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입찰공고 2025-798호
-경기도북부재난본부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 본 견적제출 및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기본사항
|
|
|
○사 업 명
|
: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
○품명 및 수량
|
:
|
한컴오피스 Web 라이선스 1,100점 ※ 별첨 규격서 참고
|
○계약방법
|
: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
○낙찰자선정방법
|
: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
: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
|
※추정가격 81,818,182원, 부가가치세 8,181,818원
|
○납품기한
|
: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자견적서 제출
|
:
|
2025. 9. 17.(수) 10:00 ~ 2025. 9. 22.(월) 10:00
|
○개찰일시
|
:
|
2025. 9. 22.(월) 11:00
|
○개찰장소
|
: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 입찰집행관 PC
|
|
※ 견적서 제출 전 규격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규격서 등 물품구매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물품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입찰 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입찰보증금 납부 : 전자입찰서(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규격에 관한 사항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참고하시고,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119종합상황실(임지호, ☎031-849-2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히사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전자계약으로 합니다.
마. 계약체결 시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며,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제출 전 제조사(기술지원사)와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협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지4 참고)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 및 계약 관련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 정민아(☎031-849-2832)
○ 규격서 관련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119종합상황실 임지호(☎031-849-295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견적 제출 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5.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별지2 >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발주부서
|
소방행정기획과
|
발주날짜
|
2025.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3 >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서약자 : 대표 : (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 별지4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제8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추진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