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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정보화 지원 PC 소프트웨어 구매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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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명: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2024 영구라이선스(사랑의 PC 보내기용)
❍ G2B세부품명: 사무용소프트웨어(4323151301)
❍ 수량: 271개
❍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일까지
❍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현장설치도)
❍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른 사무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151301) 공급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제조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 공급·계약 증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 불허
❍ 납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제품이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라이선스 및 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물품 제조사로부터 계약상대자 명의로 발급한 공급·계약 증명서, 라이선스 넘버 등
- 제공하는 물품의 현물 사진
❍ 계약상대자는 PC 공급업체(데스크톱/노트북컴퓨터)와 협의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PC에 미리 설치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CD와 함께 납품한다.
❍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가격에 포함되며, 설치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와 기술적인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은 영구로 한다.
❍ PC 공급업체의 납품기한 또는 일정이 변경될 경우 소프트웨어의 납품 일정도 PC 공급 일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수를 받아야 하며,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한다.
❍ 모든 사업 수행은 본 사양서에 따라 수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조정 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수요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조건의 해석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또는 불법 사용 등의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업체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부과된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