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2050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부천동여중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부천동여자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부천동여자중학교
공고담당자 이윤미(☎: 070-7014-780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1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3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9,040 원
   
배정예산
24,000,000 원
   
추정가격
24,493,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동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24호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부천동여중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부천동여중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 

총 구매예정수량: 60벌 (2026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 

붙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기 초 금 액 

교복: 금 340,290원(동복: 242,950원, 하복: 97,340원) 

편한교복: 금 108,750원(동복: 63,570원, 하복: 45,180원) 

낙찰 후 계약 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절사)×신입생 예정 인원수로산정 

→ 가격 응찰 시 원 단위 발생 시 원 단위 절사 계약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5. 8. 21.(목)[14:00]∼2025. 9. 1.(월)[10:00] 

 ※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부천동여자중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5. 8. 21.(목)[14:00]∼2025. 9. 1.(월)[10: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5. 9. 5.(금) [15:40] 본관 2층 교사연구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블라인드 심사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10.(수) [10:00] 부천동여중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한 

동복: 2026. 2. 20. / 하복: 2026. 4. 1.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 품 장 소 

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 타 사 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1 및 붙임12-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구매기간: 2026년 12월 말까지] 

 ※ 본교의 품복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재킷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규격서」 [붙임1-1] 및 [붙임1-2]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6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2년 공고일∼2025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정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5. 8. 21.(목) [14:00]~2025. 9. 1.(월) [10:00]  

     ※ 학교 근무시간(09:00~16:00) 내에만 접수,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부천동여자중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484번길 36)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거나 제거하고 제출)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붙임7-1] 및 [붙임7-2] 교복 및 편한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5) [붙임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미제출) 

    7) [붙임10] 교복 및 편한교복 A/S계획서 1부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붙임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여학생 교복 및 편한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및 편한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거나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및 편한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교복 및 편한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9) [붙임14]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20) [붙임6~붙임11] 블라인드테스트용 서류로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미기재 후 1부 제출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5. 8. 21.(목) [14:00]~2025. 9. 1.(월) [10: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로 제출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5. 9. 5.(금) 15:4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부천동여자중학교 본관 2층 교사연구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규격심사(제안서평가) 시 제외 

  다. 업체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방법: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개찰 일시: 2025. 9. 10.(수) 10:00 이후 부천동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1 및 붙임12-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행정실(☎070-7014-7806),  

      교복규격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1학년부(☎070-7014-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1-2.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동·하복), 편한교복(동·하복) 규격서 1부. 

      2.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1. 7-2. 교복, 편한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미제출) 

      10. 교복 및 편한교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1. 12-2 교복,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 1부. 

      14. 위임장 1부. 

 

 

       

2025. 8. 21. 

 

부 천 동 여 자 중 학 교 장 

 

 

 

 

 

 

붙임 1-1 

 교복(동복‧하복) 규격서  

 

그림입니다. 부천동여자중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사양서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동복 

(4pc) 

재킷 

 

○ 재킷 

1. 원단 : 울 60±10%, 폴리에스테르 40±10%의 원단으로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에 적합한 원단 

2. 학교 고유 금속 원형 단추, 학교마크 부착 

 

 

 

 

○ 가디건 

1. 원단: 상동 

2. V넥 일반 가디건(감색), 학교마크 부착 

 

 

 

○ 조끼 

1. 원단: 울50±10%, 아크릴50±10% 원단으로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으로써 적합한 원단 

2. V넥 일반 니트조끼(아이보리색), 학교마크 부착 

 

 

 

 

 

 

○ 블라우스  

1. 원단: 레이온 25±10%, 폴리에스테르 75±10%, 기능성 소재로써 50회 이상 세탁 후에도 90±10% 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것 

2. 색상 : 흰색에 연한 하늘색 줄무늬 

 

 

 

○ 스커트 

1. 원단 : 상동 

2. 색상 : 자주색(체크무늬) 

 

 

 

○ 바지 

1. 원단 : 상동 

2. 디자인: 일반 여성 바지(재킷과 같은 자주색) 

 

 

가디건 

 

 

조끼 

. 

