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5-2037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재난 안전 드론 구매
나. 기초금액: 금101,640,000원(추정가격 92,400,000원, 부가가치세 9,240,000원)
다.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60일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수량 및 규격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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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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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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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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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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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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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1,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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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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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소액수의계약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제출기간: 2025. 8. 20.(수) 10:00 ~ 2025. 8. 25.(월) 10:00
라. 개찰일시: 2025. 8. 25.(월) 11:00
마. 개찰장소: 안성시 회계과 계약담당자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안성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드론”(G2B 물품세부품명번호 2513189901)을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드론(세부품명번호: 2513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참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7.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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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회계과 (☎031-678-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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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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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시민안전과 (☎031-678-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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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9일
안 성 시 재 무 관 |