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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고등학교 농구장외 차양막(비가림) 구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물품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2025. 9. 29.(월) 10:00까지 아래와 같이 제안서를 작성 후 제출(인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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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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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제안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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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설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선정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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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개요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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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고등학교 농구장외 차양막(비가림)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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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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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고등학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89번길 11) 내 지정 장소
(농구장, 1층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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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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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25. 12. 20.(토) 이전
※ 단, 구체적인 납품 일정은 본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 (학기 중 진행되는 설치로 토/일/공휴일 또는 학생 등하교 및 교육과정에 지장 없는 시간만 납품ㆍ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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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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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차양
- 세부품명번호 : 3015190101
- 물량: 농구장_337㎡, 급식실 이동통로_7㎡, BTL운영소 이동통로_6.8㎡, 총 350.8㎡
(농구장 차양면적은 바닥전체를 덮어야하며, 이동통로 차양면적은 비가림의 역할을 위한 필요물량을 산출하였음. 또한 물량은 최종업체 선정 후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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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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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0,835,000원(금이억팔십삼만오천원정)
※ ① 부가가치세 및 현장 설치비,정리비,부속품 등 일체포함
② 조달수수료 미포함(별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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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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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구매(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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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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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8.(목) 10:00~9. 29.(월) 10:00
(토요일, 공휴일 불가/
평일 09:30 ~ 16:0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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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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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고등학교 2층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또는 이메일 등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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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운동장(농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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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운동장(농구장)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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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로 차양막 필요장소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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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이동통로 현황 사진
(좌_급식실, 우_BTL운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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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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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제 출안내 공고입니다.
-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1단계로 5개사(예정)를 선정한 후, 2단계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B형’으로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제안하는 물품은 광교고등학교 현장방문 후 반드시 현장과 어울리는 도안(시안)을 구상 하여 제출합니다.(1개만 제출 가능)
※ 최종 선정 업체는 학교측의 [도안(시안)] 차양 디자인 및 색상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응하 여야 하며, 학교경관과 어울리는 3개 이상의 시안을 제출하여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
- 총 소요 금액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가격 기준으로, 본교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제안하 셔야합니다.
- 본교의 사정에 따라 최종 구매 수량 조정 등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 대상 업체는 본교의 변경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므로 제안서 제출업체는 반드시 서류제출 전에 현황 확인 후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은 전적으로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고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신 후, 모든 내용(특히 2025.12.20.까지 설치 가능)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제안서를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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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종합쇼핑몰 상에, 해당품목(준불연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소기업 제품에 등록되어 자재를 납품 및 설치할 수 있는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에 한함(지사 및 대리점은 허용하지 않음, 2개 업체 이상 참가 시 해당 업체들은 모두 무효 처리)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등록을 마친 업체
라.「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처분되어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3. 납품 대상 업체 선정 방법 및 일정
가. 납품 대상 업체 선정 방법
1) 1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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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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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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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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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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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안서 서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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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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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업체(예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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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제안서 서류 평가) 실시
