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터고등학교 공고 제 2025–39호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체육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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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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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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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벌(2026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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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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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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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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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3,000원[동복]
‧ 동복 상의, 하의 2pcs 기준
(※ 부가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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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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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5. 8. 22.(금) 10:00 ~ 2025. 9. 2.(화) 10:00
※ 평일 8:50~16:50(마감일은 10:00까지),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솔터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인편)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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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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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5. 8. 22.(금) 10:00 ~ 2025. 9. 2.(화)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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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업체
교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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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4.(목) 예정(업체별 개별 연락 예정)
※ 체육복 견본품에 대하여 투찰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교차 점검 실시 (업체명과 표시, 문양이 테이핑 처리된 견본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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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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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5.(금) 예정(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설명회는 따로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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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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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12.(금) [15:00 이후], 솔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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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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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2. 27.(금)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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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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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터고등학교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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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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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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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물량은 2026학년도 학생(신입생 및 구입 희망 학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며, 그에 따른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변경 계약 시, 구매 물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 없이 계약해야 합니다.
※ 최종 확정수량에 낙찰금액(원단위 절사)을 곱한 금액을 최종 대금지급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물품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솔터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솔터고등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80점 이상)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업체는 G2B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제안서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업체)(최종 낙찰자에만 별도 통보) ⇒ 전자 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22.(금) 10:00 ~ 2025. 9. 2.(화) 10:00
※ 평일 08:50~16:50(단, 마감일은 10:00까지), 토‧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솔터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다. 제출방법: 제출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1) [붙임4] 입찰참가신청 1부.(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첨부)
2) [붙임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6] 체육복 납품 제안서 13부.
(블라인드 평가로 원본 1부 제외 12부는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문양이나 상세한 주소 등을 제거하고 제출)
4) [붙임7] 체육복 A/S 계획서 1부.(A/S 지정업체가 별도로 있을 경우, 관계 계약서류 첨부)
5) [붙임8]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
6) [붙임9]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붙임10] 체육복 제조 사양서 1부.
8) [붙임11] 서약서 1부.
9) 사업자 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1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직접생산증명서 1부.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4)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사본 1부
15)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6)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6-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7)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사양의 체육복[동복, 하복-부속품 포함] 견본 각 1벌.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견본에 업체명 및 문양 표시 제거)
18) [붙임12] 위임장 1부.
19) [붙임13] 품목별 단가표 1부(낙찰자 제출용) 1부.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22.(금) 10:00 ~ 2025. 9. 2.(화) 10: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서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5. 9. 12.(금) 15:00 이후 솔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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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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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터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견본품 미제출 또는 타사제품 제출, 허위(위조) 서류일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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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공동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 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의문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70-5076-4601: 계약관련사항), 학생안전부(☎ 070-5076-4614: 체육복 사양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체육복(동복) 사양서 1부.
2.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체육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입찰참가신고서 1부.
6. 체육복 납품 제안서 1부.
7. 체육복 A/S 계획서 1부.
8.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1부.
9.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0. 체육복 제조 사양서 1부.
11. 서약서 1부.
12. 위임장 1부.
13.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낙찰자만 제출) 1부.
14.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끝.
2025. 8. 21.
솔 터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체육복(동복) 사양서
* 동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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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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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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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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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 : 폴리에스터 90 ~ 100%, 스판 10% 이내
2. 색상 : 남색 바탕에 파란색 라인
3. 디자인
- 상의 :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으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주머니 2곳에 지퍼 부착)
- 하의 : 하의 주머니 2곳에 지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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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학년도 솔터고 신입생 체육복(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솔터고등학교장(이하“계약자”라 한다)과 ○○○○○○사 대표 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 (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 학생안전부(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또는 온라인 개별 구입)하고, 납품 일자는 동복 2026.2.27.까지 하되, 낙찰자 선정 후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체육복 구매 부수는 본교 2026년 신입생 및 희망 학생 수에 한한다.
