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24호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하고자 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본 공고문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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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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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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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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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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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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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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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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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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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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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외투 포함) 및 하복 각 270벌 (2026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계약체결시 교복1벌에 대한 세부품목별 산출내역 작성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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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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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작 사양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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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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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삼십만원정(₩3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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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안서, 견본)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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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수) 11:00~2025. 9. 26.(금) 11:00
※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대구남산고등학교 행정실(남산1관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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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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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수) 11:00~2025. 9. 26.(금) 11: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 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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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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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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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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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9.(월) 14:00
※규격입찰서(제안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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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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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화) 12:00 이후, 대구남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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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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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2. 27.(금)/하복: 2026. 4. 10.(금) ※ 학사일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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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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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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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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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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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품목별 가격 비율표를 반영)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7)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재학생 및 전입생 등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교주관구매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이월 제품)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신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전년도 제품에 대한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ㆍ보상ㆍ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3항에 의거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품질)제안서 및 견본품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경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규격(품질)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또한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
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
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 사양서」「붙임 8」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13」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학교 교복 제작·판매 후 3년 이상 A/S가 가능(1년 무상)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9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
정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5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
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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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재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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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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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9. 17.(수) 11:00~2025. 9. 26.(금)11:00 (기한엄수)
※평일 09:00 ~ 16:00까지 접수 받으며 토·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제출장소 : 대구남산고등학교 행정실(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64)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에 함께 진행해야 함.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함.
라. 한번 제출한 제안서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
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및 물품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각 1부【붙임1】
나. 입찰서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1부.
다. 교복 납품 제안서 1부.【붙임2】
라. 교복 납품 실적 1부.【붙임2-1】
마.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1부.【붙임2-2】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바. 교복 세부 규격서 1부.【붙임2-3】
사.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3】
아. 교복 A/S 계획 및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붙임4】
자. 서약서 1부.【붙임5】
차.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붙임6】
카.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 하복) 견본품 각 1벌
※ 2025. 9. 26.(금) 11:00 까지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 또는 가린 후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견본품은 최종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타.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파.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하.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하-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갸.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마크 증명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냐.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위반유형: 공정거래법(입찰담합), 조회기간: 최근 1년) 1부
※ (발급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당일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2~3영업일 이상 여유를 갖고 신청할 것)
댜.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랴.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붙임1-2】각 1부.
먀.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붙임1-3】
뱌.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샤.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야.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쟈.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11】
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12】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은 최종 계약시까지 반
환하지 않으며, 추후 최종 계약업체 샘플을 제외하고 반환 조치)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9. 14.(수) 11:00 ~ 2025. 9. 26.(금) 11:00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라.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가격개찰은 납품제안서 및 견본품에 대한 품질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합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
수조건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서 설명회: 생략
나. 적격업체 선정: 2025. 9. 29.(월) 14:00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5. 9. 30.(화) 12:00 이후 (대구남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
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제작업체 선정 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
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
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규격(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낙
찰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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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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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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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교복 납품 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동복, 하복의 단가는 기초 단가율을 적용하고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제시한 품목별 교복 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시 제출한 품목별 가격 비율표 반영)
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 착용일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을 설정하여야 하
고, 계약체결 이전에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제작을 위하여 원단을 구입한 때에는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
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본교 교복(동복, 하복)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의 동의없인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체결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 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
보』 ⇒ 『물품』 ⇒ 『개찰결과』 에 개재됩니다.
자. 입찰 관련 사항은 행정실(☎053-235-6564)로,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학생안전부(☎053-235-6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1.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2. 사용인감계
1-3. 위임장
2.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납품제안서
2-1. 교복 납품실적
2-2.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2-3. 교복 세부 규격서
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4. A/S 계획 및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5. 서약서
6. 품목별 가격 비율표
7. 품목별 단가표(낙찰자만 제출)
8.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9. 교복구매 품질 및 적격업체 평가표
1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3.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
2025. 9. 17.
대구남산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대구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24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 구매 2단계 입찰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구남산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1】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대구남산고등학교(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64(수성동1가))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9. 17.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사 용 인 감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대표이사: (등록인감 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3】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위임내용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교복 납품 제안서
1.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 설립 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 부문 사업 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2. 교복납품 실행계획(별지작성 가능)
3.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할 것(별지로 첨부)
붙임 1. 교복 납품실적 1부.
