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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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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5884-000 공고일시 
공고명 사이버도박 범죄 수사 지원 소프트웨어 구매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공고담당자 이종진(☎: 070-4056-8682)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6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9/16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41,374,000 원
   
추정가격
1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5년 사이버도박 범죄 수사 지원 소프트웨어 구매 

주관기관 

경찰청 

 

 

  

  

 

 

2025. 7. 

 

 

 

  

부서/담당자 

전화번호 

경찰청 수사국 / 담당 신승우 

02-3150-1063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서비스 제공조건 

                                                      

1 

   4. 사업예산 

                                                      

1 

   5. 사업기간 

                                                      

1 

Ⅱ. 제안요청내용 

                                                

2 

   1. 물품상세규격 

                                                      

2,3 

   2. 서비스 구비 요건 

                                                      

4 

   3. 서비스 제공 조건 

                                                

4 

   4. 보안 유지 

                                                

4 

   5. 하자 보수 

                                                

5 

   6. 기술지원 및 교육 

                                                      

5 

Ⅲ. 입찰안내 

                                                                 

6 

   1. 입찰 참가자격 

                                                      

6 

   2. 입찰 및 낙찰방식 

                                                      

6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7,8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9 

   1. 제안서 작성 목차(예시) 

                                                

9 

【붙임1】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10 

【붙임2】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1 

【붙임3】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12 

【별첨】 

                                                                  

14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5년 사이버도박 범죄 수사 지원 소프트웨어 구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사업목적 

  ○ 사이버도박 범죄 대응을 위한 IP 주소 실시간 스캔, AI 기반 도박사이트 자동 탐지, Real IP 추적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위협 정보 추적 솔루션 구매 

3. 서비스 제공조건 

  ○ 도입 솔루션은 제안서에 명시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SaaS(클라우드 기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4. 사업예산 : 140,000,000원(부가세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Ⅱ. 제안요청내용 

 1. 물품 상세 규격 

  ○ 디지털 자산 검색 전문 소프트웨어 상세 규격 

구분 

품명 명세 

수량 

사용기간
(1년) 

 디지털 자산 검색 전문 소프트웨어 

 

◦ SMS 1년 포함 (Software Maintenance and Support) 

전 세계 IP, 도메인, URL, 인증서 등 공개 자산에 대한 실시간 위협 탐지 

◦ 태그 기반 검색 지원 (예: C2, Malware, Ransomware 등) 

◦ 포트, 서비스, OS, 국가, ASN 등 다중 조건 필터 기반 정밀 검색 

◦ CVE 기반 취약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탐지 

◦ Shodan, ZoomEye와 유사한 패시브 검색 기능 

◦ 검색 결과에 대한 상세 메타정보 제공 (위협 유형, 탐지 일시, 노출 현황 등) 

◦ Blacklist/Whitelist 관리 기능 포함 

◦ 검색 결과의 JSON 등 파일 다운로드 지원 

◦ 사용자 지정 쿼리 기반 위험 인프라 자동 추적 

◦ 인증서 기반 자산 그룹핑 및 도메인 연관 자산 추적 

◦ 국가, 조직 단위별 검색 기능 

◦ 한글 UI 및 검색 조건 한글 입력 지원 

◦ 웹 기반 SaaS 프로그램으로 별도 설치 필요 없음 

◦ 제조사 정품확인서 제공 

◦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기본 교육 제공 및 한글 매뉴얼 포함 

◦ 공공기관용 보안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SaaS 방식 보안관리 체계 제공 

◦ 수사기관 전용 계정 20개 제공 (동시 접속 가능) 

1식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디지털 범죄 탐지 자동화 소프트웨어 상세 규격 

구분 

품명 명세 

수량 

사용기간
(1년) 

 디지털  

범죄 탐지 자동화 소프트웨어 

 

◦ SMS 1년 포함 (Software Maintenance and Support) 

◦ 불법 도박 사이트 자동 탐지 및 모니터링 지원 

◦ 전 세계 IP·도메인 실시간 스캔 및 AI 기반 분류 분석 

◦ 웹사이트 HTML·이미지·배너 구조 자동 분석을 통한 사이트 유형 판별 

◦ AI/머신러닝 기반 자동 분류 (도박, 피싱, 사설 서버 등 구분) 

◦ 사이트 재생성 이력 추적 및 동일 사이트 재생성 자동 인식 

◦ 탐지 결과 저장: 스크린샷, 탐지 시점, 과거 이력 저장 

◦ 한글 키워드 및 은어 기반 검색 기능 제공 

◦ 탐지된 사이트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 Live 상태, 스크린샷, 사이트명 

◦ 탐지일, 신규/재생성 여부, URL, 도메인/IP 등록 국가 

◦ 연관 정보 연계 분석: 도메인↔IP↔운영자 정보(WHOIS, 이메일, 암호화폐 등) 

Real IP 탐지 기능 탑재: CDN/VPN 우회 방식을 회피하고 실제 서버 위치 식별   

◦ 수사에 활용 가능한 주요 세부 데이터 제공 

◦ WHOIS 정보, 운영자 이메일/전화/SNS/지갑주소 

◦ 시스템 정보, 사용된 기술, DNS Record, 링크 정보, 취약점 내역 등 

◦ 동일 사이트의 변형 도메인 및 차단 이력 기반 히스토리 제공 

◦ 리포트 이동 및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포함 

◦ 맞춤 리포트 제공 (사건 중심 분석 리포트 발송 가능) 

