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5-262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단가계약)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평 택 시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동자개 치어 구입(단가계약)
나. 사 업 비 : 금50,000,000원
다. 기초금액 : 금243원/마리당(면세)
라. 납품예정수량 : 약205,761마리
마. 종묘크기 : 전장 4㎝이상(표준편차 ±10%, 수산종묘는 당년산으로 함)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사. 납품장소 : 평택시 평택호 및 남양호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입찰 전 반드시 납품수량 및 규격 등 시방서를 열람하고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품목은 면세대상 품목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50,000,000원)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단가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http://g2b.go.kr),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22.(금) 10:00 ~ 2025. 8. 26.(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5. 8. 26.(화) 11:00
마. 개찰장소 :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 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 5012153901)로 참가등록한 업체로 우리 시 시방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마.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업체이며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치, 부화지, 치어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직접 자가생산(치어사육지 등 양성시설을 갖춘 업체)을 갖추고 있는 업체(타인이 생산한 종묘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업체 제외) 또한 낙찰 단가로 전체 예산액(일억원)에 해당하는 마리 수 만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4 특별유의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보유물량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종묘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 물량이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납품계약은 적격심사 이후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및 사전현지 확인 후 체결합니다.
다. 「2025년 해양수산부 해면ㆍ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세부 집행지침」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입식 후 12개월 미만의 종자여야 합니다.
라. 종묘생산허가신고필증 등이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묘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사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방류종자인증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2021년 수산종자 방류 지침」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사전현지 확인 및‘종자생산납품확인서,‘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의 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1항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 물품구매 특수조건, 우량종묘 납품
기준 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업무관련 문의(☏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평택시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자.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차.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내용 관한 사항 : 평택시 항만수산과(☎031-8024-8963)
-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시 회계과 (☎031-8024-2784)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
|
|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