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빛고등학교 공고 제2025-51호
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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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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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입찰참가신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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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2.(금) 11:00 ~ 2025.9.26.(금) 11:00
*제안서 제출(평일 09:00~16:00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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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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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하복 각 200벌 내외
* 구매 예정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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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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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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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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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44,500원 (금삼십사만사천오백원)
※ 동복 : 245,347원, 하복 : 99,153원(*가격투찰시 “원”단위 금지)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4ps) / 하복 또는 생활복 1벌(2ps) 가격
(202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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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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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30.(화) 15:00, 본관 2층 하크니스 테이블
(* 제안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득한 업체에한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
※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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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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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수) 14:00 이후 대전한빛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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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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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6.2.22.(일) / 하복 : 2026.4.12.(일)
※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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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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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빛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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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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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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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 및 금액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확정물량 * 단가) 금액으로 합니다.(계약 시, 구매 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원”단위 금액은 절사·산출 한 후 교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계약 체결 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및 납품 후 전학생 등이 구매를 원할경우 계약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학부모부담수입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으로 선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하복 납품 종료 및 검수 완료된 후 대금 청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의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고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경쟁입찰 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교복(동복, 하복)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시 하자 보상 및 처리 방안 등을 첨부
라. 교복 연월 라벨 표시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교복 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업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제작 및 납품 또는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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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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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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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게 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나라장터) ⇒ 제안서 접수(대전한빛고등학교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최저가)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5.9.12.(금) 11:00 ~ 2025.9.26.(금) 11:00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대전한빛고등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마. 제안서 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2025.9.30.(화) 15:00 (본관 2층 하크니스 테이블)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 및 하복)을 마네킹이용 전시(예상단가 표시) 및 설명 후 질의응답(15분 이내), A/S 및 하자보상 방안도 반드시 설명
※ 품질심사(견본 교복)는 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므로 견복 교복엔 업체명, 로고, 특정 그림 등 표시 금지
3)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함
8. 제안서 제출서류 (붙임 양식 활용)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10부
4) 교복납품 실적증명서 1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 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5) 교복 제조 사양서 10부
6)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해당 시 제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0)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동복, 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설명회 시 제출)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1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 단가) 1부(최종 낙찰자에 한함)
13) 교복 품목별 단가(가격) 비율표 10부
14) 품질인증서(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1부
15) 교복 A/S 계획서 및 하자처리 방안 10부
16)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0부
17) 서약서 1부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가격입찰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9.11.(목) 11:00 ~ 2025.9.26.(금) 11:00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0.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5.10.1.(수)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대전한빛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하므로,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되므로 개찰일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동복, 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 및 견본은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추후 견본과 실제 납품되는 교복의 비교를 위함),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및 기타 계약을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아 합니다.
자.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전한빛고등학교 행정실(☎ 042-581-0403),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학생안전생활부 교무실 (☎ 042-581-040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규격서 1부
2. 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신고서 1부
5.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6.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7.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8.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위임장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 단가)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12. 교복 품목별 단가(가격) 비율표 1부
1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4. 교복 A/S 계획서 및 하자 처리방안 1부
15.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6. 서약서 1부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9.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20.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끝.
2025. 9. 12.
학교법인한빛학원 대전한빛고등학교
[붙임 1]
남학생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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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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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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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캐시미어(S8MA04)
◎ 혼용률 : 울80%, 나일론20%
◎ 색상 : 쥐색
◎ 단추 : 지정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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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T/R(스판)
◎ 혼용률 : 폴리75%, 레이온25%
◎ 색상 :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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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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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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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니트
◎ 혼용률 : 울50%, 아크릴50%
◎ 색상 :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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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T/W(WGMA25BS)
◎ 혼용률 : 울60%, 폴리40%
◎ 색상 :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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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동복 (남 자켓, 셔츠와 블라우스, 바지와 치마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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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남 자켓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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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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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캐시미어(S8MA04)
◎ 혼용률 : 울80%, 나일론20%
◎ 색상 : 쥐색
◎ 단추 : 지정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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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T/R(스판)
◎ 혼용률 : 폴리75%, 레이온25%
◎ 색상 :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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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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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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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니트
◎ 혼용률 : 울50%, 아크릴50%
◎ 색상 :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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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T/W(WGMA25BS)
◎ 혼용률 : 울60%, 폴리40%
◎ 색상 : 회색
◎ 길이 : 동복과 하복 공통으로 무릎 뒤, 접히는 부분(오금 밑) 선
◎ 전년도에 비해 5cm 연장(60cm이상)
◎ 시접 : 단분 시접 분량 5cm이상
◎ 치마주름 박음질의 경우 주머니 선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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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전한빛고등학교가 가진다.
남학생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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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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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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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T/R(스판)
◎ 혼용률 : 폴리75%, 레이온25%
◎ 색상 : 흰색
◎ 배색 : 회색(바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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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T/W(WTMA13)
◎ 혼용률 : 울50%, 폴리50%
◎ 색상 :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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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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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블라우스(셔츠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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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치마(바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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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T/R(스판)
◎ 혼용률 : 폴리75%, 레이온25%
◎ 색상 : 흰색
◎ 배색 : 회색(치마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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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T/W(WTMA13)
◎ 혼용률 : 울50%, 폴리50%
◎ 색상 : 회색
◎ 길이 : 동복과 하복 공통으로 무릎 뒤, 접히는 부분(오금 밑) 선
◎ 전년도에 비해 5cm 연장(60cm이상)
◎ 시접 : 단분 시접 분량 5cm이상
◎ 치마주름 박음질의 경우 주머니 선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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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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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 업체 선정에 따라 대전한빛고등학교(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0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계약물품을 본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변동될 수 있다. (계약기간동안 금액 변동 불가)
제2조(계약 및 구매물량) ① 계약 체결 시에는 공급 단가(동복, 하복 각각에 대한 단가)만 정하고, 실제 교복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구매 희망 조사를 통하여 희망 학생 수에 의해 구매수량을 확정한다.