◦ 실시간 정보 제공 API 지원 (수사기관 내부시스템 연동 가능) 

법적 대응을 위한 기술적 자료 제공 (도메인 이력, IP 내역, 스크린샷 등) 

◦ 기관별 전용 계정 및 권한 설정 지원 (대시보드 접근 제어) 

◦ 마약·피싱·도박 등 긴급 사건 발생 시 우선 대응 체계 운영 지원 

◦ 제조사 정품확인서 제공 

◦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기본 교육 및 한글 매뉴얼 포함 

◦ 수사기관 전용 계정 20개 제공 (동시 접속 가능) 

1식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 서비스 구비 요건 

  ○ 계약업체는 제안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정식 상용 버전의 SaaS(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 모듈은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며, 서비스는 최신 버전 기준으로 제공하고 계약 기간 동안 기능 업데이트를 포함한다. 

 3. 서비스 제공 조건 

  ○ 계약업체는 SaaS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용자 계정 생성 및 초기 접근 권한 설정 등 필수 초기 세팅을 지원한다. 

  ○ 초기 연동 및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 및 기술 지원(사용자 매뉴얼 제공, 초기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제공되는 서비스는 경찰청 내부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환경과 충돌 없이 운영 가능해야 하며, 연동 과정에서 필요한 설정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 본 사업은 물리 장비 납품 및 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SaaS 기반 제공방식으로 진행하며, 장비나 네트워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때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업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이선스 및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이행한다. 

 4. 보안유지 

  ○ 계약업체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경찰청의 보안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구성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유출 발생 시 계약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 및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 절차와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SaaS 기반 계약 시스템에서 보안상 문제점이 식별될 경우, 이를 즉시 통보받은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하자보수 

  제공되는 SaaS 서비스의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별도로 추가 하자보수 기간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 하자보수 기간 내 서비스 기능의 결함 또는 시스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는 해당 문제를 신속히 분석하고, 동일 수준 이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SaaS 기반 서비스 특성상 물리 장비의 납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하드웨어 관련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6.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업체는 SaaS 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한글 사용 설명서 제공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 경찰청 운영자에게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Ⅲ.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검색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230901)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본 사업은 2.3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 경쟁(가격‧규격 동시입찰) 

   다. 제안서 평가기관 : 경찰청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 안내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 파일용량 : PDF파일 / 300MB 미만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전자파일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상 명시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동영상 업로드 금지 

    (2) 제안서 평가 및 규격 평가 

     ◦ 필요시 제안발표회를 별도로 실시한다.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수행 책임자(PM)이 직접 발표 

       - 제출서류는 정성/정량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 발표회 참석 못했을 경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참석여부가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 평가주체 : 수요기관 

     ◦ 발표관련 : 수요기관이 대상업체에 별도 통보 

     ◦ 평가결과는 개별업체 통보 후 조달청에 통보된다.  

  나. 규격 및 작성 지침(권장사항) 

   (1)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3)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경찰청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다.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3)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7)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목차(예시)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의 의의 

   2. 추진전략 

   3. 기대효과 분석 

Ⅲ.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요청  

   2. 구축방안 

   3. 조직구성 현황 

   4. 세부추진 계획 

   5. 시험 및 설치 

   6. 보안 및 장애 대책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운영지원 사항 

Ⅴ. 기타사항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붙임1]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항복 

평가기준 

기술·지식 

능력 

(20점) 

사업 총괄 책임자 경력 

(정량) 

- 사업 총괄 책임자 경력 

10년 이상 

9년 이하 ~ 8년 이상 

7년 이하 ~ 6년 이상 

6년 미만 

10 

8 

6 

4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 재직중인자 

※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평가함 

기술 총괄 책임자 경력 

(정량) 

- 기술 총괄 책임자 경력 

10년 이상 

9년 이하 ~ 8년 이상 

7년 이하 ~ 6년 이상 

6년 미만 

10 

8 

6 

4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 재직중인자 / 기술책임자(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술지원인력 중 관련 경력이 높은 자) 경력을 평가  

※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평가함 

사업수행계획 

(40점) 

제안요청 내용 이해 

(정성) 

- 제안요청 내용의 기술적 이해 및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 

11 

7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정성) 

- 품질보증체계의 적정성과 제안 솔루션과 관련된 등록 특허 보유 여부
* 적정성 평가(참조1)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공고 규격·기술과 적합성 

(정성) 

-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 

11 

7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신용상태 

(정량) 

- 신용평가서 확인  

  ** 신용펑가 기준(참조2)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기타 필요사항 

(30점) 

사후 관리성 

(정성) 

- 제품 하자 지원 절차, 인력, 등 운영계획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2 

10 

8 

 

교육 훈련 지원 

(정성) 

- 구매제품의 사용 및 관리 방법 등 교육 훈련 지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2 

10 

8 

 

 

규격 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85점(100점 기준)이상인 경우에 적합 

 

 

[붙임2] 

그림입니다. 

[붙임3]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별첨1] 

* (참조1)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점) 

평가내용 

평 점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보유하고, 제안 솔루션과 관련된 등록 특허를 보유한 경우 

10 

외부 인증은 없고, 자체 품질보증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안 솔루션 관련 등록 특허를 보유한 경우 

8 

외부 인증은 없고, 품질보증계획이 일부 미흡하나 제안 솔루션 관련 특허를 보유한 경우 

6 

위에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참조2) 신용평가기준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4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는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는데 A·B 업체가 각 5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평가도 각 점수에서 50%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