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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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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66048-000 공고일시 
공고명 금샘고등학교『2025학년도 2학기 실험실습재료 및 안전소모품 구매』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샘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샘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정효진(☎: 051-540-010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2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658,000 원
   
배정예산
24,658,000 원
   
추정가격
22,41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금샘고등학교 공고 제2025-43호 (G2B전자입찰공고번호 :   ) 

  

『2025학년도 2학기 실험실습재료 및 안전소모품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2025학년도 2학기 실험실습재료 및 안전소모품 구매 

  1.2.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9.19. 10:00 ~ 2025.09.24. 16: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9.25. 10:00 금샘고등학교 입찰담당자PC 

      (※전산장애 발생 외 기타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4. 구매물품내역 

건명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드론키트 외 96종 

첨부 목록 참조 

 

  1.5. 납품장소 : 금샘고등학교 (요구장소(선생님) 및 시기별 분류 납품-특수조건 필히 확인) 

  1.6. 납품기한 : 실습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월별, 과목별, 교사별 분류 납품) 

  1.7. 기초금액 : 금24,658,000원(일금이천사백육십오만팔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현품 참조, 기타 명세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반드시 납품(해당)부서(051-540-0145)에 확인 후 투찰 요망 

사각형입니다. 

※ 본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본 견적은 소액수의(총액)입니다.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입니다. 

  2.3.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4. 전자계약 방식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3.4.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며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고(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4.1.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로만 집행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안전 전자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본 전자견적에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4.4.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5. 개찰 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5:00까지 제출 마감하여, 16:00에 개찰 합니다. 

 4.6. 재입찰시 개별업체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생략하며, 첨부된 규격 및 납품사항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전문교육부(☏051-540-01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동일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7.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견적으로 처리됩니다.  

  7.4.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견적에 해당됩니다. 

  7.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견적)합니다. 

 

 

8. 청렴서약서의 제출 

 8.1.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조의 2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 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9.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전자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9.2. 조달청의 경쟁견적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참가를 위하여는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3.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6.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7. 본 공고내용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o 규격에 관한 사항 : 금샘고등학교 전문교육부 ☎051-540-0145) 

      o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샘고등학교 행정실 ☎051-540-0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8. 기타 

      o 규격서(별첨) 품목(모델 등)의 동등 제품을 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동등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야함) 

      o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세부품목별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붙임  1.실험실습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청렴서약서 1부
3.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4.실험실습재료 목록 및 규격서 1부(별도첨부). 

      5.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끝. 

 

 

 

 

 

2025. 09. 19. 

 

 

 

금샘고등학교장 

【붙임1】 

실험실습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 본 특수조건은 금샘고등학교 실험실습재료 구매계약에 의한 효율적인 실습재료 구매에 목적을 둔다. 

2. 계약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실습재료를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구매물품은 “금샘고등학교 실험실습재료 물품목록”으로 한다. 

   나. 유의 사항 

     ① 본 견적물품은 1차로 박효영선생님 재료의 경우 계약 후 15일 이내 물품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2차로 남은 재료 전체를 계약 후 30일 까지 총 2회에 걸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주어야 한다. (단, 1차분 납품시 전체 재료 납품은 담당선생님과 협의가능) 

     ② 납품 물품은 전문계고실습과정에서 필요한 실습재료로 최상의 상품으로 해야 하며, 학과의 월별, 교사별, 학반별로 분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교사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물품 납품 시에는 각 과 부장 및 전담교사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 납품검사원과 전담교사에게 직접 받은 검사검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납품 검수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샘고등학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한다. 

     ⑥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직접납품 및 설치) 

     ⑦ 전자계약 체결 전 단가 및 총액 산출 내역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특수조건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다. 기타사항 

     ① 본 견적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는다. 

     ②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규격서에 명시된 경우 규격서에 따름) 

     ④ 조달청 물품번호 등재확인 및 등록(소모품 제외) 

- 계약자는 납품 전까지 미등재 계약물품에 대해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식별번호를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조달청으로부터 부여받은 물품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사물품조달번호를 제출할 수 없다.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금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등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학교(기관)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