블라우스 

그림입니다. 

바지 

그림입니다. 

 

 

하복 

(2pc) 

블라우스 

그림입니다. 

○ 블라우스  

1. 원단: 레이온 35±10%, 폴리에스테르 65±10% 기능성 소재로써 50회 이상 세탁 후에도 90±10%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것 

2. 디자인: 앞, 뒤 프린세스라인, 학교마크 부착 

 

 

 

 

 

 

○ 생활복 

1. 색상 : 아이보리색 

2. 원단: 폴리에스테르 100±10% 기능성 소재로써 50회 이상 세탁 후에도 90±10%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것. 

3. 디자인: Y셔츠형 카라, 학교마크 부착 

 

 

 

 

 

○ 스커트 

1. 원단: 울 60±10%, 폴리에스테르 40±10% 으로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에 적합한 원단 

2. 색상 : 감색(체크무늬) 

 

생활복 

 

 스커트 

그림입니다. 

 

 

 

 

 

 

 

 

 

 

 

붙임 1-2  

 편한교복(동복‧하복) 규격서  

 

편한 

교복 

(2세트) 

동복 상의 

그림입니다. 

○ 동복 상의  

1. 원단: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100%, 기능성 원단 

2. 디자인: 상의 아이보리 바탕에 남색 시보리 

 

 

 

 

 

 

 

 

○ 동복 하의 

1. 원단: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100%, 기능성 원단 

2. 디자인: 바지 옆선 파란색 계열 삼선 줄무늬 

 

 

 

 

 

 

 

 

 

 

○ 하복 상의 

1. 원단: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100%, 기능성 원단 

2. 디자인 : 흰색 몸판에 목선 남색 시보리 

 

 

 

 

 

 

 

 

 

 

○ 하복 하의 

1. 원단: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100%, 기능성 원단 

2. 디자인 : 반바지 흰색 두 줄 

 

 

 

 

 

동복 하의 

그림입니다. 

 하복 상의 

그림입니다. 

하복 하의 

그림입니다. 

 

 

교복 제작 시 유의사항 

 ◦ 물 세탁 시 앞판 바깥쪽이 울지 않는 소재를 선정하여 작업할 것. 

 ◦ 바느질 땀 간격은 겉감은 2.5cm 이하, 안감은 3.5cm 이하 정도로 봉재할 것. 

 ◦ 겨드랑이, 어깨 소매, 단, 밑단 증 부분은 속 바느질은 튼튼히 하고 이중 박음을 할 것. 

 ◦ 상의는 땀 배출 등의 기능을 요하며, 겨드랑이 등판에 땀 흡수와 배출을 용이하게 할 것. 

 ◦ (동복 적용)재킷의 안감은 몸에 붙지 않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공한 것으로 사용할 것. 

 ◦ 조끼는 옷에 보푸라기가 생기지 않는 원단을 사용할 것. (동복 적용) 

 ◦ 단추는 현품과 같은 모양과 크기이며, 교표는 상의 상단에 새겨야 할 것. 

 ◦ 스커트 안감은 몸에 붙지 않도록 가능한 것으로 사용할 것. 

 ◦ 스커트는 양 옆으로 늘이고 줄일 수 있도록 재단 작업 시 시접을 넉넉히 줄 것(허리 조절 단추 착용, 이중지퍼 기능 가능 등). 

 ◦ 지퍼는 스커트 YKK 양면 지퍼를 사용할 것. 

 ◦ 심지 및 패드는 각 부위별로 고급 심지와 패드를 사용하고, 하의 안단은 실리콘테이프 처리할 것. 

 ◦ 하의에 허리 조절선을 양쪽에 넣을 것. 

 ◦ 라벨은 혼용율, 회사 로고 및 주소 연락처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할 것. 

