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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62596-000 공고일시 
공고명 신청사 비상발전기 유류 구매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담당자 이지선(☎: 02-820-152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984,730 원
   
배정예산
58,984,730 원
   
추정가격
53,622,4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동작구공고 제2025-140호 

그림입니다.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물품전자입찰공고(전자공개수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신청사 비상발전기 유류 구매(재공고) 

  나. 물품내역: 경유, 저유황 36,420리터 

  다. 기초금액: 금1,619.57원/ℓ(부가세포함) 

     ▹ 한국석유공사 서울지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25년 7월 5주차) 

  라. 소요예산: 금58,984,730원(부가세포함)[1,619.57원*36,420ℓ] 

 ※ 본 물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 

  바.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단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경유(세부품명번호 10자리: 15101505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업종코드 4620) 또는 주유소(업종코드 4622) 또는 일반판매소(업종코드 4626)]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9. 19. 10:00 ~ 9. 23.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9. 23.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 신청사이전추진단 황윤정 주무관(02-820-165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예산회계과 이지선(☏ 02-820-152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02)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