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정보고등학교 공고 제2025-31호
2025학년도 구미정보고등학교 NCS실습복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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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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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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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구미정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475-3600),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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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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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구미정보고등학교 NCS실습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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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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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3,132,000원(금삼천삼백일십삼만이천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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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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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각 330벌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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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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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보고등학교 실습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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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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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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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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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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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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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11:00 이후 구미정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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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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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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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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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보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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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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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실습복 구매 계약 시 상의·하의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추가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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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당해 물품에 대한 생산,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사업(신고)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항,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공고서, 사양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물품사양서, 특수조건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be.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및 문의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NCS실습복 구매 및 사양서에 관한 사항: 교무실(☎ 054-604-1091), 행정실(☎054-604-1282)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4-604-12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구 미 정 보 고 등 학 교 장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미정보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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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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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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