2. 납품실적 증명서 1부.
3. 교복 세부 규격서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1】
교복 납품실적(최근 3년)
순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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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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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함
2.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
에 한하여 인정됨
[계약 이행 중인 실적은 미인정,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발주기관 직접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2】
※ 실적증명서에 교복 납품 실적이 표기되도록 작성
제 호
|
납품실적증명서
|
|
◦ 주 소:
|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내 역:
|
|
◦ 용 도:
|
|
◦ 통 수:
|
|
|
|
계 약 명
|
품 명
|
단 가
(단위:원)
|
수 량
(단위:벌)
|
금 액
(단위:원)
|
계 약
년월일
|
납 품
년월일
|
비고
|
00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
동복
|
|
|
|
|
|
※ 부속물 제외
/포함
|
|
|
|
|
|
|
|
합계
|
|
|
|
|
|
|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월 일
|
신청인 (인)
|
○○학교장 귀하
|
|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담당부서
|
|
20○○년 월 일
|
책 임 자
|
|
담 당 자
|
|
|
연 락 처
|
|
|
|
|
|
○ ○ ○ ○ 학 교 장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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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붙임2-3】
교복 세부 규격서
*견본품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자재 내역, 섬유 혼용율 포함
1. 교복(동복) 세부 규격서
구 분
|
재 질 (섬유 혼용률,안감,부자재포함 등)
|
야구 점퍼
|
|
후드 점퍼
|
|
라운드 티셔츠
|
|
바지
|
|
부자재
|
|
기타 (안감색상 등)
|
|
2. 교복(하복) 세부 규격서
구 분
|
재 질
|
티셔츠
|
|
반바지 / 긴바지
|
|
부자재
|
|
기타 (안감색상 등)
|
|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시 설 명
|
수량
|
단위
|
비 고
|
수쿠이
|
|
|
|
프레스
|
|
|
|
자동 사절 미싱
|
|
|
|
오바로크
|
|
|
|
인타로크
|
|
|
|
재단기
|
|
|
|
아이롱
|
|
|
|
기타시설물
|
|
|
|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A/S 계획 및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
4.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서 약 서
1. 본사는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체결을 전면 취소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요구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2026학년도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양식)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상의
|
야구점퍼
|
1
|
|
|
후드 점퍼
|
1
|
|
|
라운드 티셔츠
|
1
|
|
|
하의
|
바지
|
1
|
|
|
소계
|
1세트
|
|
100%
|
하복
|
상의
|
티셔츠
|
1
|
|
|
하의
|
반바지 / 긴바지
|
1
|
|
|
소계
|
1세트
|
|
100%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품목별 단가표(낙찰자만 제출)
○ 업체명 :
○ 대표자 :
○ 품 목 : 학생 교복
1. 교복(동복)
품목
|
단가(원)
|
상의
|
야구 점퍼
|
|
후드 점퍼
|
|
라운드 티셔츠
|
|
하의
|
바지
|
|
합계
|
|
2. 교복(하복)
품목
|
단가(원)
|
상의
|
티셔츠
|
|
하의
|
반바지 / 긴바지
|
|
합계
|
|
※ 원단위 절사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 동복
가. 외투(야구 점퍼)
앞
|
뒤
|
|
|
좌측가슴: 학교 마크(자수, 흰색, 30~50mm)
|
영문학교명: “DGNS HIGHSCHOOL”
|
▷ 색상: 검정(몸통)과 진회색(팔) ▷ 겉감: 모 80%, 나일론 20%
|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제: 폴리에스터 100%
|
▷ 단추: 스냅단추 7개 이상(검은색) ▷ 지퍼적용: 중앙, 포켓
|
▷ 포켓 색상: 검정(몸통 색과 동일) ▷ 안주머니: 1개 적용(우측)
|
▷ 목, 소매, 밑단: 2 by 2 폴리밴드, 줄(흰색), 줄외부(검은색)
|
※ 폴리밴드(시보리)는 실물보다 두께감 있는 소재로 할 것
※ 섬유 혼용율과 색상, 문양 글자체와 색상 등은 샘플제작 및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나. 후드 점퍼
모델명
|
후드 점퍼
|
|
|
구분
|
내용
|
제품 모델명
|
후드 점퍼
|
제품 종류
|
후드 점퍼
|
착용 성별
|
남( ), 여( ), 남녀공용( ○ )
|
색상
|
네이비
|
착용 계절
|
가을, 겨울
|
원단재료(부자재 포함) 및 섬유혼용률
|
원자재
|
면: 80%±10%, 폴리에스테르: 20%±10%
|
안감
|
없음
|
심지
|
없음
|
부자재
|
◉ 지퍼, 뒤판 영문 자수로고, 왼쪽 가슴 교표
◉ 후드 끈장식
|
제작 시 주의 사항
|
1. 앞 지퍼 높이와 목 높이를 턱선까지 맞춘다.