- 업체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균 80점 이상 상위 5개 업체를 선정
※ [붙임 1-1] ‘1차 평가(제안서 서류 평가) 평가표’ 내용 참조
※ 평가 순위(점수) 5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복수일 경우 모두 제안요청 대상업체로 선정
- 단,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업체가 2개사 이상 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5개사 미만으로업체를 선정(평균 80점 미만 업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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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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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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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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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실시 착수
(1단계 절차에서 선정된 업체
<서류 평가를 통과한 업체> 대상)
→ 조달청 나라장터 상에서 제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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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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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실시
(구매 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 Ⅰ – 가격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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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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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상 업체 선정
(‘최종’ 평가 결과 합산 점수 1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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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절차에서 서류 평가를 통과한 업체(5개 예정)를 대상으로 하여, 다수공급자계약
(MAS) 2단계경쟁 실시(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처리)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3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표준평가방식Ⅰ– 가격B형’으로 ‘최종’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 1위 업체를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
※ [붙임 2] ‘최종 평가(MAS 2단계경쟁) 평가표(표준평가방식 Ⅰ – 가격B형)’ 내용 참조
❍ 단, 복수의 업체가 ‘최종’ 평가 결과 동일한 합산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동 규정 제53조
제2항에 의거,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 동 규정 53조 제3항에 의거 제안율이 낮은 자를 선정, 제안율이 동일한 업체가 복수인 경우 동 규정 53조 제4항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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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 대상 업체 선정 일정
※ 단, 하단의 일정은 예정이므로 본교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제안서
등록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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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차’ 평가
(제안서 서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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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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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고 물품선정위원회
(차양막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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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5. 9. 18.(목) 10:00 ~ 9. 29.(월) 10:00
• 방법 : 행정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 제출 방식 불가)
<제출가능시간 : 09:3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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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 10. 15.(수) 16시00분
• 내용 : ‘2차’ 평가 대상 업체
선정(5개(예정) 업체 예정)
※ 선정된 업체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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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달청 나라장터 상에서
제안 요청 및 최종 평가
(MAS 2단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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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품 대상 업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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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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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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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5. 10. 22.(수) 16:00
~ 2025. 10. 30.(목) 10:00 예정
•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상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제안 요청 송부 →
각 업체별 응답 → ‘최종’ 평가
(구매예산 2억 이상 - 표준평가방식 Ⅰ- 가격B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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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5. 10. 31.(금) 이후
• 내용 : ‘최종’ 평가 결과, 합산 점수
1위 업체를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
※ 선정된 업체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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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참가 업체는‘농구장_1개’, ‘이동통로_1개’의
제안 물품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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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제출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3‘작성양식’활용>
② 제안서(제품설명서) 7부 <붙임 4-1, 4-2 ‘작성양식’활용><A4사이즈,바인더형태금지>
→ 6부 구성 : 선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용 6부 + 학교 자체 보관용 1부
→ 물품 정보, 사후관리 방안(하자 보증 기간, A/S 기간 및 방법 등) 등 기재
→ 농구장 4면 중 1면은 기계실 외벽과 맞닿아 있어 정확한 현장확인 후 기둥설치 방법
대해 제안필요
→ 농구장 주변 여러그루의 수목이 있어,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소방안 제시
→ 농구장 측면 교내도로는 소방차 진입로이므로, 화재 시 (특대형)소방차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바닥구조물(기둥기초) 및 기둥, 차양 설치를 제안해야 함
→ 차양막은 기둥커버, 물받이, 선홈통 등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품을 제안하여야 함
→ 이동통로 차양막은 기둥없이 벽체 고정만으로 설치해야 하며, 교사외벽 상태(재질 등)를 확인한 후 제안필요(학생이동 시 부딪힘 사고 사전 예방 필요)
→ 농구장 천장고는 농구 등의 체육활동 시 지장이 없도록 최소 7m 이상
→ 기후 재난(태풍,강풍,폭우,폭설(습설)등)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사양으로 제안
③ 견적서 1부
→ 조달가격, G2B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 등 기재
※ 견적서의 가격은 조달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 제안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님
(최종 제안가격은 제안서 서류 평가를 통과하여 MAS 2단계경쟁 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
실제 2단계 절차를 진행할 때 제시)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붙임 5‘‘작성양식’활용>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붙임 6‘작성양식’활용>
→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해당(대표 본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불필요)
※ 대리인 및 대표 모두 신분증 제시
⑥ 확약서 1부 <붙임 7‘작성양식’활용>
⑦ 청렴이행서약서 1부 <붙임 8‘작성양식’활용>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 1부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서류 제출 업체가 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⑪ 제안 제품 관련 인증서 사본 각 1부
→ 해당 제품에 관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에서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한함
⑫ 납품 실적증명서 건별(실적별)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2022.9.17.~2025.9.16.)