(계약 시에는 공급 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금액 변동 불가함)
③ 본교 학생(신입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세부 품목별로 단품 구매할 경우에도 계약가격에 의해 판매하여야 한다.
제2조 (구매물량)
체육복 구매 부수는 본교 2026년 신입생 및 재학생의 희망(신청) 학생 수에 한함.
(계약 시에는 공급 단가를 정하고 구매물량은 추후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됨)
제3조 (검사검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제조연월 라벨 표시를 하여 신품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신체측정)
①“계약상대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로 방문하거나 업체의 제품 판매 장소에서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학교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 구입 시 ‘개별 신청 방법(사이즈, 수량 확인)과 수령 및 교환(개별 배송)’에 관한 안내를 사전에 공지한다.
제5조 (납품 전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 원단 구입 후 원단검사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 할 체육복 제품 샘플 1벌(동복, 하복)에 대하여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MARK 검사기준)를 납품일까지“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격으로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가능한 속옷 비침이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⑨ 솔터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를 반드시 따른다.
제7조 (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전학생 및 추가 구입 학생은 학교주관구매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제8조 (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단, 무상 A/S 기간은 1년)
②“계약상대자”의 체육복 납품 후 “계약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대금청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지불한다.
제11조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 (손실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불이행 등)
①“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 (견본품 반환 금지)
“계약상대자”가 제출했던 견본(샘플)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 (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자격제한) 본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자격 제한.
제19조(기타)
① 체육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 금지
②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계약이행지급각서’제출
③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총 구매액 기준)
[붙임3]
솔터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솔터고등학교 학교주관 체육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솔터고등학교 교복(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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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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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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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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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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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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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평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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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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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
20
|
|
체육복 일부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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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증빙서 제출
|
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10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5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
0
|
주관적
평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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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5
|
보통
|
10
|
미흡
|
9
|
매우 미흡
|
5
|
● 제품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5
|
보통
|
10
|
미흡
|
5
|
매우 미흡
|
2
|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 참고
- 무상 A/S 의무기간
- A/S내용(수선,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 제출한 A/S 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10
|
|
우수
|
7
|
보통
|
5
|
미흡
|
3
|
매우 미흡
|
1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보통
|
7
|
미흡
|
5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관련 사진 보관)
|
우수
|
10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허위서류, 서류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시
|
부적격
|
합 계
|
100
|
|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솔터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39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입찰보증금
|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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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솔터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교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솔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솔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8. 22.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솔터고등학교장 귀중
|
[붙임6]
체육복(동복) 납품 제안서
- A4 1장으로 작성, 원본 1부 제외안 12부는 블라인드 평가로 업체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표기하지 말 것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 설립 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 부문 사업 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2.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3. 체육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솔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체육복 A/S 계 획 서- A4 1장으로 작성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3년 무상 A/S 가능 항목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대표자 (인감날인)
솔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솔터고등학교 체육복(동복) 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체육복(동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솔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9]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A4 1장으로 작성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바로크
|
|
|
인타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체육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재 : 있다 ( ), 없다 ( )
4.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6. 체육복 판매장 위치: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5. . .
입찰자: (인)
솔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체육복 납품(제조) 사양서
○ 체육복(동복)
2025. . .
제안자 성명 (인)
솔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솔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사는 「솔터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납품 업체가 될 경우 체육복 제조 및 납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체육복 제안서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체육복 계약 체결을 전면 취소할 것을 서약합니다.
3.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제출한 견본과 실제 납품한 체육복이 상이할 경우 최종 납품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며 3년간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 하지 않는다.
- 입찰 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6.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7.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8.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가하지 않는다.
9.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솔터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10.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원활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솔터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은 솔터고 등학교 소재 법원으로 함을 확인합니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인)
솔터고등학교장 귀중
[붙임12]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솔터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솔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낙찰자만 제출
솔터고등학교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 동복(학교주관구매)
○ 하복(선택구매)
2025. .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솔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___(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솔터고등학교 (이하 "수요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수요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공급자 수요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5. . .
수탁업체 대표: (인)
솔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5]-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솔터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솔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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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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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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