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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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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63875-000 공고일시 
공고명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구매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담당자 이예진(☎: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2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7,000,000 원
   
배정예산
117,000,000 원
   
추정가격
106,363,636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5-14호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구매 입찰 공고 

  나. 사업기간: 2025.12.31. 한 

  다. 구매내용: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15대 

  라. 기초금액: 금117,000,000원(금일억일천칠백만원) VAT 포함 

  마.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내 지정장소 8개소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개시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9. 18.(목) 

10:00 

2025. 9. 25.(목) 

16:00 

2025. 9. 26.(금) 

10:00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제한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로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대한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물품(세부품명번호:4321151402, 세부품명: 무인안내시스템)을 등록하고, 발주처가 제시한 품명 사양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세부품명: 무인안내시스템)를 소지한 업체 

  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H/W, S/W 제조사(또는 공급사)에서 발급한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자.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발급받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접근성 보장 검증서를 소지한 업체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입찰보증금),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제2항(입찰보증금의 적립)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 

  나.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후  최저가격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구 

    1) 적격심사 대상자 중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 원본(적격심사 일체 서류, 기술지원 확약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보장 검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 서류로 판명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 

    2)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서류 제출 요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가능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등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 

    1)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88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 

    2)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8.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인권경영청렴계약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전자종합조달 홈페이지 이용문의 : 콜센터 ☎ 1588-0800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관련 문의 : 안전기획팀 조혁진 ☎ 02)2045-7762 

    3) 입찰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이예진 ☎ 02)2045-7716 

 

202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