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고등학교 공고 제2025-29호
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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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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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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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 예정 수량: 300벌 (2026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수량 최종 확정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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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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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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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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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9,000원[동복(63,000원), 하복(46,000원)]
※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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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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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5. 9. 11.(목) 16:00 ~ 2025. 9. 26.(금)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운천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93)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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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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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5. 9. 11.(목) 16:00 ~ 2025. 9. 26.(금) 16: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 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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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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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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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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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목) 11:00 운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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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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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2. 26.(목) / 하복: 2026. 4. 30.(목)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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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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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고등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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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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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의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원단위 절사)【붙임13】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 및 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 사항 처리 방안)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제안서 또는 미제출 항목이 있는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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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 입찰서(제안서, 체육복 견본품)는 본교(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성용운동복(세부품명번호: 5310290101) 및 남성용운동복(세부품명번호: 5310290201)을 입찰참가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여성용운동복: 세부품명번호 5310290101, 남성용운동복: 세부품명번호 5310290201)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붙임1】「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동·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붙임2】「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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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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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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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체육복 견본품) 제출(학교 직접 방문 제출) 및 가격 입찰서 제출(G2B 제출) → 체육복선정위원회 규격 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 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적격)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 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 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체육복 견본품)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9. 11.(목) 16:00 ~ 2025. 9. 26.(금) 16:00
※ 평일 등록 및 제출 시간: 09:00~16:0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운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93)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방문 제출만 가능)
※ 대리인 접수 시 【붙임12】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1) 【붙임 4】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5】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 6】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7부.
① 계약서류 첨부용 제안서 1부 (업체명 표시, 업체 날인)
② 블라인드 평가용 제안서 16부 (모든 자료-업체명・업체표시・업체날인 등 제거)
※ [붙임 6, 7, 8, 9, 10, 11] 첨부: 블라인드용 제안서는 각 양식에서 업체표시 제거 후 제출
※ 상철하여 총 17부(계약용 1부, 블라인드 평가용 16부) 제출
4) 【붙임 7】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7부.
5) 【붙임 8】체육복 제조, 판매 시설 현황서 17부.
6) 【붙임 9】체육복 A/S 계획서 17부.
※ A/S 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 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7) 【붙임10】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7부.
8) 【붙임11】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7부.
9) 【붙임12】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10)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 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체육복 견본품 각 1벌
※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1)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2)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 업체에 한함
13)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 업체에 한함
14) 원단 원산지 증빙서 1부.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5)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1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8)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확인서 사본 1부.
19) 직접생산증명서 1부.
20)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21)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견본품 제외)
6. 가격 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9. 11.(목) 16:00 ~ 2025. 9. 26.(금) 16: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5. 10. 13.(월)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운천고등학교
다.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방법: 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붙임3】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 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2025. 10. 16.(목) 11:00 운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운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80점 미만은 가격입찰 제외)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조달청의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 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특수조건, 체육복 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 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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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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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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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 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개찰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바.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체육복 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교육행정실(☎031-371-9802),
체육복 사양 및 제안서 평가 사항은 생활인권부(☎031-371-9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동·하복) 규격서 1부.
2. 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운천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체육복 제조,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9. 체육복 A/S 계획서 1부.
10.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1.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2.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13~18. 낙찰자 제출용 서식 각 1부.
2025. 9. 11.