※ 상기 연번순으로 서류를 구성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1) 원본 또는 2)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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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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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내용의 표현은 ‘한다’ 또는 ‘하겠다’와 같은 형태로 명확성을 띠어야 합니다. 만약, 그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실천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제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서 상에서 제시한 내용은 추후 실제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계약서 상에 당연히 담겨 있는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즉, 제안서 작성 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③ 제안서 상에서 제시한 내용은 추후에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교와의 합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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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 제품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인증제품 여부를【붙임 4-1】제품설명서(제안서)와 견적서에 표기하여야 함. (표기하지 않은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음.)
나. 본사가 같은 동일 제품은 1개의 업체에서만 참가신청서 제출 가능함.
(지사, 대리점, 취급점 별로 제출 불가)
다. 학교측의 사정에 따라 구매수량 조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측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G2B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하여 구매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 및 협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품의 설치 이전 현장 점검을 통해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차양막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설치에 따른 경비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일체는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접수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부정당업자로 제재 등)의 책임은 업체에 있음.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 시 제안서는 무효로 처리함.
사. 본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아. 제안서 평가 등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품 선정을 위한 절차나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학교가 지정하는 해당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현장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카. 작업현장의 안전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함.(경기도교육청_학교안전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및 고용노동부_건설현장 사망사고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공고서외 별도 첨부]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일체의 내용을 숙지 후 관련서류 제출 및 설치 시 수행 가능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토록함.)
과업 수행 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ㆍ실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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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_경기도교육청 안내 사항
- “과업 수행자”는 광교고 농구장외 차양막 구매ㆍ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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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기상 등의 조건에서는 ‘작업자의 안전’ 및 ‘학교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를 강행하지 않는다.
타. 최종 선정업체는 사후관리(유·무상 A/S)를 책임지고 직접 처리함.
파.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공고문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광교고등학교 행정실(031-8061-824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1. 1차 평가(제안서 서류 평가) 평가표 1부.
1-2. 1차 평가(제안서 서류 평가) 평가표 평가 요령 1부.
2. 최종평가(MAS 2단계경쟁) 평가표 1부.
3. (작성양식) 제안참가신청서 1부.
4-1. (작성양식) 제안서(제품설명서_증빙용) 1부.
4-2. (작성양식) 제안서(제품설명서_블라인드용) 1부.
5. (작성양식) 사용인감계 1부.
6. (작성양식) 위임장 1부.
7. (작성양식) 확약서 1부.
8. (작성양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9. 17.
광교고등학교장
붙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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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제안서 서류 평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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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평 가 표(농구장외 차양막)
□ 업체명: □ 평가위원: 직) 성명) (서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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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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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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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기준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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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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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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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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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품
(60점)
|
제안제품의 적정성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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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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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② 우수
|
50
|
③ 보통
|
40
|
④ 미흡
|
30
|
정량적
평가
|
②적기납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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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지체 여부
(10점)
|
① 납기지체율 0.2% 이하
|
10
|
|
② 납기지체율 0.4% 이하
|
9
|
③ 납기지체율 0.6% 이하
|
8
|
④ 납기지체율 0.8% 이하
|
7
|
⑤ 납기지체율 1.0% 이하
|
6
|
⑥ 납기지체율 1.0% 초과
|
5
|
③인증제품
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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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5점)
|
ⓛ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
5
|
|
②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
|
5
|
③ 고효율기자재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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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우선구매제품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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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5점)
|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
5
|
|
② 장애인기업제품
|
5
|
③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
5
|
④ 여성기업제품
|
5
|
⑤ 창업기업제품
|
5
|
⑤지역업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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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10점)
|
ⓛ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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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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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사만 해당지역에 있음
|
6
|
③ 공장만 해당지역에 있음
|
6
|
④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없음
|
0
|
⑥가격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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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10점)
|
① 75% 미만
|
10
|
|
② 75% 이상 ~ 80% 미만
|
9
|
③ 80% 이상 ~ 85% 미만
|
8
|
④ 85% 이상 ~ 90% 미만
|
7
|
⑤ 90% 이상 ~ 95% 미만
|
6
|
⑥ 95% 이상
|
5
|
⑦신인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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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질서 준수
(부정당업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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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5
|
|
②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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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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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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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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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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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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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가점(2점)
|
지역경제 활성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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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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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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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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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점 수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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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일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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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제안서 서류 평가) 평가표 평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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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평가 : 위원이 평가
※ 정량적평가 :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평가
※ 평가점수산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를 산정 (단, 최고점 및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
① 제품(제안제품의 적정성): 위원이 업체(품목)별로 평가(주관적평가)
② 적기납품(납기지체 여부)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 후 구매결정을 위한 구매정보에서 납기지체율 확인란을 클릭해서 적용
③ 인증제품 등(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보유)
1)‘인증제품 등’의 평가는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가) 기술우수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으로 구분 평가한다.
