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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23450-000 공고일시 
공고명 데이터센터 노후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사업
공고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수요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공고담당자 김근우(☎: 043-870-8137)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5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8/2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97,000,000 원
   
추정가격
45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데이터센터 노후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사업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 

 

 

 

 

 

 

 

 

 

 

2025. 7. 

 

사업담당자 

시스템운영팀 

연락처 

차  장 

박  혁 

043-870-8427 

 

 

그림입니다. 

목 차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사업 범위                                                               1 

   다. 기대효과                                                                1 

 

2. 데이터센터 현황  

   가. 데이터센터 UPS 현황 및 현행시스템 구성도                         2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2 

   나. 추진전략                                                                2 

   다. 추진체계                                                                3 

   라. 추진일정                                                                4 

   마. 추진방안                                                                4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6 

   나. 용어의 정의                                                             6 

   다. 제안 대상 및 수량                                                     6 

   라. 사업수행 관련 사항                                                    7 

   마. 상세 요구사항                                                          8 

      1)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2) 기반 환경 구축 요구사항(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quirement) 

      3)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25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25 

   다. 제안서 목차                                                           26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27 

 

6.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28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9 

   다. 기술성 평가 기준                                                     30 

   라. 제출서류                                                               31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1 

   바. 제안요청설명회                                                        32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32 

   아. 입찰시 유의 사항                                                     32 

   자. 제안서 보상                                                           32 

 

7. 참고 기준                                                                  33 

 

8. 기타 사항                                                                  33 

[붙임 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36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7 

[붙임 3호 서식] 제안업체 조직현황 및 투입인력 조직도                   38 

[붙임 4호 서식] 기술자 자격 및 경력 요약                                 39 

[붙임 5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40 

[붙임 6호 서식] 납품실적증명원                                             41 

[붙임 7호 서식] 장비사양서                                                  42 

[붙임 8호 서식] 보안서약서                                                  43 

[붙임 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44 

[붙임 10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45 

[붙임 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46 

[붙임 12호 서식]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47 

[붙임 13호 서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48 

[붙임 14호 서식] 공정계약서약서                                            49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국가고용전산망 기반시설의 내용연수 경과로 인해 노후(老後) 무정전전원공급설비(UPS)를 신규설비로 교체 필요 

  o 화재, 정전(국가 전력 수급의 불안정, 전력공급 위기 상황) 발생 시에도 정보시스템에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여 장애 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나. 사업 범위 

  o (노후 UPS 교체) UPS실 기존 노후 무정전전원공급설비(UPS) 등 관련 설비 신규 교체 

  o (설비 보수) 기타 교체 및 설치작업 중 발생된 이중마루 보완, 결선 공사 등 설비 보수 

    - MBP ~ UPS ~ 축전지간 결선 공사, 기타 관련 시설 보완  

  o (영향도 분석) UPS 교체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 및 리스크 분석 제시 

    - 설비 교체 관련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체계적 관리 

  o (교체 시나리오 작성) 신규 UPS 교체 시 데이터센터 내 정보시스템 서비스 다운타임과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환 시나리오 작성 

    - 안정적인 교체를 위한 담당자별 역할 정의, 원복방안, 장애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전환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 내 테스트를 통한 검증 절차 마련 

  o (안정화 및 이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및 교체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이관 및 교육 

 다. 기대효과  

  o 노후된 전원공급설비 개선을 통하여 고용24, 워크넷 등 주요 국가고용정보망을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중단없는 고품질 전력 공급 

  o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국가고용정보망 대국민서비스 제공 

 

2. 데이터센터 현황 

 가. 데이터센터 UPS 현황 및 현행시스템 구성도 

<열람 요청 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만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1-3호) 제 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o 노후된 전원공급설비 개선을 통하여 고용24, 워크넷 등 주요 국가고용정보망을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중단없는 고품질 전력 공급 

  o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국가고용정보망 대국민서비스 제공 

 나. 추진전략 

  o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조사 시행 및 비상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등 장비의 손․망실 방지 

  o UPS 구축 관련 도면 및 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 시설물에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축  

  o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중단 최소화를 위하여 이용자 수가 적은 휴일 등 업무시간을 회피하여 구축 

  o 비상 대비 체계 차원으로 리스크를 사전 파악하고 사업기간 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빠른 장애 대응 

  o 유지보수 사업자와 구축 사업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 및 구축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다. 추진체계 

  o 추진 조직도 

 

