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60호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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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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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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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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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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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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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목) [16:00]
∼
2025. 10. 2. (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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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금)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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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하복
각 352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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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00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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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명: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나. 납품기한: 동복 2026. 2. 13.(금) / 하복 2026. 4. 24.(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 계약기간, 납품기한 등은 변경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388,000원 (동복 239,000원 + 하복 149,000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
- 교복구성: 동복(4pcs) 카디건 1벌, 블라우스 1벌, 조끼 1벌, 바지/치마 1벌
하복(3pcs) 상의(블라우스/티셔츠 중 택1) 2벌, 바지/치마 1벌
- 본 계약은 단가계약입니다.
- 교복별 상한가를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 품목별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1벌당 교복 가격으로 합니다.
- 학생들은 하복 또는 생활복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교복(동복 4pcs, 하복 3pcs)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들이 필요한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라.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구매물량은 추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해 최종 확정됩니다.
마. 제작사양 : [별첨]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바. 학교 주관구매제도 운영 방해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6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배점을 받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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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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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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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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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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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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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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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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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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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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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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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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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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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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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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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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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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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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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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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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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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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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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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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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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최저가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에 따라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집행합니다.
-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하며,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무상 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2년 9월 9일∼2025년 9월 10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 4pcs , 하복 3pcs] 제작 사양서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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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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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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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집행하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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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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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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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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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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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목) 16:00
~ 2025. 10. 2.(목) 14:00
※ 1층 행정실로 직접 접수
10월 2일 14:00시까지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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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여자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근무시간: 0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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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불가)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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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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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목) 16:00
~ 2025. 10. 2.(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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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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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방법
- 규격입찰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 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단, 제안서 및 관련서류 1부는 업체명 표기하고 날인하여 행정실에 제출)
1) 입찰참가신고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제안서(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포함) 10부.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교복업체 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 단 1부는 업체명 표기하고 날인하여 행정실에 제출
4)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0부.
5) 교복 견본품 제조 사양서 10부.
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부.
7) 서약서 1부.
8) 교복 A/S 계획서 10부.(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9)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0부.
10)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11)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12)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해당 시 제출)
15)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모든 품목 포함) 각 1벌.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7)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8)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 업체에 한함
19)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 업체에 한함
19-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모든 사본은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5.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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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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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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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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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블라인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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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5.(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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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도서관활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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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설명회 실시
-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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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참고
1)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브랜드를 배제하고 품질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제안서와
견본품만 가지고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됨.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견본품에 붙어 있는 태그는 제거할 것(태그에 적힌 품질 내용은 제안서에
도 기재되므로 제안서로 갈음함)
나. 교복 선정위원회 평가 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기한: 2025. 10. 14.(화) 16:00
3)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6. 가격 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10. 17.(금) 10:00 이후 (단, 개찰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나. 개찰장소 : 평택여자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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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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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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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에 합격한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이행 지급 확약서
- 시험성적서(납품시점에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실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 시)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평택여자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및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카.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1-690-0601, 계약관련사항) 및 학생안전교육부(☎ 031-690-0682, 과업내용)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1부.
2. 2026학년도 평택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 제출 서류 양식 1부.
4. 계약시 제출 서류 양식 1부.
2025년 9월 11일
평택여자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