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고정식 집게크레인 구입 설치 과업이행요청서
2025. 6.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고정식 집게크레인 구입 설치 과업이행요청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내에 고정식 집게크레인 구입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한 후 결정하며, 공사관련 문서 중 다른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이며, 감독관(감독원)이라고도 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대상자이며, 수급인 또는 수급자라고도 한다.
3. 목적
가. 본 시방서는 고정식 집게크레인 구입 설치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전을 위하여 시방서에 준하여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작 설치를 시행하여 정상적인 고정식 집게크레인을 사용을 하는 데 있다.
4. 구매개요
가. 건 명 :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고정식 집게크레인 구입 설치
나. 설치위치 : 대구시 수성구 청호로10, 생활자원회수센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 고정식 집게크레인, 기초공사, 시운전, 안전검사 포함
- 세부적인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마.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브크레인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업체여야 한다.
바. 사후정산 관련 : 입찰참가자는 보험료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사. 시운전조건부계약 여부 : 해당없음
아. 하자담보책임 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자.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지만, 입찰참가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공사 및 작업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설비 반·출입계획, 인원 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제작 설치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비사양 및 작업 범위
가.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고정식 집게크레인 구입 설치」의 대상설비 범위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고정식 크레인 최대 작업반경 8.0m 이상
1) 마운틴 제작설치 기준
가) 45C 30T 기준
나) 1,000L×1,000W×2,500H
2) 기초공사
가) 1,800L×1,800W×1,500H 이상
나) 콘크리트 강도 240이상 보통콘크리트
3) 도색작업 1회 이상, 설치 후 육안점검(누유) 및 시운전, 안전검사 포함
6. 단위 및 규격
가. 모든 서류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M.K.S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도면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동등품으로 하고, 그 외 자재는 감독관의 동의하에 KS 표시품의 신품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KS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구조 및 제작예시
가. 고정부
․ 크레인을 베드면에 고정시켜 주며, 칼럼과 조립되어 크레인을 회전시키는 장치이다.
나. 칼 럼
․ 베이스 하우징과 조립되어 있으며, 붐 시스템과 인너붐 실린더가 연결되어 붐 시스템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 붐 시스템
․ 내부붐(INTER BOOM), 외부붐(OUTER BOOM), 신축붐(1st, 2nd EXTENSION BOOM)과 이들을 작동 시켜주는 각각의 실린더로 되어 있고 형식은 2단 굴절 2단 신축식이다.
라. 운전석
․ 선회, 내부붐, 외부붐, 신축붐, 악세사리를 제어하는 6연 밸브가 장착되어있고 작업자의 신체적 조건에 알맞게 전후, 고저로 조절이 용이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마. 제어밸브
․ 6연 밸브로 운전석에 설치되어 크레인의 선회, 내부붐, 외부붐, 신축붐. 악세사리 등을 조종하며 주 압력조절밸브, 포트 압력조절밸브 등이 내장되어 있다.
8. 설치사양
가. 기초 공사
․ 기초는 크레인이 장착될 공간에 대해서는 정비성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 기초 공사는 크레인 사양 및 현장여건에 맞게 충분한 강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면 및 현장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기존 기초 구조물(파일, 철근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이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 기초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크레인 고정대의 부식방지 및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약 200mm 이상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단, 현장의 천장 높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콘크리트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각 기초(철강재)는 도색을 해야 하며 습기에 의한 부식, 탈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크레인
․ 크레인은 붐의 회전, 기복 및 신축기능을 보유한 유압작동식이고 조정방식은 레버작동식이며 붐은 2단 관절 2단 신축식이고 강도가 크고 유격이 적도록 육각형 형상의 구조로 제작한다.
․ 크레인 제작 및 설치 시 작업 중 진동 및 과하중, 충격발생 등으로 인한 주요부품 (베이스, 칼럼, 붐 및 실린더 등)에 변형 및 크랙 등 손상이 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크레인의 조립 및 설치시에는 수평과 직각을 맞게 설치한다.
․ 작업중의 진동이나 충격발생시 각종 체결볼트가 이완 또는 풀림, 절단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붐 시스템(내부붐과 외부붐) 유압라인에 일정유량 밸브를 설치하여 하중에 관계없이 붐을 일정하게 하강되도록 하며, 호스파열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호스가 파열되는 경우 붐의 급격한 하강이 되지 않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다. 제어 밸브(CONTROL VALVE)
․ 6연 밸브로 운전석에 설치되어 크레인의 선회 내부붐, 외부붐, 악세사리 등을 조종하며 주 압력조절밸브, 포트압력조절밸브 등이 내장되어야 한다.