 

사업총괄 

 

 

 

 

정보보호운영실장 

 

 

 

 

 

 

 

 

 

 

 

 

 

 

 

 

 

 

사업 지원 

 

사업 추진 

 

사업 수행 

원내 정보화부서 

자산관리팀(시설) 

총무안전팀(안전) 

 

시스템운영팀 

 

주관사업자 

 

  o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사업총괄 

ㅇ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ㅇ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 지원 

ㅇ 사업진행 관련 업무협조 및 조정사항에 대한 협의 

ㅇ 업무추진 협력 및 지원 

사업 추진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설명회 개최(사업 투명성 확보)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UPS 사업관리, 감독 수행  

ㅇ 진척, 보고, 품질 등 사업관리 

ㅇ 사업 최종산출물 검토 및 검수 

사업 수행 

ㅇ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ㅇ 이관, 테스트 및 안정화 지원 

ㅇ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라. 추진일정 

  o ’25.6월 ~ 25.7월 : 사전규격공고 및 입찰 공고 

  o ’25.8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25.8월 ~ 25.11월 : 사업수행 

  o 세부 일정 

  

구분 

M 

M + 1 

M + 2 

M + 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UPS 

 

 

 

 

 

 

 

 

 

 

 

 

 

 

 

 

전기공사 

 

 

 

 

 

 

 

 

 

 

 

 

 

 

 

 

통합신뢰성시험 

 

 

 

 

 

 

 

 

 

 

 

 

 

 

 

TEST 

  

   * 상기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 방식 

  o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 공개 경쟁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기술평가는 차등점수제 적용 

   - 기술평가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 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 

 □ 협상 방식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적격업체 중에서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o 협상절차 

   - 우선협상권이 부여된 선순위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부적격업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특히 사업내용의 경우,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거절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o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o 사 업 명 : 데이터센터 노후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사업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o 사업예산 : 497백만원(부가세 포함) 

  o 요청요약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존 설비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UPS(600kW, 슈나이더 일렉트릭 Symmetra MW) 2대 병렬 

   - 제안요청서에 UPS 주요 성능(입‧출력 역률, 동기절체시간, 종합효율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능에 미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지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 UPS 현장 설치 후 종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제안된 기준에 미달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특성상 설비 교체 작업은 무중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설비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 중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사후관리, 기술지원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나. 용어의 정의 

  o 발주처란 사업을 발주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을 의미함 

  o “제안사”란 본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행사(계약한 사업자)를 의미함 

 다. 제안 대상 및 수량 

구분 

도입 내역 

수량 

비고 

기반 

시설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U 

P 

S 

·ALL IGBT 모듈식 UPS(600kVA/kW, 단독운전형) 

·파워모듈 핫스왑 가능 제품 

·BCP(BATTERY CIRCUIT BREAKER PANEL) 

·중앙감시실 중앙관제장치, FMS와 연동 가능 제품 

·UPS교체를 위한 철거 및 전기공사 포함 

2대 

 

 

 

  ※ 도입 장비별 시운전 및 부하테스트 포함 

 라. 사업수행 관련 사항 

  o 본 사업은 무중단 교체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하여 임시 UPS·배터리 설비 및 임시전원 가설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사가 제시 

  o 교체 기간 중 및 교체 후 기존 설비와 연동·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 또는 설치 위치, 공법, 자재의 사소한 변경으로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발주처의 운전요원이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운전조정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난 후라도 발주처가 유지보수 상 필요하며 요청하는 경우 UPS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함 

  o UPS 및 관련 부대설비의 납품·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o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인증 및 허가 등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세부규격 및 기능요건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수행을 지체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o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당연히 시공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o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및 납품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장비·설비,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복구, 대체, 보완에 따른 제반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본사업 참여인력의 소홀, 태만,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o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등 

   - 공정계획서에는 전체공정 계획서, 공정별 상세공정표, 시공도 작성 및 승인신청계획서, 자재 승인신청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o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분야별로 기술자 지정 및 전담 기술팀을 구성하고, 책임기술자(PM)을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 

  o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제안사는 안전관련 법규 및 우리원 안전규정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OO 

