)
|
인증
|
5
|
|
미인증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인증
|
5
|
|
미인증
|
0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5km미만
|
8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이상~7km미만
|
6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0km미만
|
4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이상
|
2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낮은지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0
|
품목별
단가
비율표
참조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8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6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4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2
|
|
주관적
평가
(60점)
|
○ 옷감의 재질 및 색상(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7
|
보통
|
14
|
미흡
|
11
|
매우 미흡
|
9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학교교복 규정 준수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7
|
보통
|
14
|
미흡
|
11
|
매우 미흡
|
9
|
○ A/S (10점)
- 무상 A/S 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 A/S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우수
|
10
|
교복 A/S계획서 참조
|
보통
|
7
|
미흡
|
5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우수
|
10
|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참조
|
보통
|
5
|
미흡
|
2
|
|
감점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감점)
- 최근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기록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
|
1년 이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5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3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2
|
3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1
|
합 계
|
|
|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셔츠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하의
|
치마/바지
|
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
명찰 1개당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
합 계
|
100%
|
하복
|
상의
|
셔츠
|
하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하의
|
치마/바지(반바지)
|
하복 1벌 금액의 56% 이내
|
합 계
|
100%
|
활동복
동복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하의
|
동복 1벌 금액의 56% 이내
|
합 계
|
100%
|
활동복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6% 이내
|
합 계
|
100%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동일공업고등학교 제2025-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
입찰보증금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일공업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4]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5]
3.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2부[붙임6](★스프링 등의 제본 금지)
(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실적리스트 작성하여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2부[붙임7]
5.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2부[붙임8]
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2부[붙임9]
7. 교복 A/S계획서 2부[붙임10]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부[붙임11]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교복(동·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5.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7.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8. 위임장 1부[붙임14]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19. 서약서 1부[붙임15]
20.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붙임3~8 제출 시, 1부는 업체명(표식) 기재, 1부는 업체명(표식) 미기재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동일공업고등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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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동일공업고등학교(주소지: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5)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9. 22.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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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동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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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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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동‧하복) 활동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 스프링 등의 제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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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제안서류는 각 2부를 제출하되 별지로 첨부고 1부는 업체명(표식) 기재, 1부는 업체명(표식) 미기재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교복(동·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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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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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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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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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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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제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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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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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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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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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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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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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매장근로자 : 명, 제조근로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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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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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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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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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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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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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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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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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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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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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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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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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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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인정기간 : 2022년 9월 22일 ~ 2025년 9월 22일까지, 계약서,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2. 해당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완성된 실적만 인정
3.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발급
3. 공인인증(시험)기관의 교복 품질인증 내역 기재
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
나.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첨부
4. 국산 섬유제품 인증 내역 기재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첨부
5. 교복 납품 실행 계획
6. 교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서식 [붙임7])
8. A/S 계획(별지로 첨부)
9.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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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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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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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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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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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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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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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짙은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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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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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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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바지/치마)
|
|
짙은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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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복
품목
|
섬유혼용률
|
기타
|
상의(셔츠)
|
|
짙은 남색
|
|
하의
(바지/반바지/치마)
|
|
연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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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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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복 동 · 하복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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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혼용률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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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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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하늘색 줄무늬
|
동복 하의
|
|
남색, 하늘색 줄무늬
|
하복 상의
|
|
카라 반집업, 남색, 하늘색 줄무늬
|
하복 하의
|
|
남색, 하늘색 줄무늬
|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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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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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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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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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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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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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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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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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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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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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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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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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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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동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셔츠
|
1
|
%
|
조끼(니트)
|
1
|
%
|
하의
|
치마/바지
|
1
|
%
|
부속품
|
명찰
|
1
|
%
|
동복 소계
|
100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
하의
|
치마/바지(반바지)
|
1
|
%
|
하복 소계
|
100 %
|
활동복
동복
|
상의
|
집업
|
1
|
%
|
하의
|
바지
|
1
|
%
|
교복 소계
|
100%
|
활동복
하복
|
상의
|
카라 반집업
|
1
|
%
|
하의
|
바지
|
1
|
%
|
교복 소계
|
100%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동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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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일/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무상, 유상)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계획서 제출 시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동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① 교복 치수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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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동일공업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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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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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품목별 단가표 ※최종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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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6학년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에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 품목별 단가 윈단위 금액 절사하여 작성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비고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원
|
|
셔츠
|
1
|
%
|
원
|
|
조끼
|
1
|
%
|
원
|
|
하의
|
치마/바지
|
1
|
%
|
원
|
|
부속품
|
명찰
|
1
|
%
|
원
|
|
동복 소계
|
100 %
|
원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
원
|
|
하의
|
바지
|
1
|
%
|
원
|
|
하복 소계
|
100 %
|
원
|
|
교복 동‧하복 합계
|
|
원
|
|
활동복
동복
|
상의
|
집업
|
1
|
%
|
원
|
|
하의
|
바지
|
1
|
%
|
원
|
|
하복 소계
|
100 %
|
원
|
|
활동복
하복
|
상의
|
카라 반집업
|
1
|
%
|
원
|
|
하의
|
반바지
|
1
|
%
|
원
|
|
하복 소계
|
100 %
|
원
|
|
활동복 동‧하복 합계
|
|
`원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동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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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일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일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일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일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일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일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일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동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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