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시방서 및 규격서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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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사 항
Ⅱ. 특 수 사 항
Ⅲ. 물품 구매내역 및 세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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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국 대중교통과
1. 목적
본 구매사양서는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카드를 구매함에 있어 화성시(“갑”)와 계약상대자(“을”) 간에 체결하는 계약사항 및 제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
나. 사업기간: 2025. 9. ~ 2026. 6.
다. 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무상하자보수: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매물품 및 범위
가. 구매물품: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15,000개
- 실물카드 : 15,000개
- 모바일카드 : 모바일카드 신청자 전원 발급(무료)
나.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제작사는 One card, All pass 인증을 받은 전국 호환 및 통합권종 교통카드 발행사여야 하며 교통비 정산 지급을 위한 화성시 무상교통 전산시스템과 데이터 호환되어야 한다.
다.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는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무료) 2가지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라.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제작(디자인 포함) 및 별도의 카드번호 체계를 가져야 한다.
(단, 모바일카드의 경우 별도의 카드번호 체계를 갖추지 못할 시 화성시가 제공한 화성시민 리스트 개개인별로 1:1 매칭 되어야 한다.)
마. 교통카드(모바일카드 포함) 발송 익일까지 매칭결과를 화성시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암호화)로 화성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바.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동안 화성시에서 제공한 주소 리스트에 따라 화성시가 지정한 날짜에 화성시민 각각에게 개별(일반우편) 배송하여야 하며, 교통카드 및 화성시 무상교통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동봉하여야 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카드(분류번호 10자리:3210161701)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중 화성시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공급 및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제품사양을 반드시 숙지한 후 일치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허가(등록)를 득한 자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공동도급 불가
5. 계약 후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화성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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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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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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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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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허가(등록)서 1부.
2) 전국호환 교통카드 제조.발급 업체 인증서 1부.
3) 카드 상세 사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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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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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수계
-납품 물품 상세 목록 및 납품 일정.
2) 사업자 등록증
3) 제조업체 성능보증서 및 Chip 정품사용 인증서 등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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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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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료계 2부
- 납품완료보고서(납품내역 등)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계약금액 기준 품목별 납품가격 포함)
2) 대표자 보안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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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 및 납품기한
계약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납품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까지이다.
7. 계약조건
가. 구입 물품은 [Ⅲ.물품구매내역 및 세부규격]과 같다.
나. 해당 카드는 화성시 버스 및 전국 대중교통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받아 이를 규격에 맞게 제작 후 발주자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물품 제작을 수행함에 있어 진행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모든 제작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사업자는 발주자의 인쇄품질 검토 등 제작사양에 대한 요구를 받아 납품하는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카드의 납품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각서 및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5)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개인정보보호법」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카드제작 발송 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카드 발송시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차. 카드발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카드발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조건 및 물품 납품, 심사, 검수, 하자보수, 기타사항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구매조건
가.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시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그 책임과 대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 수행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한 교체요구 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하는 카드는 계약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모델이어서는 안된다.
2. 제작 검토 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물품 제작을 수행함에 있어 진행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모든 제작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와 이용안내문을 발주자의 인쇄품질 검토 등 제작사양에 대한 요구를 받아 납품하는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납품
가. 계약업체는 화성시가 지시한 일자까지 배송을 끝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조절해서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제작한 카드와 이용안내문(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안내 포함)을 화성시가 제공한 발송 리스트에 따라 일련번호에 맞춰 개별 포장 개별 발송하여야 한다
다. 카드 발송 시 발급 데이터(전산파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송 장소 : 화성시가 지시한 발송 장소 (카드 신청인별 개별 발송, 발송리스트 화성시 제공)
4. 심사 및 검수
가. 인쇄에 대한 최종결정은 발주자의 요구를 받고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에라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 경비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5. 하자보수
가. 카드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카드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재발급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상거래 원칙에 입각하여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나.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은 제작 후에도 발주자에게 있다.
다.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제작 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안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 구매내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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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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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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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호환 인증서 제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증
• 제안된 카드와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아래내역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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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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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및 전국 대중교통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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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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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세부규격
가.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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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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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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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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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85㎜×53㎜)
- 가로 : 85.47~85.72㎜
- 세로 : 53.92~54.04㎜
- 두께 : 0.76±0.08㎜
• 디자인 사양
- 전면 진주펄 바탕(실크인쇄)
- 전후면 4도 옵셋 인쇄
- 화성시 요구 디자인 레인보우 스템핑, 특례시 문구
- 후면 제조사별 이용안내 및 서명판 부착
• 발급사양
- RF 교통데이터 발급
- 후면 카드번호 레이저 마킹
- 잔액환불 기능 포함
• 기타사항
- 카드 디자인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약대상자는 화성시가 제공하는 자료를 받아 이를 규격에 맞게 시안 제작 후 화성시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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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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