운 천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동・하복)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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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용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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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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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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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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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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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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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성, 신축성,
흡수력, 활동성
원단 회복력
(무릎 늘어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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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0% 폴리에스터20% ±20% 또는 겉면 : 폴리에스터100%
안면 : 면 100% (이중 패브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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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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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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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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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비침 적게) 또는 리오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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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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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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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 체육복은 바탕색(동복:회색, 하복:흰색)에 강조색(남색)의 배색으로 디자인
가. 동복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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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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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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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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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색상: 멜란지 그레이, 남색
* 앞 지퍼, 양쪽 주머니
[혼용률]
면80% 폴리에스터20% ±20% 또는
겉면 : 폴리에스터100%
안면 : 면 100% (이중패브릭구조)
|
하의
|
|
[디자인]
* 색상: 멜란지 그레이에 남색
* 양쪽 주머니 지퍼
[혼용률]
면80% 폴리에스터20% ±20% 또는
겉면 : 폴리에스터100%
안면 : 면 100% (이중패브릭구조)
[조건]
* 보온성, 신축성, 흡수력, 활동성
* 원단 회복력(무릎 늘어나지 않게)
|
나. 하복
종류
|
도안
|
세부설명
|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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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색상: 순백색에 남색
* 교표: 왼쪽 가슴에 자수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조건]
* 비치지 않는 원단
* 통기성, 발수력, 신축성, 활동성
|
하의
|
|
[디자인]
* 색상: 남색에 순백색 포인트
* 길이: 5부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조건]
* 신축성, 통기성, 활동성
|
〔붙임 2〕
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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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운천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운천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체육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재학생과 전입생의 체육복 추가 구매 시 현금 구매와 카드 구매의 차별은 금지한다.
⑥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공급자”는 계약물품(체육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6일까지, 하복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 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생, 학부모가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는“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운천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운천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운천고등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운천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3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
20
|
체육복 일부 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
10
|
미인증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산지 증빙서 제출
|
10
|
체육복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5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
0
|
주관적
평가
(70점)
|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5
|
보통
|
10
|
미흡
|
9
|
매우 미흡
|
5
|
○ 제품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마감 처리의 완성도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5
|
보통
|
10
|
미흡
|
5
|
매우 미흡
|
2
|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제조,판매시설현황서 및
A/S 계획서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 내용
(수선,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
매우 우수
|
10
|
우수
|
7
|
보통
|
5
|
미흡
|
3
|
매우 미흡
|
1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보통
|
7
|
미흡
|
5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감점
|
○ 추가 구매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3건 ~ 4건
|
-3
|
5건 이상
|
-5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확인 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미제출시 감점처리함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규격미달 견본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
혼용률 차이 ±10이상
|
-5
|
혼용률 차이 ±15이상
|
-7
|
합 계
|
|
[평가 시 유의사항]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시 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옷감의 재질(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제품의 완성도(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제조, 판매 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 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추가 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학운위, 학부모회, 학생회, 국민신문고)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처리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운천고등학교 공고 제2025-29호
|
입찰 일자
|
. . .
|
입찰 건명
|
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동복, 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
입
찰
보
증
금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감 날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체육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운천고등학교(주소지 오산시 운천로 193)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09.11.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5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3. 체육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
체육복 제조, 판매 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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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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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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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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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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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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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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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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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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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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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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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 시설 주소 ( )
(2) 체육복 판매 시설의 보유 여부 : 있다( ) / 없다( )
(3)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4)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품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건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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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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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체육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 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 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 지정 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 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 현황 A/S 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 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 수선
- 품·허리 수선
- 헤진 부위 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 A/S 세부내용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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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운천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 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 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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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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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 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 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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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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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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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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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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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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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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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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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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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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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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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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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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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
|
1
|
|
|
소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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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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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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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 함 〔붙임 12〕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운천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 수선비 등) 일체 포함, 원단위 절사>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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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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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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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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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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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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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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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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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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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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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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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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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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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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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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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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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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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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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복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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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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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운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운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운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운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운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운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 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운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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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낙찰자만 제출
운천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운천고등학교 학생 체육복 제조 및 공급
○ 범위 : 학생 반・번호・성명・연락처・신체 치수, 학부모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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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 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운천고등학교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93
운천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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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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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운천고등학교의「2026학년도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받은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 사항 등을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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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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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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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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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천고등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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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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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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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 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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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운천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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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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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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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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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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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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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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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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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
당사는 체육복 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무상 체육복 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 사용이 불필요해질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운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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