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안서 평가 방법
업체 선정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선정 심사위원들이 평가함
라. 선정결과 발표 : 2025년 09월 15일(월),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을 구비한 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시 및 경기도 에 둔 식자재 납품 전문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급식재료(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
(3) 물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점포 및 보관창고(냉장
시설 구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식품 취 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로서 요청 시 해당 서류
제출 가능한 업체
(5) 식자재 발주 시 전자(WEB)발주와 소량 주문(소수점 발주)이 가능한 업체
(6)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7) 곡류, 김치류는 원재료 사용내역 및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육류(소, 돼지)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8) 식약청 HACCP 인증업체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한 업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소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10) 2025년 현재 기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11)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12) 위생사 및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관련 교육이 가능한 업체
나.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인 경우) 1부
(4) 업체 기초조사표(붙임2) 1부
(5) 식자재 납품 실적 현황(붙임 3) 1부(최근 3년 이내)
(6) 식자재 납품 단가 리스트 1부(붙임 4)
(7)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각 1부
(8) 식품 냉동·냉장 차량 관련 서류(보유현황,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 사본 1부
(9) 사업장 및 차량 소독증명서 1부
(1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증, 농,수,축,공산품 도소매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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