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공고 제2025-2816호
(긴급) 물품(관급자재) 제조 구매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평택아트센터 관급자재 구매(무대막_커튼)
나. 구매내역 : 붙임 시방서, 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23,489,3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2025. 10. 30.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마. 납품방법(납품장소) : 현장설치도(평택시 감독관 지정장소)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3%이상)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입찰 전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제출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전자(총액)입찰(g2b), 지명경쟁입찰(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나. 입찰서 제출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12.(금) 10:00 ~ 2025. 9. 16.(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5. 9. 16.(화) 11:00
마. 개찰장소 :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 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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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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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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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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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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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1-6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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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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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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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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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6-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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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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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 이동경, 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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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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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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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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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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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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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5-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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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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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백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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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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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1-5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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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씨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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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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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에서 추천받은 아래의 5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 아래 추천 업체만 입찰 가능하고, 그 외 추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커튼(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315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커튼, G2B분류번호: 5213150101)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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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시방서 및 규격서, 내역서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 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체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낙찰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숙지 후 반드시 관련서식을 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의 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1항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내용 관한 사항 :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191)
-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시 회계과 (☎031-8024-2774)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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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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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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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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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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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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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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