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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6913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생활권 등산로 정비공사(봉서산) 관급자재(방부목)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장정수(☎: 041-521-555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2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6,138,000 원
   
추정가격
60,12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5-14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생활권 등산로 정비공사(봉서산) 관급자재(방부목) 

  나. 구입품목 : 방부목(내역서 참고) 

  다. 납품장소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46-14 일원(봉서산) 

  라. 인도조건 : 공사현장하차도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바. 기초금액 : 금66,138,000원(금육천육백일십삼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산림휴양과 041-521-5527)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5. 09. 22. (월) 10:00 ~ 2025. 09. 25. (목)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5. 09. 25. (목)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등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집행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방부목, 11122006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방부목(11122006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마.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 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지(행정안전부 고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나. 본 구매물품은 규격서(시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공고의 규격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 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 있으며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 시 입찰방해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참고 사항 

  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다.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 관련 : 산림휴양과 강수진 (☎041-521-5527) 

  라.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산림휴양과 장정수 (041-521-5558) 

 

2025. 9. 19.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완납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