②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수요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동복은 2025년 1월, 하복은 2026년 3월 중 협의된 일정 중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시 보호자 동반 하에, 반드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 신체측정 시 여학생의 자켓, 셔츠, 바지의 선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 수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하복) 1벌에 대하여 “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⑨ [붙임 1]의 규격서를 반드시 따른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공급자”는 계약 물품을 교복업체 또는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2일, 하복은 2026년 4월 12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변경될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
②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교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 추가 구입 시 및 납품 후에도 전학생등이 구매 할 경우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⑥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납품될 교복은 당해년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수요자”인 학생의 취급 부주의로 교복이 손상되고“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교복수선 업체를 지정하여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교에 교복수선 업체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이상 무상 A/S를 해야 한다.
⑤ 납품 후에도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전입생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9조(납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책임)“공급자”는 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샘플)은 반환하지 않는다.(차후 납품되는 교복과의 비교를 위함)
제18조(개인정보 보호)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학년반, 성명, 전화번호, 신체지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9조(디자인 소유권)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전한빛고등학교에 귀속한다.
제20조(기타)
① 입찰 참가 사업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②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제출
③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④ 최근 3년간(2023-2025)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제출
⑤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 금지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대전한빛고등학교 공고 제2025-51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
입찰
보증금
|
면 제
|
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사용
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한빛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한빛고등학교(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19-37)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9. 11.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하
|
[붙임5]
교 복 납 품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 하복)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별지로 첨부할 것)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납품수량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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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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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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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인)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납품 기관 실적증명서(발행기관 직인필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및 인감날인 필수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제조 사양서
견본 품목
|
재 질(섬유 혼용율)
|
남 학 생
|
여 학 생
|
자켓
|
|
|
셔츠
|
동 복
|
|
|
하 복
|
|
|
조끼
|
|
|
하의(바지/치마)
|
동 복
|
|
|
하 복
|
|
|
넥타이
|
|
|
안감(색상)
|
|
|
기타
|
|
|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다음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교복 학교주관 구매 선정위원회에서 필요시 공장견학 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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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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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로크
|
|
|
인타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 시설물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 없다 ( )
(3) 교복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4) 교육판매시설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위 임 장
(대리인 제출시)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사 용 인 감 계
납품 거래시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2025.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최종 낙찰자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구 분
품 명
|
원단 재질
(겉감, 안감)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비 고
|
동복
|
자 켓
|
|
1
|
|
|
|
신제품
|
셔 츠
|
|
1
|
|
|
|
신제품
|
조 끼
|
|
1
|
|
|
|
신제품
|
하 의
|
|
1
|
|
|
|
신제품
|
하복
|
상 의
|
|
1
|
|
|
|
신제품
|
하 의
|
|
1
|
|
|
|
신제품
|
기타
|
넥타이
|
|
1
|
|
|
|
신제품
|
합 계
|
|
|
|
|
|
|
※ 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2025.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교복 품목별 단가(가격) 비율표
구분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
셔츠
|
1
|
%
|
|
조끼
|
1
|
%
|
|
하의
|
치마/바지
|
1
|
%
|
|
기타
|
넥타이
|
1
|
%
|
|
소계
|
1벌
|
100%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
|
하의
|
치마/바지
|
1
|
%
|
|
소계
|
1벌
|
100%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3이상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위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4이상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1000gf이상
|
―
|
․
|
․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
|
․
|
형태 변화
|
4이상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KS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붙임14]
교복 A/S 계획 및 하자처리방안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3. A/S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4. 하자처리방안
가.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교환 소요 기간 및 방법 기재
나.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 기타 추가사항 자유롭게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⑤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소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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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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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6]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한빛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 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한빛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한빛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신입생(동복·하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한빛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한빛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한빛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대전한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9]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0]
※ 배점 점수 해당란에 O 표시 및 하단의 최종 합계 점수 기재 후 평가위원 서명
총 점 : 점 ※ 정량평가는 모든 선정위원의 점수가 동일하여야 함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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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총점
(100)
(①+②)
|
정
량
평
가
(20)
①
|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
○ 8건 이상
|
10
|
|
○ 7건 ~ 6건
|
7
|
○ 5건 ~ 4건
|
5
|
○ 3건 이하
|
2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 제출
|
10
|
|
○ 미제출
|
5
|
정
성
평
가
(80)
②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매우 미흡
|
4
|
◎ 옷감의 재질(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 매우 우수
|
25
|
|
○ 우수
|
20
|
○ 보통
|
15
|
○ 미흡
|
10
|
○ 매우 미흡
|
5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7
|
○ 보통
|
5
|
○ 미흡
|
2
|
○ 매우 미흡
|
0
|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5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보통
|
9
|
○ 미흡
|
6
|
○ 매우 미흡
|
3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7
|
○ 보통
|
5
|
○ 미흡
|
2
|
○ 매우 미흡
|
0
|
신인도
감점
요인
(-20점)
|
이행
지연
|
지체일수 60일 이상(-10점)
|
10
|
|
지체일수 40일 이상 ~ 60일 미만(-9점)
|
9
|
|
지체일수 20일 이상 ~ 40일 미만(-8점)
|
8
|
|
지체일수 10일 이상 ~ 20일 미만(-7점)
|
7
|
|
지체일수 10일 미만(-6점)
|
6
|
|
부정당
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0점)
|
10
|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9점)
|
9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8점)
|
8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7점)
|
7
|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6점)
|
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