5 

기반 환경 구축 요구사항 

(IC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quirement 

ICR-OO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OO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OO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OO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OO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 

2 

합계 

 

23 

 

 

 

 □ 요구사항 목록표 

No 

ID 

요구사항명 

1 

ECR 

01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축 기본·공통 요구 조건 

2 

ECR 

02 

무정전전원장치(UPS) 동작 방식 및 구성 

3 

ECR 

03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련 제안 대상 및 기준 

4 

ECR 

04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성 및 기능 

5 

ECR 

05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적 특성 기준값 

8 

ICR 

01 

UPS 환경 조건 

9 

ICR 

02 

환경구성 기반 구축 

10 

TER 

01 

단위 및 인수 테스트 

11 

SER 

01 

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12 

SER 

0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3 

SER 

0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14 

QUR 

01 

가용성 보장 

15 

COR 

01 

규정 변경에 따른 구현의 유연성 

16 

PMR 

01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17 

PMR 

02 

구축 일정계획 

18 

PMR 

03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19 

PMR 

04 

정기 보고 

20 

PMR 

05 

위험관리 방안 

21 

PMR 

06 

산출물 관리 방안 

22 

PMR 

07 

검수 및 검사 

23 

PMR 

08 

참조표 제출 

24 

PSR 

01 

하자보수(사후관리) 일반   

25 

PSR 

02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 요구사항 내용 

 1)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1 

요구사항 명칭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축 기본·공통 요구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내선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함 

구내 정보통신 공사 표준시방서(TTAK.KO-04.0205, 2015-12-16),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함 

UPS실에 기 설치된 소방설비 및 데이터센터 전기 운용에 지장이 없도하여야 하며 손상 시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UPS 무정전 대개체를 위한 기존 UPS 조작이 필수 조건으로 대개체 작업시 비상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장비의 조작이 가능한 엔지니어를 참여시켜야 하며, 또한 긴급 복구 상황시 장애를 대비한 기존장비 예비품(파워모듈, 메인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신규 도입 UPS는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UPS 설치 일정, 설계변경 등의 요인에 따른 세부내용은 계약자 간 상호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납품하는 장비나 소요 자재는 최신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라도 단종 모델 또는 최신 제품이 아닌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즉시 교체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적합최신 기술이 있으면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사항, 제안 페이지, 만족/수용 여부 등)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검수요청 시 하자담보 기간 및 유지보수 전환 일자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기간은 최소 2년이며, 검수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입되는 제반 장비 등은 주관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자료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함. 

UPS 1조의 출력용량은 600KAV를 기준으로 하나,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구성 형식, 용량, 수량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구성에 따른 계통 전력 간선 규격은 기준에 맞게 적용) 

​UPS의 총용량은 1차측 변압기 용량(1250KVA)에 문제가 되지 않는 안전율을 고려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UPS 배치는 UPS실내 축전지실 공간분리를 위한 내화벽 설치를 고려, 관련법규에 따라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MBP-UPS-축전지간 결선공사는 전기 및 소방 관련 규정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하고 내화벽 설치를 고려하여 관통 예상 부위의 전선과 트레이를 보호하는 벽체 관통 슬리브 설치하여야 한다. 

MBP-UPS-축전지간 결선공사중 이중마루 하부에 설치되는 배선은 누수 및 화재에 대비한 보호장비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UPS는 비상시 유지보수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외부 바이패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판넬에 입·출력반 및 유지관리 바이패스(MBP)를 이용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제품의 수송이나 현장 납품 과정에서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책임하에 완벽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설치상의 하자를 불문하고 발주처가 요구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2 

요구사항 명칭 

무정전전원장치(UPS) 동작 방식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상상태 운전> 

   상용 또는 예비 전원을 공급받아 전력 계통 변환 필터를 통해 각종 잡음(Noise)를 차단함과 동시에 입력컨버터(변환부)와 인버터(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여 축전지를 충전하며 부하에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전시 운전>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평상시 충전장치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으로 인버터(역변환부)를 통하여 부하에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정전 회복시 운전> 

   발전기 전원 또는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충전부는 자동으로 기동되어 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여 부하에 무순단으로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며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으로 재충전하여야 한다. 