2. 모든 봉제는 치밀하고 단정하며 봉사는 단절, 풀어짐, 실 빠짐, 겹침 등의 현상이 없이 정교해야 한다.
3. 제품은 위 각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품위 단정하여 착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길이 방향은 반드시 원단이 결 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사용된 원, 부자재는 해당 원, 부자재의 규격 조건에 부합되며 균등해야 한다.
|
옷감 관리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
1. 단시간 단독 손세탁 및 기계 세탁(세탁망 권장)
2. 미온수로 중성세제 사용
3. 물에 10분 이상 담가 두거나 세탁 후 그대로 두면 이염 우려, 즉시 건조
4. 표백제 및 강력 효소 세제 사용금지
5. 열풍 건조는 제품 수축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모델명
|
후드 점퍼
|
구분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소재
구성
|
혼용률(%)
|
표시
기준
|
면: 80%,
폴리에스테르: 20%
|
KS K 0210:2015
|
견뢰도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C06
|
오염
|
4 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KS K ISO 105-X12
|
습
|
3 이상
|
일광견뢰도
|
|
4 이상
|
KS K ISO 105 B02
|
땀견뢰도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 E04
|
오염
|
4 이상
|
치수
변화율
|
세탁
|
경사
|
±3% 이내
|
KS K ISO 5077
KS K ISO 6330
|
위사
|
±3% 이내
|
물성
시험
|
필링(급)
|
|
3 이상
|
KS K ISO 12945-1
14,400회
|
마모강도(회)
|
|
20,000회 이상
|
KS K ISO 12947-2
|
파열강도(kPa)
|
|
650 이상
|
KS K ISO 13938-1
|
중량
|
g/㎡
|
440 ± 10 (샘플 참고)
|
KS K 0514:2017
|
유해
물질 시험
|
pH시험
|
|
4.0~7.5
|
KS K ISO 3071
|
폼알데히드
|
|
75ppm 이하
|
KS K ISO 14184-1
|
아릴아민
|
|
30ppm 이하
|
KS K 0147:2015
|
다. 라운드 티셔츠
모델명
|
라운드 티셔츠
|
|
|
구분
|
내용
|
제품 모델명
|
라운드 티셔츠
|
제품 종류
|
맨투맨 티셔츠
|
착용 성별
|
남( ), 여( ), 남녀공용( ○ )
|
색상
|
그레이
|
착용 계절
|
가을, 겨울
|
원단재료(부자재 포함) 및 섬유혼용률
|
원자재
|
면: 50%±10% 폴리에스테르: 50%±10%
|
안감
|
없음
|
심지
|
없음
|
부자재
|
◉ 넥, 소매, 허리 립조직
◉ 주머니덮개 명찰자수, 주머니 교표자수
|
제작 시 주의 사항
|
1. 넥, 밑단, 소매 립조직(시보리)은 늘어짐이 없도록
조직을 세밀하게 짠다.
2. 양옆선 시접은 각 5cm씩 준다.
3. 모든 봉제는 치밀하고 단정하며 봉사는 단절, 풀어짐, 실 빠짐, 겹침 등의 현상이 없이 정교해야 한다.
4. 제품은 위 각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품위 단정하여 착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길이 방향은 반드시 원단이 결 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6. 사용된 원, 부자재는 해당 원, 부자재의 규격 조건에 부합되며 균등해야 한다.
