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136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물품구매(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스틸그레이팅 구매
나. 구입물품 : 스틸그레이팅 788개(규격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70,035,420원(추정가격 : 63,668,564원 / 부가가치세 : 6,366,856원)
라. 납품장소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
마.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0.13.까지, 납품장소하차도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수의2인이상견적, 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시방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9. 19.(금)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9. 2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23.(화) 11:00, 충청남도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남도 내에 있으며,
다.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서대로 납품이 가능(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할 수 없음)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스틸그레이팅(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320101)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스틸그레이팅(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32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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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1] 참고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물품설명 및 규격서 열람
물품설명은 생략하고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의거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인권보호 이행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물품구매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부 ☎041-630-7854
-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부 ☎041-630-783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및 전화(041-630-776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안전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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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5. 9. 17.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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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UN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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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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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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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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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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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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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3]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권보호」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UN 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인권보호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임금체불, 성폭력, 성희롱, 구타, 폭언, 개인정보,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인권교육, 실태점검 등)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합니다.
2.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승진·이직·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모든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다른 동업자(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등) 상호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보호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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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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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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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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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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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