<요청된 바이패스 모드> 

   UPS는 디스플레이의 명령에 따라 무순단으로 요청된 바이패스로 절체되어야 한다. 요청된 바이패스 운전중 결함이 발생되면 UPS는 정상운전 모드 또는 강제 바이패스 운전 모드로 전환된다. 요청된 바이패스 작동중에 입력전원이 정전되면 인버터가 자동 기동되어 배터리 전원으로 부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강제 바이패스 모드> 

   UPS는 시스템의 명령 또는 사용자가 인버터 끄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 강제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된다. 강제 바이패스 모드 운전 중에는 한전이 정전되더라도 인버터가 자동 기동하지 않고 바이패스 모드로만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수동(유지보수) BYPASS 운전> 

   기기 자체의 유지보수와 역변환부의 고장시 UPS UNIT과 완전히 분리하여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며 유지보수 완료 및 고장해소시 무순단으로 UPS로 절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ECO모드> 

   UPS 시스템은 미리 지정된 선호하는 모드로 자동 바이패스 모드로 운용되며, 상용전원의 장애시 배터리 운전모드로 전환하여 동작되고 이때의 운용효율은 99%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3 

요구사항 명칭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련 제안 대상 및 기준 

요구사항 

세부내용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른 수전 방법을 제시하여 구축하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축 (모듈형 제품, 100% 부하시 온라인모드 종합효율 95%이상, 기존제품의 설치면적 내에서 재배치 가능해야 함) 

각 사별 최신제품으로 국내 또는 국제 인증이 있는 제품 일 것 

외산 제품의 경우 원활한 부품공급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내지사가 있는 메이커의 제품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4 

요구사항 명칭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성 및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파워모듈 구성> 

 - UPS는 50~150kVA/kW 용량단위 파워모듈로 구성 설계되어야 하며 각 단위 파워 모듈은 필요에 따라 무중단으로 증설 및 교체 가능하며 유지보수를 위해 편리한 정면 인출방식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만약 특정 모듈 UNIT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모듈 시스템이 자동으로 동작을 중지하여야 하며 고장 난 모듈은 다른 모듈이나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제어전원 : 각 UNIT의 제어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어 전원 공급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모듈당 하나의 제어 - 전원공급 손실은 각각의 모듈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여분의 제어 전원 공급장치는 UPS 모듈 UNIT 내부 및 임의의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 전원공급 : 이중화된 제어 전원 공급장치는 제어회로와 통신을 통하여 각각의 과전류 방지 및 고장차단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제어전원 공급장치는 외부에서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또 표시창과 외부 모니터링에 의해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 냉각팬 : 각각의 전원모듈은 정면필터의 인입구를 통해서 외부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여분의 냉각팬을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모듈은 냉각 팬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중 어느 1개 모듈의 팬이 고장 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균등부하공급[Load Sharing] :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모듈 UNIT을 다른 하나의 시스템과 병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부하는 1/N씩 분담한다. 이때 특정 시스템의 모듈이 고장발생이 하여도 부하는 용량범위 내에서 1/N씩 분담이 가능하여야 한다. 

<Rectifier (순 변환부)> 

- UPS 시스템의 컨버터는 상용전원 또는 발전기 입력으로부터 공급된 전원을 일정하게 감시하고 제어해야 한다. 

- 입력 고조파전류 왜율(THDi) : 입력전류 THD는 3%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상상태의 작동조건하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UPS 용량의 100% 이내의 범위에서 선형(linear) 혹은 비선형 유형의 부하를 공급하는 동안에 최대 3%의 THDi 가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 Soft-Start : 10 (1~40초, setting range)초간 돌입전류 없이 공칭 입력전류의 0에서 100%까지 입력전류에 제한할 수 있는 soft start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돌입 전류 : 초기기동 시에 돌입전류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 입력전류 제한 : 급속 충전을 위해 부하가 UPS 용량보다 적을 경우 잔여 용량을 충전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배터리 충전 전류 제한 : UPS는 발전기 전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축전지의 충전 전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Inverter(역변환부)> 

- UPS Inverter는 고속 반도체 소자인 IGBT로 구성되어 있으며 3-Level IGBT inverter로 제작되며 일체의 아날로그 방식이 배제된 Fully Digital 방식의 DSP를 사용하여 제어되어야한다.. 

