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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6462-000 공고일시 
공고명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 제작 설치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담당자 박금지(☎: 02-2620-322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0 2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3,600,000 원
   
배정예산
123,600,000 원
   
추정가격
112,363,636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천구 입찰공고 제2025-134호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 제작 설치 

  나. 품    명 : 프로세스제어반 

  다. 납품장소 : 치수과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납품내역 : 시방서 참조 

  바. 추정금액 : 금123,600,000원 

    ○ 기초금액 금123,600,000원 

    ○ (추정가격) 금112,363,636원 + (부가가치세) 금11,236,364원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단, 소프트웨어는 1년) 

  사. 필수 확인사항 

    ○ 입찰 참가전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시방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지원 대상 

    ※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619,939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 지명경쟁(조합추천), 총액계약, 적격(계약이행능력) 심사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단독이행)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8. 20.(수) 20:00 ~ 8. 28.(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5. 8. 28.(목) 11:00 

  다. 개찰장소 : 양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계측시스템공업협동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중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한 업체 

      ※ 입찰참가승낙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5. 8. 27.) 18:00까지 재무과 담당자(박금지, ☎02-2620-3229)에게 제출,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방법: 방문제출 및 팩스, 이메일 제출 

         (팩스: ☎02-2620-4423, 이메일: jiya44@yangcheon.go.kr) 

      ★ 방문, 팩스,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유선확인(재무과 박금지, ☎02-2620-3229)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동국일렉콘스 

107-81-65583 

 

㈜비츠로시스 

218-81-01953 

 

중앙아이엔티㈜ 

126-81-44518 

 

탑인더스트리㈜ 

118-81-17437 

 

㈜한국스카다 

107-81-51662 

 

 

      ※ 상기 명시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임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프로세스제어반(411124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프로세스제어반(41112498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확정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제출한 견적 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위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 방법 

가. 본 공사의 계약방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8,944 

303,314 

30,943 

155,027 

1,891,711 

 

 다.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마. 문의처 

     ○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양천구청 치수과(☎02-2620-3663 이종규) 

     ○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 :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9 박금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