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북항해저배관 사설항로표지(등부표) 구매
나. 추정가격 : 46,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
라. 납 기 일 : 10월 31일까지
마. 납품조건 : 현장하차도
바. 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1년, 계약금액의 5%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부표(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1152001)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나. 입찰참가 결격사유
-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 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2.5% 범위내에서 당공사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율(87.9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평점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관련 [개찰 후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개찰 후 별도 통보)]
가. 적격심사기준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세부기준은 별표 1-3, 별표 2-3, 별표 3-1)
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경영상태(30점) : 별표 1-3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관련 신용평가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입찰가격(70점) : 별표 2-3에 따라 평가
※ 추정가격 2.3억 원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의 적격심사일 경우 낙찰자결정 기준점수 및 가격평가 항목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함
- 신인도(+3~-2점) : 별표 3-1에 따라 평가
※ 물품 구매 또는 제조의 적격심사에서 고용창출 평점 항목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기준에 따라 평가함
- 결격사유(-30점) : 별표3에 따라 평가
5.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
나. 입찰과 관련된 시간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및 투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 16시간 이전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053-670-68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별표 0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고시금액 무관)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Ⅱ입찰가격
|
|
|
70
|
평점산식
([별표2-3]참조)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지원기업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기타(상생결제 활용실적)
|
+3~-2
|
|
2. 계약이행 성실도
|
사. 불공정 계약행위
아. 고용관련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
|
Ⅳ
결격사유
|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별표 01-0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주]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3]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ㅇ 평점(점) = 70 - 4 ×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 2.3억 원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의 적격심사일 경우 낙찰자결정 기준점수 및 가격평가 항목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함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 년 월 일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첨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각 1부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
|
|
업 체 명
|
|
|
|
대 표 자
|
|
|
입 찰 일 시
|
|
|
|
|
|
입 찰 건 명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담당부서
|
|
|
입 찰 금 액
(vat 포함)
|
|
직위 및 성명
|
|
|
|
연 락 처
|
(e-mail)
|
|
추 정 가 격
(vat 제외)
|
|
(전화) (팩스)
|
|
|
|
|
|
|
|
4. 종합평가
|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
|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
|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
|
|
(단위 : 점)
|
|
|
|
(단위 : 점)
|
|
|
|
(단위 : 점)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계
|
100
|
|
|
|
계
|
100
|
|
|
|
계
|
100
|
|
|
납품실적
|
10
|
|
|
|
납품실적
|
10
|
|
|
|
경영상태
|
30
|
|
|
기술능력
|
15
|
|
|
|
경영상태
|
30
|
|
|
|
입찰가격
|
70
|
|
|
경영상태
|
30
|
|
|
|
입찰가격
|
60
|
|
|
|
신 인 도
|
+3
~-2
|
|
|
입찰가격
|
45
|
|
|
|
신 인 도
|
+3
~-2
|
|
|
|
결격사유
|
-30
|
|
|
신 인 도
|
+5
~-5
|
|
|
|
결격사유
|
-30
|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3호)
|
결격사유
|
-30
|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
|
|
|
|
[별지 제2-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3호)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등급표시”)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
예정가격(b)
|
계산 : 70-4×│(91/100-a/b)x100│
|
평점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