- UPS inverter는 정류기 전원공급 시와 배터리전원 공급 시 양쪽 모두에서, inverter는 독립적인 출력전압을 공급하며 저전압, 써지, 정전등 입력전압 이상 현상에 대해서 Inverter는 출력전압의 파형이나 진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퓨즈 : 각각의 모듈 인버터는 장애 발생 시 격리하기 위해 고속차단형 퓨즈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해서, 어느 한 인버터에서 장애가 발생하여도 다른 인버터에 대해서는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출력보호 : 인버터는 단일 정격을 초과하는 과부하 및 비정상 부하 상태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해제되어야 합니다. UPS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를 감지하여야 하고 자동으로 필요에 따라 바이패스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과전류 보호 : 인버터는 전력 반도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 퓨즈에 의한 역전류를 비롯한 과도한 과부하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든 퓨즈들은 제어 판넬부에 알람 표시와 함께 퓨즈 단선 표시장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Static Bypass> 

- UPS는 시스템의 일부로 Static Bypass를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Static Bypass는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또는 인버터로 전원공급시 전원공급 조건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무순단 절체되어 Static Bypass로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절체 조건은 과부하 발생, 장애 발생이 있다.  

- Static Switch 설계는 UPS 출력정격의 110%를 계속적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하며 SCR  (Silicon Controlled Rectifiers)로 구성되어야 한다.  

- 수동 절체 : UPS 전면 Display에서 수동으로 인버터-바이패스 상호간 절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배터리 차단기(BCB)> 

  각각의 UPS 시스템은 장비 외부에 별도의 배터리 차단기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각의 차단기는 트립유니트와 접접을 제공해야 한다. 차단기는 NEMA I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외함 안에 놓이며 차단될 경우 UPS내에는 배터리 전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Emergency OFF 버튼을 누르게 되면 UPS 시스템은 배터리 차단기를 개방하여 자동으로 배터리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UPS 시스템은 KEC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의 규격을 준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여, 필요시 사용전 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5 

요구사항 명칭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적 특성 기준값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분 

전기적 특성(규격) 

 

 

 

 

 

냉 각 방 식 

강제풍냉식 

사 용 정 격 

100 % 연속사용 

정류부 

제어 방식 

PWM 방식 

사용 소자 

IGBT (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인버터부 

제어 방식 

PWM 방식 

사용 소자 

IGBT (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종 합 효 율 

95% 이상 (이중변환 모드에서, 50%, 100%부하) 

소       음 

75dBA 이하 (1.0m전방, 높이에서 측정 시) 

 

 

 

 

상       수 

3상 4선 

정 격 전 압 

380/220V 

입력 전압 범위 

±15%  

정격 주파수 

60Hz (40~70Hz) 

WALK-IN 

10초 이내 

역률 

0.98이상 (정격전압, 정격 부하 시) 

전류파형 왜율 

3%이내 

 

 

 

 

 

 

 

상       수 

3상 4선 +G 

정 격 전 압 

380/220V 

전 압 범 위 

342~418V  

주파수 범위 

60Hz±1Hz, 60Hz±3Hz, 60Hz±10Hz (사용자 선택 가능) 

 

 

 

 

 

 

 

상       수 

3상 4선 +G 

정 격 전 압 

380/220V 

전압 안정도 

± 1.0 % 이내 (평형부하시),  ± 3.0 % 이내 (불평형부하시) 

정격 주파수 

60 Hz ± 0.1 % (인버터 자체 발진시) 

출 력 역 율 

1.0 (진상0.5~지상0.5 범위에서 용량감소 없음) 

과도 응답속도 

50 ms 이내 ( ±1% 이내로 복귀기준, 0-100% 변동시 ) 

파 형 왜 율 

THDu 1%이내(선형부하 100%시), 3%이내(비선형부하시) 

과부하 내량 

 101%~125% (10분이내), 126%~150%(1분이내) 

동기절체 

사용 전압 

3상 4선 380/220V 

동기 절체 시간 

무순단 동기절체 4ms이내 

동작 조건 

인버터 고장시, 과부하시, 수동 절체시, 온도 과열시, 과부하 해소시 

 