․ 주 압력조절밸브는 크레인 전체 압력의 최대치를 조절하며 설치된 압력이상으로 크레인 압력이 가해질 경우 회로를 열어서 여분의 압력을 오일탱크로 빠져나가게 하며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한 역할로 크레인의 허용능력 이상으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포트 압력조절밸브는 주 압력조절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고 단지 각 포트의 최대압력만을 조절한다.
라. 사다리
․ 사다리는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유압장치
․ 유압부품은 KS 부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 운전시 설계된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할 수 없도록 과부하방지장치 (압력 스위치, 경보부저, 솔레노이드 밸브 블록 등)가 부착되어야 한다.
․ 오일 탱크에는 리턴필터(RETURN FILTER), 오일게이지(OIL GAUGE), 공기 여과기(AIR BREATHER), 흡입 스트레이너(SUCTION STRAINER), 바닥에 물을 빼내거나 오일 교환시 사용하는 드레인 마개(DRAINPLUG)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바. 모터 및 펌프
․ 크레인의 작동에 필요한 동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모터로부터 인출된 동력은 펌프를 구동시키고 펌프가 구동되면 고압의 유압유가 발생하여 크레인을 동작하게 한다.
9. 어구해석 및 보완
가. 본 시방서 내용 중 어구해석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전에 공사 지정담당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 시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계, 제작, 설치를 위해 설치 현장 및 관련 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작 설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의해 설계, 도면승인, 제작 및 검사의 부분적 기능에는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종합기능에 최적화 되지 못하고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1.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가.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견본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표기도 가능하다.
다. 모든 기기에는 기기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2. 도면승인
가. 제작․설치에 필요한 도면 및 도서는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의 주요사양 및 설계자료
2) 재료의 규격, 중량, 재질
3) 시험 및 검사방법,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제작 설치에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안전 및 성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변경
가. 계약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설치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또는 현장설명 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
나. 계약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해 작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재질변경 등등)은 제반공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용발생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4. 협조 및 의무
가.「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고정식 집게크레인 구입 설치」 작업에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자는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고정식 집게크레인 구입 설치」 이외 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5. 자재 및 인원
가.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16. 작업공정
계약자가 자재의 반입 지연이나 차질이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 고정식 집게크레인 제작 설치 작업 관리
가. 계약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 공사의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사를 항시 배치하여 감독관의 지시 하에 공사를 수행한다.
나. 입회검사가 필요한 공정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다. 부주의로 인한 철거, 복구 및 재시공 등의 사항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원상 복구하여 재시공 한다.
라.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설치된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에 공정표(감독관이 별도 요구 시 시방서 및 검사요령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작업 및 인원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시된 일정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당일 작업 종료시나 종료 후에는 반드시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 작업 후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공사 중 발생한 재활용되는 철물류는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그 외 산업폐기물처리는 계약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카. 계약자는 감독원이 본 작업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한다.
18.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가.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제반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재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마.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안전사고의 책임 또한 계약자에게 있다.
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고, 공사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화재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불꽃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 투입 전 작업인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며 일일 작성, 보고한다. (일일 작업일보에 안전교육사항 기재 및 교육참여자 확인 서명) 만일, 당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작업자는 당일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자. 기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차. 작업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시 계약자는 즉시 원상복구한다. 계약자는 종업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감독관의 작업지시를 준수하게 하고, 공사 중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안전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카. 작업시에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주변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사계약자에게 귀속된다.
타.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수성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파.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수성구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갸.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수성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냐.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수성구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공통사항
가. 업체에서는 현장상황을 확인 후 심사숙고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바람.(고장시 또는 성능 미달시 즉시 기술자를 파견 해결하여야 함.)