 ◦ 원단은 제조 사양서의 혼용율과 같은 품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능적(신축성, 에어로 실버 기능 등)으로도 최상의 천을 사용하도록 할 것.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FITI 시험연구원의 교복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기타사항 

 ◦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와 사적․영리적 이해 관계에 있는 학부모를 제외함으로써 입찰․계약 업무 담당자 인선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 교복 선정․변경의 실무는 교복선정위원회 간사가 추진한다. 

 ◦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학교구매에 참여하거나 교복 물려 입기, 교복 은행, 교복 장터 활용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한다. 

 ◦ 치수측정은 동복과 하복을 달리하고,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으로 한다. 

 ◦ 브랜드를 배제하고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업체는 브랜드가 보이지 않도록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 편한 교복은 수의 계약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시, 교복선정위원회는 적격업체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 디자인 적합성과 함께 원단, 바느질 상태, 납품 실적, 하자이행 등의 기준 평가를 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천동여자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교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을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납품기한 및 장소) “공급자”는 계약물품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교복 및 편한교복 동복은 2026. 2. 20.까지, 하복은 2026. 4. 1.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각형입니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 및 편한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공급자”부담) 

  ⑤ “공급자”는“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검사검수확정일로부터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납품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부천동여자중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 7.5건 

7 

3.5건 이하 

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3 

미인증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10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 

2 

주관적 

평가 

(7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A/S 계획(1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가격의 적정성(2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확인)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낮은지 확인 

 

매우 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 미흡 

4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업체 

-5 

합 계 (만점 100 + 가점 5) 

 

 

 

[평가 시 유의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가격의 적정성(2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재킷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붙임 4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부천동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24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부천동여중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입찰보 증 금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부천동여자중학교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중 

 

 

붙임 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부천동여자중학교(부천시 경인로 484번길 36)가 시행하는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8. 21.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중 

 

 

 

붙임 6  

 교복 납품 제안서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공고일기준, 2022년 공고일~2025년 공고일 전일까지,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편한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편한교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편한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교복 및 편한교복 A/S 계획서(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중 

 

붙임 7-1  

 교복 납품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품목 

섬유혼용률 

기타 

재킷 

 

 

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2. 하복 

품목 

혼용률 

기타 

블라우스 

 

 

생활복 

 

 

치마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7-2  

 편한교복 납품 규격서 

 

편한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품목 

섬유혼용률 

기타 

상의 

 

 

하의 

 

 

 

 

 

2. 하복 

품목 

혼용률 

기타 

상의 

 

 

하의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일체 포함) 

 

품  목(여학생) 

수량 

단가비율(%) 

비고 

동복 

상의 

재킷 

1 

 

 

블라우스 

1 

 

 

니트/조끼 

1 

 

 

하의 

치마/바지 

1 

 

 

동복소계 

100% 

하복 

상의 

블라우스 또는 생활복 

1 

 

 

하의 

바지 

1 

 

 

하복소계 

100%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 10  

 교복 A/S 계획서 

 

교복 및 편한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계획서 제출 시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당사는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12-1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 최종 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일체 포함) 

 

품  목(여학생) 

수량 

단가비율(%) 

계약단가 

동복 

상의 

재킷 

1 

% 

 

블라우스 

1 

% 

 

니트/조끼 

1 

% 

 

하의 

바지/스커트 

1 

% 

 

동복 소계 

100% 

 

하복 

상의 

블라우스 또는 생활복 

1 

% 

 

하의 

스커트 

1 

% 

 

하복 소계 

100% 

 

동·하복 합계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12-2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 최종 낙찰자만 제출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일체 포함) 

 

품  목(여학생) 

수량 

계약단가 

동복 

상의 

1 

 

 

하의 

1 

 

동복 소계 

 

하복 

상의 

1 

 

하의 

1 

 

하복 소계 

 

동·하복 합계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동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동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동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천동여자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천동여자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천동여자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천동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천동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포함)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천동여자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천동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부.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붙임 13-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도 부천교육청 관할 부천동여자중학교에서 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 그대로를 부천동여자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국․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2〕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 교육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 교육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천 동여자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천 동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천동여자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1년 3 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1년 3 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부천동여자중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인) 

 

 

 

부천동여자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