(나) 녹색제품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으로 구분 평가한다.
(다) 에너지절약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으로 구분 평가한다.
2) 각 제품별로 2개 이상 세부 평가항목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도 점수는 만점(5점)으로 평가
④ 우선구매제품
1) 우선구매제품의 평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사회적협동조합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각 제품별로 2개 이상 세부 평가항목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도 점수는 만점(5점)으로 평가
⑤ 지역업체(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1)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경기도 범위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물품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한다.
3) ‘지역업체’의 평가에 있어서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의 본사 및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가격
1) (구매제품가격합계/예산액)×100으로 산출한다.
⑦ 신인도
1) 신인도 감점은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실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객관적 평가기준(②,③,④,⑤):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상품 검색/구매의사 결정을 위한 구매정보란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함.
⑧ 지역경제 활성화 가점
1) 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는 경우 가산점 2점으로 평가
2) ①~⑦까지 평가항목 합계점수가 100점인 경우 가산점 2점을 가산하여 102점을 만점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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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평가(MAS 2단계경쟁) 평가표(표준평가방식Ⅰ–가격B형)
|
최종 평가(MAS 2단계경쟁) 평가표
<구매예산 2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Ⅰ)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0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10점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5점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5점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체불사업주
|
-0.5점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1.0점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저출생 대응
|
+1.0점
|
기술 및 품질
|
고도기술
|
+1.5점
|
일반기술
|
+1.0점
|
붙임 3
|
|
(작성양식) 제안서 제출 참가 신청서
|
제안서 제출 참가 신청서
|
접수번호
|
|
신
청
인
|
회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회사 주소
|
|
회사 대표
전화번호
(주 연락처)
|
|
대표자
|
|
개
요
|
공고번호
|
광교고등학교 공고 제 2025-18호
|
건 명
|
광교고등학교 농구장외 차양막(비가림) 구매 제안서 제출 공고
|
대
리
인
|
본사 대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소속 직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생년월일 :
|
사
용
인
감
|
본 건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용인감 (인)
|
본사는 광교고등학교에서 공고한 ‘농구장외 차양막 구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건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공고한 제반 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하며 붙임과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1) 제안서 제출 참가 신청서 1부
2) 제안서(제품설명서) 7부(학교보관용,1부, 평가위원 및 간사용 6부)
- G2B 물품분류번호, 식별번호 표기, 납품계획, 사후관리(품질보증기간, 무상AS) 등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안(사진, 조감도, 도면, 시방서 등) 첨부
3) 견적서 1부(조달가격표기, G2B 물품분류번호, 식별번호 등 표기)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해당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확약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0)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1부
11) 제안 제품 관련 인증서 사본 각 1부(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서류에 한함)
12) 납품실적증명서(제안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_2022.9.17.~2025.9.16.)
※ 모든 제출서류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2025. 9. .