 

 

요구사항 분류 

기반 한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CR-01 

요구사항 명칭 

UPS 환경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온도 

 - UPS 보관시 : -25~55℃ 

 - UPS 운전시 : 0℃ ~ 40℃ (최적 온도 20℃±5℃)  

습도 : 0~95% 이하(non-condensing) 

고도 : 해발 1000M이내 

설치장소 : 분진발생이 없는 옥내 

 2) 기반 환경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반 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CR-02 

요구사항 명칭 

환경구성 기반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설치 단계에서 발생할 예상 문제들을 분석 후 예방대책 및 조치 방법을 마련하여 문제 발생 및 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산업안전을 포함한 비상 대책 방안 수립 

장비 반입에서 적재 위치까지의 경로상에 있는 위험요소(문턱, 틈새 등)를 보양 자재로 조치 

UPS실에 진동과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할 것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쌓아놓고 신속히 반출 

공사 이후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에따라 수행사가 처리 

교체후 UPS와 축전지간 발생되는 건축방재 보완 처리 

 

 

 3)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운전 및 부하테스트 실시 

  - 장비별 정상 측정치 결과 보고서 제출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대상 장비별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시험방안을 수립하고, 문서로 만들어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단위시험 시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결함 비율 등)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주요·단순 등) 

인수검사 시 테스트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고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 입회하에 UPS시스템 출력용량을 기준으로 한 정격부하시험 및 과부하시험 등이 포함된 전기적 특성‧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나 카탈로그 등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책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 

   - [별표6]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 발주기관 「보안업무취급규칙」, 「정보보안기본지침」, 보시스템 보안관리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보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발주기관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위반사항에 대한 [제6호 서식]의 「보안 특약사항」 준수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
-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및 사업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2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 

작업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사 

수행사는 PC‧노트북‧태블릿 등 IT 정보 기기를 반입하는 우 반·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PC‧노트북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제안사보안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설치(또는 협의 후 발주기관 소유 SW 설치)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3. 안티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4.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패치 적용
5. 업무 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6. 업무 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 보유 현황점검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 강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3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 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제안사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발주기관 내 상주 외부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보안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설치(또는 협의 후 기관 소유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축되는 주요 자원에 대해 기능·성능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 측정에 소요되는 계측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요구한 성능/기능 시험은 반드시 실시하거나, 제조사가 발급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동 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 등 안정화 활동 수행 

 

 

 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
- 규정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본 사업구축을 진행함에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합한 기술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투입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및 우리원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역할 등을 제시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사(공동 수급사 포함)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의 기술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한 전인력으로, 기술 및 경력 상태 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않거나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2 

요구사항 명칭 

구축 일정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계획 대비 사업 일정 변경 또는 요구 시, 전체 투입인력을 유지하면서 투입인력을 상호 협의하에 조정함  

사업수행 중 사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 등을 보고해야 함 

일정계획과 진행상태 등을 가시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수단(PMS)을 제시해야 함 (예. MS Project, XLGant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범위, 수행조직, 일정계획,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밀보안, 비상 대책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 

긴급사항 등 주요 협의 및 결정 사항 발생 시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장비 설치는 데이터센터 공급전력의 무정전(무중단)으로 설치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 

 - 한전 전원 정전(중단) 가정하에서도 무정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 

- 무정전 작업을 위한 교체되는 축전지와 연동 방안을 제시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조치사항 추적‧관리하여야 함 

장비 설치는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원본 파일을 출물과 같이 제출 

  -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 설치 및 구성 도면, 투입 자재,  

  세부 명세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제출 

납품되는 장비나 제품은 라이선스를 제출하며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등이 설명된 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검수는 검수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장비 납품설치와 정상가동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며 관리, 기술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8 

요구사항 명칭 

참조표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참조표를 제출 

참조표는 아래 주요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목차, 제안서 내 해당 페이지, 비고 등 

 

 

요구사항 분류 

사후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사후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구축한 정보인프라 하자 발생 시 개선되어야 함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한 정보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과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분야별로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인원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주기적 점검 방안에 대한 방안 제시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및 관련분야 지속적인 정보제공, 기술 자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명회와 교육을 협의하여 실시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o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o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 형태(pdf)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o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항목 및 작성 방법 

