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내자) 입 찰 공 고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공고번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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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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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외 6종(8SET)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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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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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분류별 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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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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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 hls.cnu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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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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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총액입찰(VAT포함)/ ※1분류~2분류 : 장비+유상유지보수2년 총액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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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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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5.(월)10:00 ~ 2025.9.2.(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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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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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월)18:00 (지급각서로 대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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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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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2.(화)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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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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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물품조달시스템 입찰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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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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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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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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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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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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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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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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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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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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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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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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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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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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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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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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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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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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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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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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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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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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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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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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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유상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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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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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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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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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보증기간종료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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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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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유상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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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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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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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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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보증기간종료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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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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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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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선
투시진단장치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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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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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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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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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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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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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선
투시진단장치(심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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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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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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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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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선
투시진단장치 (심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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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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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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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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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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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선
투시진단장치 (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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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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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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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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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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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선
투시진단장치 유상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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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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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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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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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보증기간종료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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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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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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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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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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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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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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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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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 후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HLS에 전자송부한 자
3. 입찰참가등록서류
<HLS 신규 가입업체 필요서류 > (byr2519@cnuh.co.kr로 메일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1부 (인감증명서상에 등록된 인감 외 사용 시)
마. 위임장 1부 (입찰참가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바. 전자인감 등록신청서 1부
<공통 필요서류> (HLS 입찰참가에 업로드)
※ 기 가입업체는 공통 필요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1부
나.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 피보험자: 충남대학교병원) 1부
※ 나라장터 공고번호가 아닌 HLS 공고번호로 전자제출
다. 의료기기판매업(제조업, 수입업) 신고증 등 관련 인허가증 1부.
라. 담합입찰방지서약서 1부. (별첨)
마. GMP 적합인증서 1부.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바.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질적합인증서(GMP)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은 HLS 시스템으로 전자송부하여야 합니다.
- 여러 분류에 투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분류의 입찰금액(총액)을 모두 더한 금액’의 5% 금액에 대한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본원 회계규정 제272조에의거 HLS(물품조달시스템)의 별도 추첨 기능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정부・지자체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삭감, 취소 또는 지연되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개찰장소
물류관리과 입찰 담당 PC
7. 입찰무효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입찰무효)에 해당될 때와 공고에 명시되는 사항을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정부・지자체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삭감, 취소 또는 지연되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cnuh.co.kr) 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를 통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보증보험증권, 세부 계약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uh.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조사가 아닌 대리점 등이 낙찰이 된 경우 장비의 안정적인 품질 유지를 위하여 위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본 계약 장비의 제조사로부터 서비스 기술 교육을 이수한 1인 이상 전문기사가 상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조사 기술교육 이수증, 재직증명서)
② 낙찰업체가 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 권한이 있는 공식 대리점임을 제조사가 인정하는 서류
(예시)제조사의 공문(제조사 직인), 판매 및 유지보수 관리 권한을 나타내는 대리점 계약서 등
③ 제조사의 기술지원 보증 및 순정품 공급 확약서
- 낙찰업체의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을 시 제조사가 직접 해당 장비의 품질유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
- 제조사의 정품을 공급받아 설치 및 운영할 것을 보증(장비 및 관련 부속품)
라.「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시설 공사 산출내역서(물품 설치, 인테리어 비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여 발주처가 기술지도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참여업체는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규격변경 및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예정가격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련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계약 담당 042-280-8856
2)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의공팀 042-280-6520 (MRI, CT)
042-280-7028 (ANGIO장비, 심장초음파)
붙 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각 규격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남대학교병원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을)로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 적용
이 조건은 충남대학교병원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물품의 납품 및 검수
가. (을)이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할때는 (갑)에게 통보하며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을 상호
확인하여 검수키로 한다. 계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물품구성 사항은 별첨 규격서에 의하며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
할 수 없고 납품은 납품서에 제조회사 또는 상품명을 명시한 납품서를 제출하고 본인
(위임자 포함)이 직접 납품 하여야 한다.
라. 기기설치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계약당시
제시해야 하고 물품 납품시 사용부서에 현장설치, 시운전 해줘야 하며 설치나 시운전 함에 있어서는 본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납품된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델이 단종 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제품(신제품)으로 즉시 교환, 보수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교환 및 보수시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을)은 납품시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최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장비
가동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사. (을)은 납품에 따라 발생되는 부수적인 폐기물(포장박스 등)을 직접 회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타기관(병원)의 동종 동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임이 인지되거나,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환수조치 및 계약금액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 품목 중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에 응해야 한다.
다.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라. 본 조건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계약
상대자는 본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타 지급금이 있을 때는 우선 공제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된 물품이 예고없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계약의 해제・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마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마.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정부・지자체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삭감, 취소 또는 지연되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의 취소
③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6.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 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7. 안전관리
가. (을)은 설치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 입힌 인적 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장비가동률
가.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작업 중에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불가 시는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무상으로 대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연간 가동률은 9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가동률이 95%미만일 경우 그 기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유지보수 기간이 연장된다.
★ 월가동율 : 95% 이상[월가동율(%) = (월총시간-고장시간)/월총시간×100)]
(예시) 95%미만 가동률 → 5일을 가정
5일 × 10배 = 50일 무상보증기간 연장
9.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0. 장비운용교육
(을)은 본원 요구 시 의료장비 운용 및 정비할 의사 또는 기사, 병원에서 추천하는자가 의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의무를 진다.
11. 사후관리
가.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요되는 수리
부품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설치 변경시 큰 하자가 없는 한
조건 없이 이동설치 해줘야 하고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제작사의 결함, 설치 및 시운전의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증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별도의 동종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장비고장 발생시 (갑)의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갑)의 장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수리에 임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대금의 청구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본원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13. 하자보증금
(을)은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검수 의뢰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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