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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5867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10월 ~ 2026년 3월 김치(깍두기등 6종) 단가계약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공고담당자 강수연(☎: 042-605-069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5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042,350 원
   
배정예산
82,042,350 원
   
추정가격
82,042,35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숙지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나. 공 고 명 : 2025년 10월 ~ 2026년 3월 김치(깍두기 등 6종) 단가계약 

  다. 계약기간 : 2025. 10. 01. ~ 2026. 03. 31. 

  라. 기초금액 : 금82,042,350원(면세) 

  마. 입찰품목 : 물품내역서 참조 

  바. 계약방법 : 수의(총액) / 견적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입니다. 

  

2 

 

공고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 09. 15(월) 16:00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5. 09. 18.(목) 16:00 

  나.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 09. 19.(금) 10:00 

  다. 개찰일시              : 2025. 09. 19.(금)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에 의한 소액수의(총액) 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등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 5246)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업종코드 : 1399)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 

 

4)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 및 운반진열 시 적합한 냉동·냉장차량 보유업체 

    *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가능 

 

5)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 1사고당 3억원 이상) 

    * 책입보험 가입은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 

     단, 보험가입 특성상 기 체결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기간이        포함되는 보험증권을 재 제출하여야 함 

 

6)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 

 

7)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➁ 영업신고 등록 관련 인허가증 1부. 

  ➂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1부. 

  ➃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➄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책입,종합보험 가입증 각 1부. 

  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➆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산정됩니다. 

  2)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계약금액 산정기준→예정가격(우리병원에서 산정한 기초금액 기반)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나.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내역서 열람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 확인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공휴일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대전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관리부 강수연 (042-605-0699)  

    2) 물품관련 문의(대표)   : 원무1부 김언경 (042-939-0230)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9  월    일 

 

 

대 전 보 훈 병 원 장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5. 1. 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0호, 2024. 12. 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760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