※ 위 목차의 각 항목 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일반현황  

 

가. 제안사 소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기술 

2. 사업 수행 능력 

 

가. 경영상태(정량)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나. 사업수행실적(정량) 

- (붙임서식)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및 납품실적증명원 첨부 

 

다. 기업신뢰도 

- 기업의 재무구조 및 매출액 등 기술 

 

라. 사업의 이해도 

-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의 현재 조직 및 투입인력의 조직도 기술 

3. 사업수행 방안 및 기술 규격 

 

가. 수행 방안 

- 발주처 요구사항의 최대한 반영을 위한 추진 전략
(공종별, 단계별 일정 포함) 및 기대효과를 기술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인 분석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 

 

나. 구축·교체 방안의
적정성 및 안전성 

- 제안 제품의 용량, 수량, 구성방식, 납품,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방법(편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UPS 성능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에 대하여 기술 

- 무정전 교체를 위한 방법, 범위, 위험관리 계획 등 안정적인 교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다. 성능 및 품질관리 

- 제안 제품의 모델, 사양, 생산지, 예상수명 등 기술 

- 화재방지 및 소화 대책 등 품질 확보 방안 기술 

4. 관리 및 지원 방안 

 

가.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에 대하여 기술 

- 유지보수 계획 및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방안에 대하여 기술 

- 장비 운용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에 대하여 기술 

 

나. 추가 제안 

- 성능향상, 안전 및 운영 편의성 개선 등을 위한 제안 

5. 첨부 

 

가. 증빙 및 첨부 자료 등 

- 제안서에 명기된 증빙서류 및 첨부 자료나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6.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는 국가핵심기반시설 및 행안부에서 지정한 8종의 1‧2등급 핵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이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국민서비스 및 행정서비스의 마비 사태로 연결되어 큰 혼란을 초래 

 - 또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1등급 핵심정보시스템의 장애는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어 국가주요재난사태로 관리 

 - 이러한 기관의 특수성과 설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기술능력 평가를 통한 최적의 장비 선정을 위해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된 업체 

④ 본 사업은 공동계약 불가 사업임  

   □ 본 사업은 행안부 지정 1‧2등급 핵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전용 노후 UPS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1항 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사업에 해당합니다. 

나. 제안서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차등점수제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게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제12조 및 별표 19 

  -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사업이며, 순위별 점수차는 3점을 적용 

  (2)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차등점수제 적용(순위별 점수차 3점)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기타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기관 

일반 

경영상태(1) 

ㅇ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 

2 

수요기관 

사업실적(2) 

ㅇ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비율 

사업실적 평가점수 참조 

3 

수요기관 

합계 

 

5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2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1.9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1.8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4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안사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사에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2) 사업실적 

구 분 

본 사업금액  

 100% 이상 

본 사업금액  

70% 이상  

본 사업금액 

40% 이상  

본 사업금액 

40% 미만  

본 사업금액  

 0건  

평 점 

3점 

2점 

1점 

0점 

부적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 사업실적(UPS 구축) 금액 합산을 기 

 

 

[주] 

1.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 

  가. 실적인정 범위의 구체적 기준은 완제품 납품 및 설치 사업을 말하며, 유지보수 등의 유사 사업은 제외함. 

  나. ‘최근 3년간’이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사업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완료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완료한 사업의 수행금액(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검사 합격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금액 합계액)만 인정함. 

  다. 수행실적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사업만 인정함. 

2. 사업 수행실적은 첨부서식의 ‘사업수행실적 총괄표’와 ‘납품실적증명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납품실적증명원 

  나.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기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사업 

수행 

능력 

(5) 

기업신뢰도 

 

사업이해도 

 재무구조, 매출액 등 

 사업 목표 및 범위의 이해 

 사업 추진전략 및 조직·인력 구성 

5 

사업 

수행 

 

구축 

방안 

(30) 

수행 방안 

 제안요청 내용 수행 방안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사업 수행 일정의 적정성 

10 

구축 방안 

 설치구성의 충실성,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 등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 