대표자 성명 : (인)
광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1
|
|
(작성양식) 제안서 양식 [제품ㆍ업체명 기재, 정량적 평가 적용 및 학교자체보관(증빙용)]
|
※ 본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가능. 시안(사진, 조감도, 도면, 시방서 등) 첨부
1. 제품 내역
설치장소
|
모델명
|
규 격
|
재 질
|
단가(원)
|
수량
(㎡)
|
금 액(원)
|
비 고
|
농구장
|
|
|
|
|
337
|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
이동통로
|
|
|
|
|
13.8
|
|
|
2. 제품 특성 - 아래 항목을 작성
□ 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제품의 안전성과 디자인
□ 제품의 장점
(제품의 적정성, 장비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설/설비구성의 적정성 기재)
3. 인증제품 등 보유여부:제안서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인증서(복사본-원본대조필 )
□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우선구매제품 등
4. 지역업체 여부:
□ 본사소재지:
□ 공장소재지:
5. 사후관리(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역
|
비 고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
|
전문인력
|
명
|
|
하자보증기간
|
년
|
|
무상 A/S 기간 및 소요시간
|
년/ 시간
|
|
A/S 방법
(유ㆍ무상 구분)
|
|
|
□ 제품 보증관련 서류(납품 후 무상 A/S 보장 기간 등)
□ 하자보수 계획서 및 A/S 계획서 포함
□ 파손 등 긴급사태 발생시 A/S 소요시간 등
6. 기타사항
□ 구조의 안전성(구조계산 여부): 구조검토서 첨부
□ 우선구매(약자지원) 제품여부: 복사본-원본대조필
□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제안가격)원/예산액 200,835,000원*100=00.00%
□ 추가할 사항 등 기재
2025년 9월 일
신청인 (인)
광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2
|
|
(작성양식) 제안서 양식 (제품ㆍ업체명 미기재_블라인드적용, 정성적 평가위원 평가용)
|
※ 본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가능. 시안(사진, 조감도, 도면, 시방서 등) 첨부
1. 제품 내역
설치장소
|
물품명
|
규 격
|
재 질
|
단가(원)
|
수량
(㎡)
|
금 액(원)
|
비 고
|
농구장
|
|
|
|
|
337
|
|
|
이동통로
|
|
|
|
|
13.8
|
|
|
* 모든 내용에 업체를 알수 있는 내용 제거
2. 제품 특성 - 아래 항목을 작성
□ 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제품의 안전성과 디자인
□ 제품의 장점
(제품의 적정성, 장비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설/설비구성의 적정성 기재)
*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사진상 업체를 알 수 없어야 함(표시, 문양 제거)
3. 사후관리(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역
|
비 고
|
전문인력
|
명
|
|
하자보증기간
|
년
|
|
무상 A/S 기간 및 소요시간
|
년/ 시간
|
|
A/S 방법
(유ㆍ무상 구분)
|
|
|
□ 제품 보증관련 서류(납품 후 무상 A/S 보장 기간 등)
□ 하자보수 계획서 및 A/S 계획서 포함
□ 파손 등 긴급사태 발생시 A/S 소요시간 등
4. 기타 특장점 기재
□ 구조의 안전성(구조계산 여부): 구조검토서 첨부
□ 추가할 사항 등 기재
2025년 9월 일
광교고등학교장 귀하
|
광교고등학교 농구장외 차양막 구매 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건에 대한 사용인감계를 제출함.
2025년 9월 일
신고인 상호 :
주소 :
전화 :
대표자성명 : (인감)
생년월일 :
광교고등학교장 귀하
수임자 기본 사항
업 체 명
|
|
직 위
|
|
성 명
|
|
연락처
|
|
대표전화
|
|
본사주소
|
|
상기 수임자에게 귀교에서 시행하는 농구장외 차양막 구매를 위한 제안서 제출 업무에 대하여 단독 위임하며,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수임자(소속 직원) 재직증명서 1부
2025. 9. .
광교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번호
|
광교고등학교 공고 제2025-18호
|
건 명
|
광교고 농구장외 차양막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공고
|
본 업체는 위의 건명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광교고등학교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 내부절차, 선정방법, 개최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출하는 서류 및 설명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이 무효로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될 경우, 학교 측이 제시한 사양대로 납품 설치하겠으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납품기한을 어기거나,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하겠습니다.
4. 학교 측이 제시한 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이 납품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5. 기타 공고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본 업체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2025. 9. .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광교고등학교장 귀하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9. .
광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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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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