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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6호
[긴급] 태백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관급자재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제작 및 설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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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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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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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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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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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태백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관급자재(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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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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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붙임의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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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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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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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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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 10. 10.
※ 단, 공사기간 연장 시 실제 준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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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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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000,000원(금삼천사백만원)
- 추정가격: 금30,909,091원
- 부가세: 금3,090,909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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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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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수) 10:00 ~ 2025. 9. 2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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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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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화) 11:00, 태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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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총액견적, 전자견적제출로만 진행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본 건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주력분야가 삭도설치공사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과 「승강기안전관리법」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687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세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세부품명번호(2410169601, 휠체어리프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410169601, 세부품명: 휠체어리프트] 확인이 가능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 5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자.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추가,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 규정에 따라 무효 및 취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설명서,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선택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태백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각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날인하여 태백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관련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사업에 관한 문의: 태백교육지원청 시설팀 사업담당자(☎033-580-5542)
- 계약에 관한 문의: 태백교육지원청 재정팀 계약담당자(☎033-580-5533)
2025. 9. 15.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재무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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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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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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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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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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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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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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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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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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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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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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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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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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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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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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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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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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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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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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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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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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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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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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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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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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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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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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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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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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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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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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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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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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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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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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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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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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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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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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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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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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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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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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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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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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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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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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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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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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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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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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