7. 기장은 엉덩이의 반을 가릴 수 있도록 한다.
|
옷감 관리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
1. 단시간 단독 손세탁 및 기계 세탁(세탁망 권장)
2. 미온수로 중성세제 사용
3. 물에 10분 이상 담가 두거나 세탁 후 그대로 두면 이염 우려, 즉시 건조
4. 표백제 및 강력 효소 세제 사용금지
5. 열풍 건조는 제품 수축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모델명
|
맨투맨 티
|
구분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소재
구성
|
혼용률(%)
|
표시
기준
|
면: 50%±10%
폴리에스테르: 50%±10%
|
KS K 0210:2015
|
견뢰도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C06
|
오염
|
4 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KS K ISO 105-X12
|
습
|
4 이상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KS K ISO 105 B02
|
땀견뢰도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 E04
|
오염
|
4 이상
|
치수
변화율
|
세탁
|
경사
|
±6% 이내
|
KS K ISO 5077
KS K ISO 6330
|
위사
|
±6% 이내
|
물성
시험
|
필링(급)
|
|
3 이상
|
KS K ISO 12945-1
14,400회
|
마모강도(회)
|
|
20,000회 이상
|
KS K ISO 12947-2
|
파열강도(kPa)
|
|
700 이상
|
KS K ISO 13938-1
|
중량
|
g/㎡
|
260g/㎡±10%
|
KS K 0514:2017
|
유해
물질 시험
|
pH시험
|
|
4.0~7.5
|
KS K ISO 3071
|
폼알데히드
|
|
75ppm 이하
|
KS K ISO 14184-1
|
아릴아민
|
|
30ppm 이하
|
KS K 0147:2015
|
라. 바지
모델명
|
바지
|

메인컬러 다크네이비
|
모델명
|
바지
|
|
구분
|
내용
|
제품 모델명
|
바지
|
제품 종류
|
동복 바지
|
착용 성별
|
남( ), 여( ), 남녀공용( ○ )
|
색상
|
다크네이비
|
착용 계절
|
가을, 겨울
|
원단재료(부자재 포함) 및 섬유혼용률
|
원자재
|
폴리에스테르: 90%±5%, 폴리우레탄: 10%±5%
|
안감
|
없음
|
심지
|
없음
|
부자재
|
◉ 교표자수
|
제작 시 주의 사항
|
1. 바지 지퍼 덮개를 추가하여 단정히 한다.
2. 허리끈은 안감 쪽에서 묶을 수 있게 한다.
3. 앞주머니는 기존 바지 주머니보다 깊이를 깊게 한다.
4. 모든 봉제는 치밀하고 단정하며 봉사는 단절, 풀어짐, 실 빠짐, 겹침 등의 현상이 없이 정교해야 한다.
5. 제품은 위 각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품위 단정하여 착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불필요한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7. 몸에 적당하게 피트 되는 패턴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8. 방향은 반드시 원단이 결 방향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용된 원, 부자재는 해당 원, 부자재의 규격 조건에 부합되며 균등해야 한다.
