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9호
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동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규격, 가격분리동시]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동복) 제조․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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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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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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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0.(수)[11:00] ∼ 2025. 08. 26.(화)[15:00](교육행정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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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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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0.(수)[11:00] ∼ 2025. 08. 26.(화)[15:00](G2B 이용 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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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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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0벌
(남·여학생 교복 동복 330벌, 교복 하복 330벌, 편한교복(동복) 330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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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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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한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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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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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90원
(동복(245,390원), 하복 또는 생활복(99,160원), 편한교복 동복(63,940))
→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등 부속품을 포함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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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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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안 설명회 없음 (블라인드 심사)
견본품 및 제안설명서(14부) 제출기간 마감전까지 1층 행정실 제출
(*주의 : 교복 견본품 및 제안설명서 브랜드 노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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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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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월) 10: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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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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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6. 02. 28. 하복 : 2026. 0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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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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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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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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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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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 구매 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생활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 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본교 전입생, 재학생 등 학생이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1-1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교복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으로 제조 및 판매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무상 A/S가 1년 이상 가능해야 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아. 객관적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 브랜드 노출금지)※ 위 사항 위반시 업체선정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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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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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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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절차
입찰공고(G2B)→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품질심사(제안서 및 견본품 블라인드 심사 및 평가(교복선정위원회)) → 적격업체 확정(교복선정위원회 평가 90점 이상) → 가격경쟁(부적격업체는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전자계약 체결
4.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 제출
가. 제안서 접수 및 G2B 입찰(가격입찰)제출기간: 2025.08.20.(수) 11:00 ~ 2025.08.26.(화)
15:00 (평일 09:00 ~16:00, 마지막날 제출마감시간 15:00)
나. 접수장소 : 신한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제출)
- 우편제출 불가,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안서 및 견본품 블라인드심사 및 품질평가 : 2025.08.29.(금) 14시 30분, 비전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장소와 시간은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 될수 있음)
라. 설명회 방법 : 별도의 제안 설명 없음(반드시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용 제안서 및 견본품 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 하고 제출 할것)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4) 교복제조사양서 1부
5)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
7)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0)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동복,하복(교복+생활복) 견본 각 1벌 제출)
(견본품 미제출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특히 견본품 및 제안서 자료14부 제출), (제안서 및 견본품 브랜드 노출금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3)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4) 품질인증서(Q마크) - 소지업체에 한함
15)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6)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교복 A/S계획서 1부.
19)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
2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2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사양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동복, 하복) 및 편한교복(동복) 견본 각 1벌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5.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설명: 별도의 제안설명 없음,
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 (교복선정위원회) 2025.08.29.(금) 14시 30분, 비전실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적격업체 선정 : 2025.09.01.(월) 10:00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90점이상 득점업체에 한해 가격개찰)
다. 제안서 평가방법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08.20(수) 11:00 ~ 2025.08.26.(화) 15:00
나. 개찰일시 : 2025.09.01(월) 10:00
- 가격개찰은 규격입찰(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함.
다.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학교사정 및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동시 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교복(동·하복) 제안서(교복 견본품)를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90점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마.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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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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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시․도 단위)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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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바람.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바람.
라.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바람.
마.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바.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음.
사.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등에 의합니다.
아. 문의사항은 학생생활인권부(031-612-3253), 교육행정실 (031-612-3204)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유의사항 및 특수조건 1부
2. 신한고등학교(동복,하복) 사양서 1부
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품목별 단가표(낙찰업체만 제출)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5-1. 위임장 1부.
6.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8. 교복 판매 및 A/S 운영 계획서 1부.
9. 각서 1부.
10.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11. 서약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1부.
13.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1부.
[붙임 1]
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동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한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제조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동복 ,하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하복은 교복과 생활복으로 구성되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
제2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며, 품목별 추가구매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카드)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제조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 및 편한교복(동복)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하복(교복+생활복) 2026년 4월 30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 등 계약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학교별 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준다.
