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5-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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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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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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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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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행하는 사업을 철원군 본청의 재무관이 대행하는 입찰로서 계약의 체결, 이행, 대금청구 등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와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전 본 공고의 계약이행 특수조건,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 등 주요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뒤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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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공고건명: 유용미생물배양실 장비 구축
나. 입찰방법: 직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품목내역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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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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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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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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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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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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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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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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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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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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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60,000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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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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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기한: 계약일 후 120일까지
바.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위치(철원군 관내)
2.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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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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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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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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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화)
~ 9.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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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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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접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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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목)
~ 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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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내 서식 활용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질의서 제출 후 수신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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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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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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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
-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1층)
∙ 접수시간: 10:00 ~ 17:00
∙ 접수방법: 기술제안서(정량·정성적 제안서)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일체서류
- 제출부수 등 상세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등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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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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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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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 대기장소: 농업기술과 앞 영농상담실
- 13:30한 입실완료
∙ 시간: 제안서 제출자에게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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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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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발효장치(물품분류번호 411043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를 득한 자
라.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접수 및 심사방법
가. 접수일시 : 2025. 9. 8.(월) 10:00~17:00
1) 12:00~13:00 증식시간 제외 및 마감시간 엄수
나. 접수장소: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1층)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마. 심사방법
1) 1차: 서류심사(응모자격 요건 심사)
2) 2차: 평가위원 심사(1차심사 통과한 자의 제안서 설명)
※제안요청서 열람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및 철원군 홈페이지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방법
1) 일시: 2025. 9. 12.(금) 14:00
2) 장소: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3) 대상: 제안서 제출자 중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4) 방법: 제안서당 30분 이내
- 파워포인트 활용하여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입찰 참가자별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
나.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배점 90점):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2) 입찰가격평가(배점 10점): 입찰가격 평가
다. 평가방법
1)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1)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5)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은 철원군(평가위원회 요구사항, 관계자 의견 등)과 상호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 하로서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 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단,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약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 상황에 따라 선금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응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철원군에 귀속∙납부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지방계약법』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른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우리 군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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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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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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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물품은 시방서(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물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기획감사실(☎033-450-521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철원군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033-450-4431)
나. 사업에 관한 사항: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033-450-4506).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