|
옷감 관리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
1. 단시간 단독 손세탁 및 기계 세탁(세탁망 권장)
2. 미온수로 중성세제 사용
3. 물에 10분 이상 담가 두거나 세탁 후 그대로 두면 이염 우려, 즉시 건조
4. 표백제 및 강력 효소 세제 사용금지
5. 열풍 건조는 제품 수축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모델명
|
동복 바지
|
구분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소재
구성
|
혼용률(%)
|
표시
기준
|
폴리에스테르: 90%±4%
스판 소재(폴리우레탄 등): 6% 이상
|
KS K 0210:2015
|
견뢰도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C06
|
오염
|
4 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KS K ISO 105-X12
|
습
|
4 이상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KS K ISO 105-B02
|
땀견뢰도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 E04
|
오염
|
4 이상
|
치수
변화율
|
세탁
|
경사
|
±3% 이내
|
KS K ISO 5077
KS K ISO 6330
|
위사
|
±3% 이내
|
물성
시험
|
필링(급)
|
|
3 이상
|
KS K ISO 12945-2
2,000회
|
마모강도(회)
|
|
20,000회 이상
|
KS K ISO 12947-2
|
인열강도
|
경사
|
20 이상
|
KS K 0536
|
위사
|
18 이상
|
스낵성
|
경사
|
4 이상
|
KS K 0561:2016
|
위사
|
4 이상
|
중량
|
|
160g/㎡±10%
|
KS K 0514:2017
|
유해
물질 시험
|
pH시험
|
|
4.0~7.5
|
KS K ISO 3071
|
폼알데히드
|
|
75ppm 이하
|
KS K ISO 14184-1
|
아릴아민
|
|
30ppm 이하
|
KS K 0147:2015
|
2. 하복
구분
|
디 자 인
|
특 징
|
상
의
|

|
|
왼쪽 팔 자수
|
교표
|
|
1. 소재
가. 원단: 쿨론(폴리에스테르 100%)
나. 선 및 문양: 염색사/자수
다. 시험성적서를 만족하는 소재
2. 형태
가. 폴라 칼라티
나. 앞면 단추 3개
다. 팔을 수직으로 들었을 때 겨드랑이가
드러나지 않는 소매 길이
라. 허리 양쪽 옆트임(뒷면이 더 길게 제작)
마. 왼쪽 가슴 앞주머니(입술형)
3. 색상
가. 바탕색: 감색(군청색)
나. 칼라 테두리 흰색선
다. 칼라 목 안쪽 바이어스 부분 군청색
라. 양쪽 소매 하단 흰색 2선
마. 앞주머니 흰색 테두리선
바. 단추 양 옆 얇은 흰색선
4. 부착물
가. 명찰 부착용 앞주머니 덮개
나. 명찰 하단 교표(자수, 30mm 이내)
다. 왼쪽 팔소매에 자수
라. 뒷면 안감 목 아래 메시 소재 덧댐
마. 자수가 풀리지 않게 꼼꼼히 제작
|
하
의
|
반바지
|
긴바지
|
1. 소재
가. 반바지/긴바지: 연사
(폴리에스터 90% 내외, 스판 소재 6% 이상)
나. 시험성적서를 만족하는 소재
2. 형태
가. 5부 반바지 / 9부 트레이닝복
나. 허리끈(안감 쪽에서 묶을 수 있게)
다. 양쪽 옆 주머니(15cm 이상, 지퍼부착)
라. 긴바지는 다리 정면 중앙 스티치선
마. 바지 주머니는 가로 9cm, 세로 18cm 정도의 물건을 쉽게 담을 수 있도록 제작
3. 색상 : 상의보다 짙은 감색(군청색)
|

|

|
모델명
|
상의
|
구분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소재
구성
|
혼용률(%)
|
표시
기준
|
폴리에스테르: 100%
|
KS K 0210:2015
|
견뢰도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C06
|
오염
|
4 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KS K ISO 105-X12
|
습
|
4 이상
|
일광 및 땀 복합 견뢰도(급)
|
산성
|
변퇴색 4 이상
오염 4 이상
|
KS K ISO 0701:2014
|
알칼리성
|
변퇴색 4 이상
오염 4 이상
|
땀견뢰도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 E04
|
오염
|
4 이상
|
치수
변화율
|
세탁
|
경사
|
±3% 이내
|
KS K ISO 5077
KS K ISO 6330
|
위사
|
±3% 이내
|
물성
시험
|
필링(급)
|
|
3 이상
|
KS K ISO 12945-2
2,000회
|
마모강도(회)
|
|
20,000회 이상
|
KS K ISO 12947-2
|
인열강도(N)
|
웨일
|
28 이상
|
KS K 0536:2014 텅법
|
코스
|
25 이상
|
건조속도(분)
|
|
232 이하
|
KS K 0642
|
흡수속도(초)
|
|
5 이하
|
KS K 0642
|
중량
|
|
160g/㎡±5%
|
KS K 0514:2017
|
유해
물질 시험
|
pH시험
|
|
4.0~7.5
|
KS K ISO 3071
|
폼알데히드
|
|
75ppm 이하
|
KS K ISO 14184-1
|
아릴아민
|
|
30ppm 이하
|
KS K 0147:2015
|
모델명
|
반바지 / 긴바지
|
구분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소재
구성
|
혼용률(%)
|
표시
기준
|
폴리에스테르: 90%±4%
스판 소재(폴리우레탄 등): 6% 이상
|
KS K 0210:2015
|
견뢰도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C06
|
오염
|
4 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KS K ISO 105-X12
|
습
|
4 이상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KS K ISO 105-B02
|
땀견뢰도
|
변퇴색
|
4 이상
|
KS K ISO 105 E04
|
오염
|
4 이상
|
치수
변화율
|
세탁
|
경사
|
±3% 이내
|
KS K ISO 5077
KS K ISO 6330
|
위사
|
±3% 이내
|
물성
시험
|
필링(급)
|
|
3 이상
|
KS K ISO 12945-2
2,000회
|
마모강도(회)
|
|
20,000회 이상
|
KS K ISO 12947-2
|
인열강도
|
경사
|
20 이상
|
KS K 0536
|
위사
|
18 이상
|
스낵성
|
경사
|
4 이상
|
KS K 0561:2016
|
위사
|
4 이상
|
중량
|
|
160g/㎡±10%
|
KS K 0514:2017
|
유해
물질 시험
|
pH시험
|
|
4.0~7.5
|
KS K ISO 3071
|
폼알데히드
|
|
75ppm 이하
|
KS K ISO 14184-1
|
아릴아민
|
|
30ppm 이하
|
KS K 0147:2015
|
【붙임 9】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업체에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구분
|
평가항목
|
내 용
|
비 고
|
정량적
평가
|
【업체의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
|
【품질인증】
⊙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의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
동복
|
하복
|
빈칸에 인증 종류 혹은 미인증 기입
|
야구 점퍼
|
|
상의
|
|
후드 점퍼
|
|
라운드 티셔츠
|
|
하의
|
|
바지
|
|
구분
|
평가항목
|
우리 제품의 특징
|
비 고
|
정성적
평가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견본품과 본교 교복 설명서 재질 비교
|
|
|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견본품과 본교 교복 설명서 디자인과의 일치 여부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
|
|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
|
【가격 적정성】
⊙ 품목별 가격 비율표
|
동복( %)
|
하복( %)
|
|
야구 점퍼 ( %)
|
상의 ( %)
|
후드 점퍼 ( %)
|
라운드 티셔츠 ( %)
|
하의 ( %)
|
바지 ( %)
|
