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수협 공고 제2025-10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굴수협 수산물 직매장 신설공사 관급자재 집기류(쇼케이스,진열대 등) 구매설치」
[본 안내공고 내 문구 중 “입찰”은 “견적제출”로, “입찰서”는 “견적서”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굴 수 하 식 수 협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굴수협 수산물 직매장 신설공사 관급자재 집기류(쇼케이스,진열대)등 구매설치
나. 사 업 량 : 냉장·냉동 쇼케이스 등 (붙임 규격서 참고)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 굴수하식수협 강남개포점 내
마. 기초금액 : 금45,936,000원(*부가세 포함, 현장설치도)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입찰공고서,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입찰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3. 입찰 및 개찰일시 ※ 공고 게시 : 2025. 09. 19(금)
입찰서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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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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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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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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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9(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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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3(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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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3.(화)
15: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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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수협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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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G2B)에 냉장·냉동 진열장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및 사후 A/S확약서 및 제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붙임 구매 사양서상 명시된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전문 취급 업체이어야 합니다.
➂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수협중앙회 및 단위수협에서 발주한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수협바다마트 및 수산물직매장 자재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서류 제출
- 제출 서 류: 가-④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제출마감일: 2025. 09. 23(화) 15:00
- 제 출 처: 굴수하식수협 유통판매과(☎055-645-4514)
(경남 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22, 굴수하식수협 2층 유통판매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서류제출마감일 이내에 도달분에 한함)
※ 우편 제출시 도달 여부 확인 필수
-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업체(서류 미제출)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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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유의사항: 총액계약, 지정정보처리방식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수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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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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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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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정보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굴수협 유통판매과(☎ 055-645-451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굴수협 유통판매과(☎ 055-645-45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9
민 간 보 조 사 업 자
굴수하식수협(대표자: 지홍태)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민간보조사업자 굴수하식수협(대표자: 지홍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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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민간보조사업자 굴수하식수협(대표자: 지홍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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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