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상자 결정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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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K-water 수질센터 클린룸 제조구매설치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조달청 위탁구매
◦ 클린룸(청정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세부품명번호 : 3020170401)에 해당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원) 이상으로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함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적용
◦ 심사기준 : K-water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80점), 입찰가격 점수(20점) 합산 최고득점자순으로 협상
※ 본 제조구매설치는 K-water 초순수 분석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인 클린룸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요구됨
① 초극미량 수질 분석을 위한 클린룸은 높은 청정도(Class10) 뿐만 아니라 분석기기 운용 특성을 고려한 클린룸 내 기기 배치와 분석항목 방해물질 제어를 고려한 초극미량 수질분석에 특화된 설계·시공 필요
②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조설비가 상시 가동되어야 하므로,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점을 즉각 분석·해결하는 등 전문성 필요
③ 또한, 기존 사무공간은 층고가 낮아 FFU 및 공조설비 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Access Floor 설치 시 유효작업 높이 부족이 우려되어 기존 건물의 효율적인 개조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함
☞ 따라서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해당 기술능력(설계·시공역량)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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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청정실(세부품명번호 302017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 제조구매설치 건의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 시 책임구분 등을 고려하여「계약업무규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심사세부기준 : K-water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참조(별도첨부)
6. 예산현황 : ₩756,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물환경관리처–건중_공구와기구–수도사업공통–자산구입비
7. 현장설명 시행여부 : 시행(의무참석 아님)
◦ 일시 : 2025. 9. 26.(금) 14:00
◦ 장소 : K-water 물환경관리처(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수질센터)
◦ 내용 : 사업개요 설명, 청정실 설치 공간 실측 및 질의응답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미지참시 참석 불가)
◦ 문의사항 : ☎ 042-629-4745 (K-water 물환경관리처 이서정 대리)
8. 기타사항 : 긴급입찰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및「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연장 안내(운영지원과-18251, ’25. 7. 1.)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조달위탁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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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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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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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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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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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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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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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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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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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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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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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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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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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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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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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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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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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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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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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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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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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4. 그 밖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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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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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운영지원과-18251(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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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처-6642(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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