나. 본 설비의 규정된 규격 및 제품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작,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장에서 가공 및 제작 후 검수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 설치장소에 반입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 루트에 따른 반입크기를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 후 이음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작업은 시설을 제작 후 설치하는 작업으로 작업장 주변에 많은 설비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
바. 각 작업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사. 전기설비의 해체, 결선 등 전기작업은 발주처의 전기설비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아. 배선작업시 간선 길이 현장에 맞게 연장
자. 장비 시운전시 공사 감독원과 장비 운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차.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제품 및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철거된 설비 및 자재는 각 부품별로 정리하여 감독원의 육안점검이 끝난 후에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신규 설비 및 자재들은 반드시 검수를 득한 후에 교체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파. 설비를 교체(설치)작업하기 전에 철거 전, 후를 사진촬영하고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작업완료 후 TEST를 실시하며 TEST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 자재에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표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하며, 안전띠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갸. 철거한 설비 및 폐자재는 주변설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 즉시 수거하고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한다.
냐. 각 작업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댜. 운반
1)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운반시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운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랴. 설치전 장비의 상태 확인 성능점검 실시
먀. 전기 작업
1) 공통 작업
가) 보호구(절연모, 절연장갑, 장화, 절연대)등을 점검 휴대하고 금속대는 몸에 휴대치 말 것.
나) 땀이나 물에 젖은 몸과 의복은 감전하기가 아주 쉬우므로 전기작업은 금할 것.
다) 습기가 있거나 철물이 박혀있는 신발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착용해서는 안된다.
라)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수리는 전공 외에는 해서는 안된다.
마) 모든 전기방비의 수리는 반드시 관련된 스위치에 “수리중 조작금지” 표시를 부착하고, 필요하면 시건장치를 채우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100볼트 저압이라도 신체와 대지간에 절연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명심할 것
사) 전기로 작동하는 기기는 담당자 외에 작동해서는 안된다.
아) 각 전기기의 설치장소(변전실 등)는 관계자의 출입을 금한다.
자) 우천시에는 절대로 고압기기나 고압선로의 1.2M내에는 절대 접근을 금한다.
차) 반드시 전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할 것
카) 전기설비의 해체, 결선등 전기작업은 발주처의 전기설비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타) 설비의 시운전을 위한 구동은 공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뱌. 고소 및 중량물 작업
1) 각 현장에서는 특히 추락 사고와 중량물 사고가 많으며, 사고발생 시는 중상 이상이므로 고소 및 중량물 작업에 종사 하는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 고소 및 중량물 작업 중에는 모든 행동에 세심한 주위를 할 것이며, 자신의 기량을 과신하지 말 것.
나)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다) 미끄러지기 쉬운 신은 사용을 금지하며 반드시 안전화를 신을 것.
라) 특히 기름이 있는 철재가 얼거나 미끄러워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 것.
마) 작업시 공구, 각종 자재, 잔재 등을 떨어뜨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주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바) 고소에 공구류를 둘 때에는 끈으로 매든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안전한 곳에 두든지 걸어 두어야 한다.
사) 고소작업 및 중량물작업은 숙련자가 아니면 작업해서는 안된다.
아) 신병 및 근심 있는자, 전일 철야 및 음주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자) 작업 상면의 폭은 60㎝ 이상으로 한다.
카) 고소작업이나 중량물 작업시에는 크레인이나 고소장비를 이용할것
타) 고소작업이나 중량물 작업중에는 모험을 피하고 자중할 것.
샤. 시운전
1) 제작사양서에 표시된 각 기기의 성능을 확인과 작동 유무에 목적으로 행한다.
2) 계약자는 납품한 제반 기자재 및 설비에 따른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공정에 대한 시운전 시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감독관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운전원에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착공 및 준공
가. 착공시 아래와 같은 관련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및 작업일정표
2)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첨부)[필요시]
3)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4) 제작 도면 및 사양서
5) 기타 계약과 관련된 서류(필요시)
나. 설치가 완료 된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2부 제출한다.
1) 준공계
2) 설치완료 보고서(하자보증서 포함)
3) 기타 필요서류
다. 계약자는 본 물품납품 최종 검사 전 까지 다음의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 5부
2) 운전 및 정비지침서 : 5부
3) 시험 및 검사성적서 : 3부
4) 제작 및 현장설치 사진첩 : 2부
5) 점검/측정/시운전 등과 관련된 자료 : 2부
6) 상기사항이 입력된 전자파일(HWP 및 CAD) : 2조
7) 기타 필요서류
라. 계약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마.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최종검사 및 시험은 수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며, 충분치 못한 시공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TEST, 시운전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성능의 보증
가. 계약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내 요구사양의 품질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급되는 설비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의 공사범위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되는 공급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공사의 성능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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