※ 업체 제출(증빙) 자료 및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업체명을 노출하는 일체의 내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작성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 또는 해당 서식의 작성란을 편집하여(가급적 2쪽 이내로 작성) 작성할 수 있음
【붙임 1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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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5.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남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남산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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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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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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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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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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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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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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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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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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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대구남산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구남산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 대표 000(이하 “공급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공급자”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공급자”는 계약 물품을 동복은 2026. 2. 27.(금)까지, 하복은 2026. 4. 10.(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납품 기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② 교복의 납품 장소는“공급자”의 사업장으로 하고, “수요자”의 학생이 직접 “공급자”의 사업장에 가서 교복을 입어보고 수령하도록 제공한다.(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교복 구매 물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물량으로 확정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공급자’는 교복(동복, 하복)의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는 “학교”의 교복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
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
간에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고,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치수 측정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치수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신체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 및 납품해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계약 체결 후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 하복 각1벌)에 대하여 “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LOS 기관 등의 Q-MARK 검사기준)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은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공급자”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작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공급자”는 제작 완료된 교복 납품 방법(학생 개인별 업체 방문 수령 등)에 대하여는“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성실히 수선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간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지연 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책임)“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수요자”는“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수요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이후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8조(디자인 소유권) 교복에 대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로 귀속되며, “공급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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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 1일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학생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당초 제시한 교복 단가표의 단품 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납품한다. ③ 교복의 품목별 가격이 적정하여야 하며 본 구매 계약에 입찰하는 “공급자”는 입찰 서류(제안서)에 품목별 가격 비율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⑤ 납품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생이 희망할 경우 신품 낙찰가 미만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 ⑧ “수요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공급자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 기타 학교에서 필요시 요구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