③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 예정 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제조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제조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제조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 조치한다.
제5조(교복 치수 측정) ① “제조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고등학생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교복+생활복) 치수 측정시기를 달리하고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② “제조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결정하여 “학교”에 고지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제조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① “제조사”는 납품 시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 (겉감과 안감 등)에 대한 공인시험 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조사”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원단 구입 후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제조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제조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제조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다음연도 교복구매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학교”가 보관한다.
제8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9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교복의 길이, 바지의 통 등 교복은 “학교”의 교복규정에 반드시 따르며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하고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다.
제10조(포장 및 표시 등) ① 제품은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② 각 제품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제11조(하자 보증) ①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제조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②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제12조(사후 관리) ① “제조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제조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13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조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일부 내용이 “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측의 착오로 누락되었을 때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기한 내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제품 설명회 자격을 주고, “학교” 교복 규정에 맞도록 샘플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샘플제작 비용은 “제조사”에서 부담한다.
⑤ 낙찰자 선정 후 덤핑행위 및 비방 등 학교주관구매를 방해하는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향후 3년간 “학교” 입찰에서 배제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제조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 시에는 지연된 날 수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제조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한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첨부파일 – 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및 편한교복(동복) 사양서
<교복 및 편한교복 사양서 파일 참조>
입찰시 유의 사항
1. 학교주관구매계획 및 교복 사양에 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며,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할수 있도록 교복 견본품 및 제안서를 접수 마감전까지 14부를 제출한다.
(제안서 자료 및 견본품 브랜드 노출 금지)
2. 견본품은 반드시 색상 및 디자인 등 사양을 지켜 견본대로 제작 제시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하여 ‘의류시험성적서’제출)
3. 신입생은 약 330명이나 학교주관구매로 구매할 교복(동,하복)수량은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수량이 가감 확정” 된다.
4. 납품 후에도 재학생 및 전입생 또는 추가개별 구입을 희망할 경우 학교주관 구매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사이즈별로 일정수량의 여유분을 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일부 내용이 위원회 측의 착오로 누락 되었을 때에는 추가할 수 있다.
7.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시간 내에 등록한 자에 한해 제품 설명회 자격을 주고, 본교 교복 규정에 맞도록 샘플을 제작하여야 한다. (샘플제작 비용은 해당업체에서 부담함)
8. 선정된 자가 기일 안에 계약을 미룬 경우 또는 계약 해지 시에는 지연된 날 수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9. 낙찰자 결정 후 덤핑행위 및 비방 등 학교주관구매를 방해하는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향후 3년간 우리 학교 입찰에서 배제된다.
10. 낙찰자는 입찰 때 제시된 샘플(동복,하복)을 다음년도 교복구매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학교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여야하며, 납품지연 등 계약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학교별 업체 선정시 감점부여 등 불이익을 준다.
12. 교복구매와 관련 분쟁이 생길 시에는 신한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교복 길이 등 교복은 우리학교의 규격에 반드시 따르며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하고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다.
14. 하복은 교복과 생활복으로 학교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하며, 학생의 선택에 의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공급해야 하며, 사이즈별로 일정수량의 여유분을 매장에 비치해야한다.
