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9호
양재유 외 7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제한경쟁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9. 16.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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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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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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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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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재유 외 7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나.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다. 납품장소: 서울양재유치원 외 7교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5.11.20.
마. 기초금액: 금118,938,000원(추정가격 108,125,455원, 부가가치세 10,812,545원)
※ 부가세 면제 업체(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열람·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규격 등 담당자(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3015-3387에게 문의 후 투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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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2) 세부평가기준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물품 구매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2,192,806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납품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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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6.(화) ∼ 2025. 9. 24.(수)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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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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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금) 10:00 ∼ 2025. 9. 24.(수)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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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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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수)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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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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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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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 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본 공고에 입찰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촉매변환장치(세 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감장치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를 보유한 자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5. 5. 29.)」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지정한 GHP 실외기와 호환 가능한 저감장치 인증서이어야 합니다. 상기 인증서 여부의 확인은 개찰 후, 적격심사 1순위자부터 인증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없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또는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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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서 1부(본 입찰 구매 규격에 해당하는 인증서이어야 함)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별지 제3호 서식)
※ 유의사항
-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자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으로 최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세부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별표 3)입니다.
라. 입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9조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심사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와 제7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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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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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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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안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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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물품납품 전 반드시 물품 사양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납품하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납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2-3015-3373)
2)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015-338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조세포탈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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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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