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0호
2026학년도 세경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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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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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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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세경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950-9908)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핫라인-)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핫라인-)
ㆍ신고전화: (감사관) 031) 249-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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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 안내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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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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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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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벌(동복 230벌, 하복 230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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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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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317,480원(금이천오백삼십일만칠천사백팔십원) - 부가세 포함
※ 체육복: 동복(2pcs) 63,941원, 하복(2pcs) 46,1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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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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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22.(월)[11:00] ~ 2025.9.26.(금)[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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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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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26.(금)[12:00], 세경고 행정실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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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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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2.13.(금) / 하복: 2026.4.17.(금)
※ 학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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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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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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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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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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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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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체육복(동복·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품목별 단가를 제출하
여야 하며,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 품목 단가로 공급 및 납품해야 합니다.
(추가구매기간: 2026년 12월 말까지) (*단가표 작성 시 “원”단위 금액 절사)
- 소액수의 견적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에 응해 주시고, 숙지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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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단가) 견적(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다. 소액수의 단가견적으로 지역 제한(경기도 파주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의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운동복, 물품분류번호 53102901, 53102902)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의한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본교에서 제시한 사양서(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세경고등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체육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제출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5. 9. 22. (월) [11:00] ~ 2025. 9. 26. (금) [11:00]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26. (금) [12:00], 세경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결격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가. 계약 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체육복 제조 사양서 1부 [붙임 3]
7)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1부 [붙임 4]
8)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붙임 5]
9) 체육복 하자보수 및 A/S 계획서 1부 [붙임 6]
10) 계약보증각서 1부 [붙임 7]
1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붙임 8]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 9]
1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붙임 10]
나. 납품 시
1) 원단 시료가 부착된 의류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 1부[필수]
다. 납품검사 완료 시
1)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자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10. 청렴 서약 및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및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 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950-9900)로 문의하시고, 물품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031-950-9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경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사양서(규격서) 1부
2. 2026학년도 세경고등학교 체육복 특수조건 1부
3. 체육복 제조 사양서 1부
4.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1부
5.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체육복 하자보수 및 A/S 계획서 1부
7. 계약보증각서 1부 [붙임 7]
8.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붙임 8]
9.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 9]
10.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붙임 10]
11. 품질기준 참고자료 1부 [붙임 11]
2025. 9. 9.
세경고등학교장
[붙임 1]
세경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사양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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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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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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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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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색상 : 몸판 곤색과 흰색배색
◇ 디자인: 반지퍼, 흰색과 곤색 몸판 칼라, 앞판상단 흰색, 소매 라인 흰색에 레드뻥들어감
◇ 왼쪽가슴 세경고교표 직자수
◇ 혼용률: 겉감(면51%, 폴리에스테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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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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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색상 : 몸판 곤색 옆선 흰색 라인과 레드색 뻥 들어감
◇ 디자인: 허리벨트형, 신사바지형주머니, 밑단통 형태
◇ 혼용률: 겉감(면51%, 폴리에스테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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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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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색상 : 몸판 곤색과 회색배색
◇ 디자인: 티셔츠형태 앞단작 단추2개
◇ 왼쪽가슴 세경고 교표 직자수
◇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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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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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색상 : 몸판 곤색 옆선 회색1선
◇ 디자인 : 허리밴드형, 신사바지형 주머니 반바지
◇ 혼용률 : 폴리에스테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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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학년도 세경고등학교 체육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세경고등학교 체육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경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체육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년 12월까지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체육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체육복(동복)은 2026년 2월 13일까지, 체육복(하복)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체육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체육복(동·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육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품목별 제조 사양서
○ 동복
○ 하복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세경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6학년도 세경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원”단위 절사)
<동복>
품 목
(남학생)
|
가 격(원)
|
자켓(상의)
|
|
셔츠(상의)
|
|
합 계
|
|
<하복>
품 목
(남학생)
|
가 격(원)
|
자켓(상의)
|
|
셔츠(상의)
|
|
합 계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세경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체육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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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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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로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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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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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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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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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시설물
|
|
|
(1)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체육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체육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체육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세경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6]
체육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분/시간)
4. A/S지정업체
가. 주 소:
나. 연락처:
5.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세경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7]
계 약 보 증 이 행 각 서
|
입 찰 번 호
|
제 호
|
견 적 년 월 일
|
2025년 월 일
|
계 약 명
|
2026학년도 세경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구입
|
계 약 번 호
|
제 호
|
계 약 년 월 일
|
2025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원(금원)
|
계 약 보 증 금 액
|
금원(금원)
|
계약보증금납부방법
|
계약이행보증각서로 대체
|
계 약 보 증 기 간
|
2025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
|
상기 물품건을 귀 교와 계약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국가계약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 및 물품구매계약 일
반조건 제4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코자 계약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
상호또는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경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
2026학년도 세경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구입
|
발주기관
|
세경고등학교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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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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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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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 각서 [ ] 보증서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 각서 [ ] 보증서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9
|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0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2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 ] 예 [ ] 아니오
|
13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2025. . .
계약상대자: (인)
세경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여수여자고등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교육청 감사관(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등)
○ 제공 목적 : 학교주관 체육복 공동구매 적격업체 선정, 계약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관련 정보, 계약사항, 휴대전화번호, E-mail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학교주관 체육복 공동구매 적격업체
선정, 공공기관 계약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개선)이 어려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계약건명: 2026학년도 세경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상 호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핸 드 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붙임 10]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6학년도 여수여자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 개인정보 항목: 성명, 반 번호, 신체치수 등
□ 정보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세경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3이상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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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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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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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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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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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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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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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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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내
|
±3%이내
|
±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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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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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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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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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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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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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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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kg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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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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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 방향
|
18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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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kg이상
|
―
|
15.9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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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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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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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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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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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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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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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열강도(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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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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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gf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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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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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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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gf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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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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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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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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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드라이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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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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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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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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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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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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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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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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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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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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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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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품질기준 참고 자료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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