[붙임3]
신한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신한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한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4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3.5건 이하
|
5
|
○ Q마크 품질인증 여부(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Q마크 품질 인증서 여부)
|
인증
|
5
|
|
미인증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인증
|
5
|
|
미인증
|
0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 미만
|
10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이상~10km미만
|
8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이상~15km미만
|
6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5km이상~20km미만
|
4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0km이상
|
2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우수
|
10
|
|
보통
|
7
|
미흡
|
5
|
주관적
평가
(60점)
|
○ 옷감의 재질(1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우수
|
10
|
|
보통
|
7
|
미흡
|
5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학교교복 규정 준수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7
|
보통
|
14
|
미흡
|
11
|
매우 미흡
|
9
|
○ A/S (10점)
- 무상 A/S 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 A/S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우수
|
10
|
교복 A/S계획서 참조
|
보통
|
7
|
미흡
|
5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2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20
|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참조
|
우수
|
17
|
보통
|
14
|
미흡
|
11
|
매우 미흡
|
9
|
감점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감점)
- 최근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기록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
|
1년 이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5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3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2
|
3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1
|
합 계
|
100
|
|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동복
|
상의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셔츠
(생활복)
|
하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
블라우스/셔츠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하의
|
치마/
바지(반바지)
|
하복 1벌 금액의 56% 이내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합 계
|
100%
|
하의
|
치마/바지
|
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
|
편한교복
|
동복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기타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6% 이내
|
|
합 계
|
100%
|
|
합 계
|
100%
|
[붙임 4]
※ 가격개찰 후 낙찰업체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
1. 건 명 : 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교복 구매
2 산출내역(원단위절사)
동복 품목
|
가격(원)
|
① 상의(자켓)
|
|
② 상의(셔츠,블라우스)
|
|
③ 상의(조끼-직물)
|
|
④ 하의(바지)
|
|
⑤ 넥타이(리본)등
|
|
합 계(①~⑤)
|
|
하복 품목
|
가격(원)
|
① 상의(셔츠)
|
|
② 하의(반바지)
|
|
합 계(①~②)
|
|
하복(생활복) 품목
|
가격(원)
|
① 상의
|
|
① 하의(반바지)
|
|
합 계(①~②)
|
|
편한교복(동복) 품목
|
가격(원)
|
① 상의
|
|
① 하의
|
|
합 계(①~②)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2025년 월 일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 번호
|
신한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9호
|
입찰일자
|
. . .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 대체)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신한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1]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신한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편한교복(동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붙임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동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교복 및 편한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및 편한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교복 및 편한교복 제조, 판매 시설 현황서
1. 교복 판매장 보유현황
○ 현 재 : 있다 ( ), 없다 ( )
○ 확보계획 : 있다 ( ), 없다 ( )
2. 교복제조 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
수 량
|
시 설 명
|
수 량
|
미싱(재봉틀)
|
대
|
오버로크
|
대
|
단추달이
|
대
|
큐
|
대
|
재 단 기
|
대
|
기 타
|
대
|
3.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 주소 :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
5. 특별한 체형에 대한 제작 수용
○ 전체수용( ), 일부수용( ), 수용불가( )
6.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이후 학부모 공장을 방문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교복 및 편한교복 판매 및 A/S 운영 계획서
◦상 호 :
|
|
◦ 대 리 점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
|
상기 본인은 신한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매 및 A/S 운영계획을 제출 합니다.
- 다 음 -
1. 판매계획 : 치수 측정, 납품 방법 및 비용 부담 등 명시
2. A/S 계획 : A/S 지정점을 명시(학교와의 거리)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포함
2025년 월 일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신한고등학교 교복 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신한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업체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위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하며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복선정위원회와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상기 본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복선정위원회 및 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교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신한고등학교(주소: 평택시 신한1길 26)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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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신한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신한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한고등학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신한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신한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납품)하여 출시한 신한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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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사업자 대표 성명 (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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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참고자료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1) Q-마크란?
□ Q마크는?
공인인증 시험검사기관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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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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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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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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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브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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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3) 시험*항목별 설명
시 험 항 목
|
시험항목 설명
|
재 료
|
혼 용 률
|
►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
염색 견뢰도
|
세 탁
|
►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
마 찰
|
►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땀
|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일 광
|
►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
|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드라이
클리닝
|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승 화
|
►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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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및 형태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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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변화율
|
►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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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링
|
►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
발 수 도
|
►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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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 도
|
►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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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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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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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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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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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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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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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끄럼 저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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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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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신한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신한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한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신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