10 

 제안 제품의 배치 및 기존설비와 연계 방안의 적정성‧안전성 

 (무정전 교체를 위한 방법, 범위, 위험관리 계획 등) 

10 

기술 

규격 

(30) 

제품 성능 

 UPS 모델, 사양, 생산지, 예상수명 등  

10 

 UPS 특성 및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현행 KEC 규정 준수 등) 

10 

 화재 및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등 

10 

관리 

 

지원 

(20)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장애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의 적정성 

5 

 유지보수 점검 계획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추가 제안 

 성능향상, 안전 및 운영 안정성 개선 등을 위한 제안 

5 

합계 

85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o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o 문의처 :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운영팀 박혁 차장 ☏ 043-870-8427 

  o 제출 종류 및 부수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설명회는 기관 사정 상 실시하지 않음 

 o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관련 도면 열람 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o 방문장소 : 한국고용정보원 본원1층 안내데스크(반드시 신분증 지참 요망) 

  o 기타안내사항 

    -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핵심기반시설 및 보안시설인 관계로 사전출입 승인절차가 수반되며, 방문희망업체는 1일 전까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출입신청 요망 

      ※ 발주기관 담당자: 043-870-8427(박혁), 043-870-8130(오준규)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 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o 유의 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 시 유의 사항 

 o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 소속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o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 

 

  o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자. 제안서 보상 

 o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비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7. 참고 기준  

 o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o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 

 o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o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내선규정 등 

 

8.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o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2년간으로 함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o 사업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내 보안 요구사항 및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될 수 있음 

 o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o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o 또한,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o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취급규칙」 제4조의 비밀 및 제20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o 제안사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제11호 서식]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소속 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제출 

  o 제안사는 소속 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제12호 서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제13호 서식]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하도급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o 제안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할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사항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및「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중대재해 처벌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o 감독자는 사업 수행중 안전에 위배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를 이행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계약 후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안전보호장구, 안전용품을 구매·지급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백만원) 

2021 

 

2022 

 

2023 

 

합계 

 

자 본 금 

 

주요연혁 

(요약) 

연월일 

내  용 

비고 

 

 

 

기타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자 본 금 

 

 

 

 

 

매출액 

 

 

 

ㅇㅇㅇ부문 

ㅇㅇㅇ부문 

ㅇㅇㅇ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실적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붙임 3호 서식]  

 

제안업체 조직현황 및 투입인력 조직도 

 

1. 제안사 영위사업 부문별 조직 및 인원 현황 

 

 

 

2. 본 과업 수행조직 

사 업 책 임 자 

직위,성명,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붙임 4호 서식]   

 

기술자 자격 및 경력 요약 

성명 

직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첨부위치 

종류 

취득일 

 

 

 

 

 

 

 

 

주) 1. 제안사 소속의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기술자격 취득시기 이후의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 사업 진흥법」,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따라 구분한다. 

    4. 증빙자료는 기술자격증과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페이지를 표시한다. 

[붙임 5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완료 일자순으로 기재하고 [서식6] “납품실적증명원” 서식에 준하여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납품실적증명원”를 첨부(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요기관 평가 결과 > 

※ 수요기관이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말것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6호 서식] 

 

납품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납품 

실적 

내용 

품명 

 

규격 

 

실적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사업수행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납품실적증명원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7호 서식] 

 

장비 사양서 

 

품목번호 

품     목 

단위 

수량 

 

 

 

 

 

 

1. 특징 

 

2. 구성 

 

3. 사양 

 

4. 액세서리 

 

5. 비고 

 

 

 

 

 

 

 

 

 

[붙임 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본인은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지식 등을 비밀로 취급하고, 본 사업 수행용으로만 사용하며,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서면동의 없이 상기된 모든 정보를 복사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한 수행 인원 외의 사람 또는 업체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네트워크나 서버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원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파일 전송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항은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붙임 9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업체를 대표하여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고용정보원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고용정보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0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붙임 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뇌물을 준 자 포함)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붙임 12호 서식]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당사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처우개선 문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계약 참여 및 해당 계약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1)하겠습니다.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위해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기간 이상 으로 정하겠습니다.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9. 한국고용정보원이 요구할 경우 인건비 지급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10.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에 동의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붙임 13호 서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해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그림입니다. 


1) 서약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